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원주문막1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15 ~ 2026.09.15 23:59모집공고일
신청접수2026.10.02 10:00 ~ 2026.10.02 16:001·2·3순위 접수 (인터넷·모바일·현장, 점심시간 12:00~13:00 현장접수 불가)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26 14:00 ~ 2026.10.26 23:59LH청약플러스 확인
서류제출2026.10.27 10:00 ~ 2026.11.04 16:00온라인(MyMy서비스/파일업로드), 등기우편 또는 현장제출
당첨자발표2027.02.12 14:00 ~ 2027.02.12 23:59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원주문막1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46.79 ㎡ ~ 51.93 ㎡2,242만원 ~ 2,662만 7,000원0호 / 85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건등리 1742-1)에 위치한 원주문막1단지 국민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현황입니다. 본 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분양전환되지 않는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원주문막1
  • 단지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 (건등리 1742-1)
  • 단지 규모: 7개동 498호 (최초입주 2008년 12월)
  • 난방 방식: 개별가스난방 (복도식 구조)

주택형별 공급 및 예비입주자 모집 현황

모집단위(단지명)주택형주거전용(㎡)계약면적(㎡)건설호수대기중 예비자모집 예비자합계비고
원주문막146A46.7967.66228803030복도식/개별난방
원주문막146B46.9067.8213180223030복도식/개별난방
원주문막15151.9375.095114292525복도식/개별난방
합계---410318585-
  • 모집 규모: 총 3개 주택형, 모집할 예비자수 총 85명 (공가 즉시입주 물량 0호).
  • 출산가구 우선배정: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각 공급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하며,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일반 신청자와 재경쟁합니다.
  • 신청 원칙: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5)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성년자 요건 및 예외

  •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사항: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된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혼인 후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전원 (입주 전 혼인관계 입증 필수)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대상 포함 (신청자 본인은 외국인 신청 불가)

3. 입주자격 제한 및 주의사항

  • 분양권·입주권 보유자: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므로 신청 불가 (단, 상속·증여 등 일부 예외 판정기준 적용)
  • 불법전대자 입주제한: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 선정 불가
  • 중복입주 제한: 임대주택 기거주 세대는 입주 전 세대분리하여야 하며, 배우자는 세대분리하더라도 중복입주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계액이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수70% 이하 (기본기준)80% 이하 (2인가구 가산)90% 이하 (1인가구 가산)참고사항
1인 가구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1인가구 20%p 가산 적용 (90%)
2인 가구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2인가구 10%p 가산 적용 (80%)
3인 가구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
4인 가구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
5인 가구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
6인 가구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
7인 가구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
8인 가구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
  • 가구원수 산정: 세대구성원 전원 (외국인 배우자, 임신 중인 태아 포함).
  • 소득 가산 혜택: 출산자녀(2023.03.28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녀, 입양·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1자녀 10%p, 2자녀 이상 20%p 추가 가산 적용.

자산 보유 기준 (출산자녀 수에 따른 상향)

구분0명 (기준)출산자녀 1명 (10% 가산)출산자녀 2명 이상 (20% 가산)
총자산가액3억 4,500만원 이하3억 7,900만원 이하4억 1,3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4,996만원 이하5,451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산정: 부동산(토지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 +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 기타자산(임차보증금 등) + 자동차가액 합산액 -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등).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대상(2대 이상 보유 시 각각의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영업용/장애인/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저공해자동차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적용.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공고일 현재 기준 임대조건이며, 향후 공가 발생으로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기본 임대조건 및 상호전환 한도

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계약금(5%)잔금(95%)기본 월임대료최대 증액 보증금 (월세 인하)최대 감액 보증금 (월세 인상)
46A22,420,000원1,121,000원21,299,000원147,130원38,420,000원 (월 67,130원)6,420,000원 (월 193,790원)
46B22,420,000원1,121,000원21,299,000원149,930원38,420,000원 (월 69,930원)6,420,000원 (월 196,590원)
5126,627,000원1,331,350원25,295,650원193,380원48,627,000원 (월 83,380원)7,627,000원 (월 248,790원)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시 (월세 감액): 연이율 6.0% 적용 (1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5,000원 인하).
  • 보증금 감액 시 (월세 증액): 연이율 3.5% 적용 (1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약 2,916원 인상).

임대차 갱신 및 거주 요건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갱신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소득초과자 할증 기준:
    • 10% 이하 초과: 최초 갱신 시 100%(할증 없음), 2회 이상 갱신 시 110% 할증.
    • 10% 초과 ~ 30% 이하 초과: 최초 110%, 2회 이상 120% 할증.
    • 30% 초과 ~ 50% 이하 초과: 최초 120%, 2회 이상 140% 할증.
    •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1회에 한해 재계약 유예(140% 할증) 후 퇴거 조치 (단,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즉시 재계약 불가).
📊 선정 및 배점 기준

예비입주자 선정 순서는 순위 → 배점 → 추첨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택형별 순위 결정 기준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46A, 46B):
    • 1순위: 모집공고일(2026.09.15)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영월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51):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공식 배점 기준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 상세배점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원주시)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1점
2점
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6~12회 / 13~24회
25~36회 / 37~48회
49~60회 / 61회 이상
1점 / 2점
3점 / 4점
5점 / 6점
③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2자녀
3자녀 이상
2점
3점
④ 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가구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각 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혼인 7년 이내 유자녀 신혼부부와 부모가 동일단지 각각 신청 시 (모두 당첨 시 인정)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70%이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거주자 등3점
⑦ 과거 공사 임대 계약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 있음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 있음
-5점
-3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이 기본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해 현장접수를 병행합니다.

모집 및 심사 일정 총괄

구분일정비고
신청접수 (1·2·3순위 통합)2026.10.02(금) 10:00 ~ 16:00인터넷·모바일(LH청약플러스), 현장방문 접수 (점심 12~13시 접수불가)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026.10.26(월) 14:00 이후LH청약플러스 확인 (모집호수 1.5~2배수 선정)
서류접수 기간2026.10.27(화) 10:00 ~ 11.04(수) 16:00온라인 제출(MyMy서비스/파일업로드), 등기우편 또는 현장제출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7.02.12(금) 14:00 이후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30일간 게시
  • 현장접수 및 서류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원문로 1684 (건등리 1742-1) 원주문막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 26371, 문의: 033-734-0180)

청약 구비서류 및 MyMy서비스(공공마이데이터) 제출 안내

서류명제출대상MyMy서비스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모든 신청자전자서명 가능LH 공고 첨부양식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모든 신청자전자서명 가능LH 공고 첨부양식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모든 신청자전자서명 가능공적자료 확인 불가한 임차보증금 등 기재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모든 신청자전자서명 가능LH 서식 (신청자 본인 서명)
주민등록표등본모든 신청자데이터 연계 가능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주민등록표초본해당자 (거주기간 소명 등)데이터 연계 가능과거 주소변동 및 전입일 전부 표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해당자 (배우자 분리 등)데이터 연계 가능행정복지센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현장접수 공급신청서현장방문 신청자직접 제출 (X)현장 접수처 비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예비입주자 지위 및 입주 대기

  • 금회 모집은 공가 및 향후 퇴거·해약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 후 실제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 동일한 공공임대주택 유형(국민임대)의 다른 공고에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 상실됩니다.
  • 대기자 명부 일괄 제외: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실제 입주(열쇠 교부 또는 잔금 완납)하는 즉시 다른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2. 출산가구 혜택 및 단지 특성

  • 출산가구 계속 거주 지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주 후 거주 중 자녀를 출생한 세대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넓은 면적 이주 지원: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세대는 더 넓은 평형의 LH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차 현황: 단지 내 총 주차대수는 402대입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시설: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해 단차 없애기, 안전손잡이 등 편의증진시설을 무료로 설치 지원합니다 (계약 체결 시 신청).

3. 유의사항 및 제재

  • 무주택 유지 의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실제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분양권 취득 또는 주택 소유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불법 전대 처벌: 공공임대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거나 전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