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2 ~ 2026.09.22 23:59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09.30 09:00 ~ 2026.10.08 18:00부산광역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당첨자발표2026.12.02 ~ 2026.12.02 23:59LH 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 또는 ARS(1661-7700), 지자체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체결추후 개별안내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개별 등기우편 안내 후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부산금곡2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616번길 10-926.37 ㎡274만 7,000원0호 / 100호
부산금곡4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7626.37 ㎡ ~ 31.32 ㎡274만 7,000원 ~ 326만 3,000원0호 / 120호
부산동삼1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북로 231.32 ㎡326만 3,000원0호 / 70호
부산동삼2부산광역시 영도구 상리로 126.37 ㎡274만 7,000원0호 / 200호
부산장안1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신좌천로 726.86 ㎡276만 9,000원0호 / 3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2026년 하반기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 단지 및 공급형별 세부 현황입니다. 금회 모집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발생할 공가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사전 모집하는 공고로, 공가 호수는 0호이며 총 520명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단지명소재지(행정구역)공급형별전용면적(㎡)계약면적(㎡)현재공가금회모집 예비자구조 및 난방
부산금곡2부산광역시 북구39.7526.3739.750100명복도식 중앙난방
부산금곡4부산광역시 북구45.1731.3245.17020명복도식 중앙난방
부산금곡4부산광역시 북구39.7526.3739.750100명복도식 중앙난방
부산동삼1부산광역시 영도구43.9231.3243.92070명복도식 중앙난방
부산동삼2부산광역시 영도구39.0126.3739.010200명복도식 중앙난방
부산장안1부산광역시 기장군26A26.8649.1364020명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부산장안1부산광역시 기장군26B (주거약자)26.8649.1364010명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합계부산광역시 일원7개 타입--0호520명-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 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이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부산장안1단지 2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 전용 주택입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22)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 성년자 기준 및 예외:
    • 민법상 만 19세 이상 성년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세대구성원 전원(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당첨 후 유주택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신고)을 마친 경우 자격검증 대상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부산장안1 26B) 신청 자격:
    •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대상 자격을 갖춘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4.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
  • 불법양도·전대자 입주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6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입니다. 소득과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를 통해 검증합니다.

가구원수50% 이하60% 이하70% 이하80% 이하90% 이하100% 이하120% 이하
1인 가구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4,576,036원
2인 가구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7,039,524원
3인 가구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9,802,115원
4인 가구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10,562,642원
5인 가구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11,192,382원
자산 구분기준 금액세부 산정 기준
총자산가액24,5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 후 부채 차감
개별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대 이상 시 높은 가액 기준)
  • 소득 우대 및 완화 규정: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됩니다. 출생자녀(2023.03.28 이후 출생/입양/태아)가 있는 경우 1자녀 10%p, 2자녀 이상 20%p 완화 적용됩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위안부 피해자 등은 별도의 소득·자산 검증 절차가 생략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임대조건으로, 입주 시점의 임대조건 변경 시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 체결됩니다.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단지명공급형별가군 임대보증금가군 월임대료나군 임대보증금나군 월임대료
부산금곡239.752,747,000원 (계약금 137,350원)54,660원10,293,000원 (계약금 514,650원)136,740원
부산금곡445.173,263,000원 (계약금 163,150원)64,920원7,555,000원 (계약금 377,750원)104,380원
부산금곡439.752,747,000원 (계약금 137,350원)54,660원6,361,000원 (계약금 318,050원)87,890원
부산동삼143.923,263,000원 (계약금 163,150원)64,920원7,555,000원 (계약금 377,750원)104,380원
부산동삼239.012,747,000원 (계약금 137,350원)54,660원6,361,000원 (계약금 318,050원)87,890원
부산장안126A2,769,000원 (계약금 138,450원)55,170원14,589,000원 (계약금 729,450원)110,430원
부산장안126B (주거약자)2,769,000원 (계약금 138,450원)55,170원14,589,000원 (계약금 729,450원)110,430원
  • 군별 적용 기준:
    • 가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법정 취약계층.
    • 나군: 가군 해당자 이외의 일반 입주자(차상위계층, 장애인, 일반 저소득가구 등).
  • 계약금 및 잔금: 계약 체결 시 임대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 95%를 완납하여야 입주증 발급 및 열쇠 교부가 가능합니다.
  • 본 공고는 별도의 보증금 상호전환제도(증액/감액) 안내가 없으므로 공고된 기본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입주자를 최종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 시 부산광역시 배점기준표의 총점 합산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순위대상 요건 및 세부 자격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유공자·참전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소득 70% 이하)
- 등록장애인(소득 70% 이하),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소득 70% 이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 일반입주자 (자산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등록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인 자
평가 항목배점 구분 및 대상자 기준배점
가구원 수 (30점)5인 이상(30점), 4인(27점), 3인(24점), 2인(21점), 1인(18점)18~30점
가구주 연령 (20점)40세 이상~50세 미만(20점), 30세~40세 미만 및 50세~60세 미만(18점), 60세 이상 및 30세 미만(16점)16~20점
부산시 거주기간 (20점)10년 이상(20점), 5년~10년(18점), 3년~5년(16점), 1년~3년(14점)14~20점
가구원 형태 (20점)- 기초수급자 다수 취약계층 포함: 유형3(20점), 유형2(18점), 유형1(16점)
- 기초수급 장애인(경증 12점), 일반 기초수급자(10점), 비수급 취약가구(8~10점)
8~20점
기타 가점 (10점)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철거세입자, 수선유지급여 지급 불가자10점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① 배점 합산 순 → ② 해당 영구임대 단지 관할 구·군 거주자 → ③ 기타 부산시 거주자 → ④ 부산시 전입일 빠른 순 → ⑤ 가구주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1. 현장 신청접수: 2026.09.30(수) ~ 10.08(목) 09:00~18:00 (부산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부산시 및 구·군)에서 무주택·소득·자산 전산 조회 심사
  3.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2026.12.02(수) 이후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공고
  4.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안내 후 계약 체결
구분제출 서류 목록발급 및 확인 유의사항
공통 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공적자료 외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첨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표등본공고일(2026.09.22)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포함
해당자 서류주민등록표초본공고일 이후 주소변동자, 거주기간 확인 필요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미확인자, 예비신혼부부 등
신청자격 증명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2)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추가 지참해야 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가 유의해야 할 필수 사항 및 계약 규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 등)의 임대주택에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으로 탈락(상실) 처리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통합공공임대)에 계약 체결 후 실제 입주하는 경우 모든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일괄 제외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통틀어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 내에서 2건 이상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 공고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 및 입주 대기 안내:
    •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모집된 기존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으로 대기합니다.
    • 향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임대주택 명도 의무:
    •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당해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퇴거)하여야 합니다.
  • 당첨 후 주소 변동 통보 의무:
    • 예비입주자 당첨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관할 관리사무소에 변경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누락으로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본인 책임입니다.
  • 불법 전대 및 양도 처벌:
    • 사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전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