국민임대

원주태장4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15 ~ 2026.09.15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자격 및 순위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10.07 10:00 ~ 2026.10.07 16:001·2·3순위 통합 접수 (인터넷·모바일 및 현장방문 접수 병행, 점심시간 12:00~13:00 현장 접수 불가)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28 14:00 ~ 2026.10.28 23:59인터넷/모바일 신청자 대상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14:00 이후)
서류제출2026.10.29 10:00 ~ 2026.11.05 16:00서류제출 대상자 서류 접수 (등기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 원주태장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첨자발표2027.02.17 14:00 ~ 2027.02.17 23:59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14:00 이후)
계약체결-추후 공가 발생 시 당첨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및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원주태장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 51번길 2051.93 ㎡2,587만 4,000원0호 / 9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원주태장4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 주택의 단지 정보, 공급 규모 및 모집 예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공고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수가 부족하거나 공가 및 향후 해약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사전에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단지명주택형전용면적(㎡)주거공용(㎡)기타공용(㎡)계약면적(㎡)구조/난방건설호수대기예비자수모집예비자수
원주태장45151.9319.60206.177777.7097복도식/개별가스난방3302690
  • 단지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 51번길 20 (태장동 2719-1) 일원 (총 7개동 584호, 2008년 5월 최초 입주)
  • 모집 대상: 전용 51㎡ 단일 주택형 90세대 예비입주자 모집 (현재 대기 중인 기존 예비입주자 26명)
  • 우선배정 안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세대구성원, 태아 포함)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며,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릅니다. 우선배정 탈락 시 잔여 물량에 대해 일반 신청자와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라 재경쟁합니다.
  • 주택 안내: 전 세대 복도식 구조이며 난방 방식은 개별가스난방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 주택형별 대표 면적이며,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성년자 요건: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내국인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세대에 속한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 검증 대상은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분리배우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자) 전원입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마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 불법전대자 제한: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공고일 현재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조치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이고, 보유 자산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70% 이하 (기준)80% 이하 (2인 가산)90% 이하 (1인 가산)참고사항
1인 가구2,669,354원-3,432,027원1인 (+20%p 가산 적용)
2인 가구4,106,389원4,693,016원-2인 (+10%p 가산 적용)
3인 가구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기본 기준 적용
4인 가구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기본 기준 적용
5인 가구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기본 기준 적용
6인 가구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기본 기준 적용
7인 가구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기본 기준 적용
8인 가구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기본 기준 적용
  • 출산자녀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미성년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자녀 10%p, 2자녀 이상 20%p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가산 적용합니다.
  • 총자산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 34,500만원 이하 (출산 1자녀: 37,900만원, 출산 2자녀: 41,3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출산 1자녀: 4,996만원, 출산 2자녀: 5,451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이며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는 보조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산정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로 조회되는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12종 및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차감)를 합산하여 엄격히 판정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원주태장4 단지의 기본 임대조건 및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원)기본 계약금(원)기본 잔금(원)기본 월임대료(원)최대증액 보증금(원)최대감액 월임대료(원)최대감액 보증금(원)최대증액 월임대료(원)
5125,874,0001,293,70024,580,300211,07049,874,00091,0707,874,000263,570
  • 보증금 증액(월세 감액): 월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2,400만원까지 증액 가능하며, 전환이율 연 6.0%를 적용하여 최대 보증금 49,874,000원 납부 시 월임대료는 91,070원으로 낮아집니다.
  • 보증금 감액(월세 증액): 목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대 1,800만원까지 감액 가능하며, 전환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최소 보증금 7,874,000원으로 조정 시 월임대료는 263,570원으로 상향됩니다.
  • 임대조건 기준 시점: 공고된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추후 공가 발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갱신계약 할증: 재계약 시 입주기준 소득이나 자산을 초과한 경우 일정 비율(소득초과비율에 따라 100%~140%)로 할증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 50% 초과 또는 자산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유예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원주태장4 51형(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의 입주자 선정 순서는 [신청순위 → 배점 합산 → 추첨] 순으로 진행됩니다.

선정 순위자격 요건비고
1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인정회차 기준
2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인정회차 기준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아래의 가점 배점 기준표에 따라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배점까지 동일한 경우 전산 추첨으로 최종 순번을 결정합니다.

배점 평가 항목세부 배점 기준배점
① 원주시 계속 거주기간1년 이상 ~ 3년 미만(1점), 3년 이상 ~ 5년 미만(2점), 5년 이상(3점)최대 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6~12회(1점), 13~24회(2점), 25~36회(3점), 37~48회(4점), 49~60회(5점), 61회 이상(6점)최대 6점
③ 미성년 자녀수2자녀(2점), 3자녀 이상(3점) (태아, 전혼자녀 포함)최대 3점
④ 신혼/한부모 가구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지원혼인 7년 이내 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 및 부모세대가 동일단지 동시 신청 시 (양세대 모두 당첨 시 인정)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차상위, 차상위계층 등3점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이내 국민임대 계약 사실(-5점),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3점)최대 -5점
  • 거주기간 산정: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 다음 날부터 공고일까지 원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으로만 산정합니다.
  • 납입인정횟수: 청약통장 실제 납입 회차가 아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순위확인서 상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엄격히 판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고객 편의를 위해 인터넷(PC) 및 모바일(LH청약플러스 앱)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방문 접수를 병행합니다.

추진 단계진행 일정장소 및 방법
1·2·3순위 접수2026.10.07(수) 10:00 ~ 16:00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 및 원주태장4 관리사무소 현장접수
서류대상자 발표2026.10.28(수) 14:00 이후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모바일 앱 확인
서류접수 기간2026.10.29(목) 10:00 ~ 11.05(목) 16:00온라인 업로드, 등기우편, 원주태장4 관리사무소 현장제출
예비당첨자 발표2027.02.17(수) 14:00 이후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MyMy서비스 적용 단지로, 동의 시 대부분의 행정서류를 종이 발급 없이 간편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장접수처: 원주태장4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 51번길 20, ☎ 033-748-2677)
  • 공통 기본서류: 주민등록표등본(전부표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해당자 추가서류: 주민등록표초본(원주시 거주기간 증빙 필요 시), 배우자 분리 세대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임신진단서(태아 가산 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사회취약계층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등).
  • 서류 유효기준: 모든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원주태장4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청약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관 특화 규정 및 계약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국민임대↔국민임대 등)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즉시 모든 공공임대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입주 대기 및 동호 배정: 본 공고는 공가 발생에 대비한 사전 예비자 모집이므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퇴거 세대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신고 의무: 당첨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로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해 계약안내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출생자녀 주거 지원 특화: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기준 충족 시 계속 재계약이 보장되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신청 혜택이 부여됩니다.
  • 편의시설 무료 설치: 중증장애인,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대상 가구에 대해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바닥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조절 세면기 등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 지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신청).
  • 불법 전대 처벌: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