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천안쌍용5-2 공임50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16 ~ 2026.09.16 23:59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입주자격 및 순위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1순위)2026.09.29 10:00 ~ 2026.09.29 16:001순위 청약접수 (인터넷/모바일 접수 및 천안쌍용5-2 관리사무소 현장접수)
신청접수(2순위)2026.09.30 10:00 ~ 2026.09.30 16:002순위 청약접수 (1순위 접수 결과 모집인원 미달 시 진행, 인터넷/모바일 및 현장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20 14:00 ~ 2026.10.20 23:59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확인)
서류제출2026.10.22 10:00 ~ 2026.10.23 16:00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당첨자발표2026.12.17 14:00 ~ 2026.12.17 23:59예비입주자 당첨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체결2026.12.18 09:00 ~ 2027.01.18 18:00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순차 계약 체결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천안쌍용5-2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6439.51 ㎡1,605만 3,000원0호 / 5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주택단지 개요 및 공급 현황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64에 위치한 천안쌍용5-2단지는 1999년 7월 최초 입주한 3개동 312호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금회 공고는 공가 발생 시 순차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으로, 주택형 39형에 대해 총 50명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모집단위(단지명)주택형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계약면적 합계(㎡)구조/난방건설호수대기 예비자수금회 모집 예비자수
천안쌍용5-23939.5117.7811.4468.73복도식/중앙가스135호1650
천안쌍용5-23939.7217.8811.4969.09복도식/중앙가스18호-(합계 배정)

평형별 세부 구조 및 특징

  • 39A형 (135호): 주거전용 39.51㎡, 주거공용 17.78㎡, 계약면적 68.73㎡의 복도식 구조로 방 2개(안방 및 거실겸방),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9B형 (18호): 주거전용 39.72㎡, 주거공용 17.88㎡, 계약면적 69.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급 특성: 39A형과 39B형은 '39' 단일 주택형으로 통합 접수하며, 건설호수 총 153호 중 현재 16명의 대기 예비자가 있습니다. 입주자 퇴거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호가 지정 공급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대표 면적으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6.) 현재 주택건설지역(천안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성년자 요건: 「민법」상 만 19세 이상 성년자(단, 자녀 부양 미성년 세대주, 형제자매 부양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공고 모집대상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대상범위 및 세부 기준
신청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 분리배우자 포함 (분리 거주하더라도 자격검증 대상)
직계존속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자)
직계비속 및 배우자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등본 등재자에 한함)
외국인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등록을 마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본 등재 또는 주소 일치자)

결격 사유 및 유지 의무

  • 불법전대자 재입주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 유지 의무: 모집공고일부터 실제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또는 계약이 거절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자격 검증 항목별 적용 여부

천안쌍용5-2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검증을 거치지 않는 청약 유형으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한 무주택 여부만 전산 검증합니다.

검증 항목적용 여부세부 기준 및 미적용 안내
무주택세대구성원적용 (필수)세대구성원 전원 주택 및 분양권 등 미소유 (공고일~입주시 유지)
거주지역 요건적용 (필수)공고일 현재 천안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월평균 소득 기준미적용 (면제)50년 공공임대 규정에 따라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심사 배제
총자산 보유 기준미적용 (면제)부동산(토지·건물), 금융자산 등 자산 가액 심사 배제
자동차 가액 기준미적용 (면제)보유 차량가액 제한 기준 미적용
청약통장 요건적용 (순위경쟁)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가입 기간 및 납입 인정회차 적용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안내

  • 전국 소재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상 등재된 주택 및 분양권·입주권(공유지분 포함) 보유 시 유주택자로 처리됩니다.
  • 단, 20㎡ 이하의 주택 1호 소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상속 지분 처분(3개월 내)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무주택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조건 및 최대전환 시 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과 월임대료의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주택형주거전용(㎡)기본 보증금(원)계약금(20%)잔금(80%)기본 월임대료(원)전환가능 보증금한도(원)최대전환 보증금(원)최대전환 월임대료(원)
39 (39.51)39.5116,053,0003,210,00012,843,000232,180(+) 27,000,00043,053,00097,180
39 (39.72)39.7216,137,0003,227,00012,910,000231,300(+) 26,000,00042,137,000101,300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기준

  •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 39.51㎡: 최대 2,7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135,000원 감액되어 월 97,180원으로 거주 가능
    • 39.72㎡: 최대 2,6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 130,000원 감액되어 월 101,300원으로 거주 가능
  •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갱신 체결되며, 입주자격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2년마다 갱신하여 최장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
  • 융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및 원칙

입주자 선정은 순위 → 천안시 거주자 우선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천안시 외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동일 순위 경쟁 시 지역 우선: 천안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 순위 결정 기준:
순위 구분자격 요건청약 신청일
1순위공고일(2026.09.1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자2026.09.29.(화)
2순위공고일(2026.09.16.)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2026.09.30.(수)

동일 순위 경쟁 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 기준 (전용 40㎡ 이하 주택)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순차에 따라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순차순차별 공급 기준증빙 서류
1순차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2순차납입횟수가 많은 자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무주택기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하며, 주택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2순위 신청자 간 경쟁 또는 순차별 기준에서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순번을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며, 현장방문 신청도 병행합니다.

접수 구분대상 순위접수 일시신청 장소 및 방법
1순위 신청접수1순위자2026.09.29.(화) 10:00~16:00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 또는 관리사무소 현장방문
2순위 신청접수2순위자2026.09.30.(수) 10:00~16:001순위 미달 시 진행 (LH청약플러스 또는 현장)
서류대상자 발표인터넷/모바일 접수자2026.10.20.(화) 14:00 이후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청약결과 확인
서류제출 기간서류제출 대상자2026.10.22.(목) ~ 10.23.(금) 16:00천안쌍용5-2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발송
예비당첨자 발표전체 신청자2026.12.17.(목) 14:00 이후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 현장 접수처: 천안쌍용5-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64 519동 앞, ☎ 041-575-6961)

제출 서류 목록 (2026.09.16.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필수)

  • 공통 기본 서류:
    1. 공임50 공급신청서 (현장 접수자만 해당, 관리사무소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세대구성원 관계, 전입일, 세대구성 사유 전부 표기)
    4.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1순위 현장접수자만 해당, 주택관리번호: 2026-000460)
  •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1.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자, 천안시 거주기간 미확인자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상 배우자 확인 불가자(미혼, 이혼, 사별, 세대분리), 외국인 배우자
    3.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 분리된 경우
    4.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본인/대리인 구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도장(서명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필수 지참.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공급 특성 및 계약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본 공고는 공가 즉시 입주하는 당첨자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며, 향후 퇴거 세대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대기 순번 승계: 현재 대기 중인 기존 예비자(16명)가 존재하므로,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예비자 다음 순번으로 결정되어 공가 발생 시 순차 공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주소 변동 신고 의무: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 및 입주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당첨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041-575-6961)에 서면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송달받지 못해 계약 기회를 놓칠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 무료 설치 안내

  •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상이등급) 또는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신청자에 한하여 현관 경사로, 욕실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조절 세면기, 좌식 싱크대, 야간센서등, 시각경보기 등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단지 환경 및 불법 행위 처벌 규정

  • 단지 여건: 본 아파트는 1999년 준공된 중앙가스난방 복도식 아파트로,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유효 통과 높이는 2.1m입니다. 517동 옥상층에 구내 이동통신 중계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중복 입주 및 불법 전대 금지: 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