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부산문현2 1블록(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행복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부산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2 ~ 2026.09.22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LH청약플러스 공고)
신청접수(인터넷)2026.10.06 10:00 ~ 2026.10.08 17:00인터넷(PC/모바일) 신청 접수 (LH청약플러스, 24시간 접수 가능, 시작일/마감일 제외)
신청접수(현장)2026.10.07 10:00 ~ 2026.10.08 16:00현장 방문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한정, LH부산울산지역본부 2층 마이홈센터,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15 14:00 ~ 2026.10.15 23:59LH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발표 (모집호수의 3배수 내외 선정)
서류제출(인터넷·우편)2026.10.16 09:00 ~ 2026.10.22 18:00온라인 서류제출(MyMy서비스 전자서명/업로드) 또는 등기우편 접수(10.22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불가)
당첨자발표2027.01.06 14:00 ~ 2027.01.06 23:59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계약체결(전자계약)2027.01.18 10:00 ~ 2027.01.20 17:0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 온라인 계약 체결
계약체결(현장계약)-현장계약 기간 및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산 23-139.85 ㎡ ~ 44.88 ㎡5,010만원 ~ 7,640만원144호 / 85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부산문현2 1블록(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행복주택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산 23-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48호), 분양주택(768호), 행복주택(144호) 혼합단지 중 행복주택 144세대를 최초 공급합니다.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총괄표

주택형공급계층전용면적(㎡)계약면적(㎡)당첨자(계)우선공급일반공급예비입주자최대 거주기간
39대학생39.8585.6860356182010년
청년39.8585.686011(통합)(통합)10년
고령자39.8585.6860312520년
주거급여수급자39.8585.6860633520년
39(주거약자)고령자39.8585.6860422520년
44청년44.8896.1420157810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44.8896.14205025253010년(유자녀 14년)
주거급여수급자44.8896.1420633520년
기존거주자44.8896.14201717--20년
44(주거약자)고령자44.8896.1420633520년
기존거주자44.8896.142022--20년
합계---144806485-
  • 물량 전환 및 공급 유의사항:
    • 우선공급 미달 시 해당 공급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39형의 대학생계층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기존거주자 미신청·미계약 물량은 공급비율을 준수하여 동일형의 타 공급계층 물량으로 전환하거나 예비자에게 공급됩니다.
    •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전환 공급됩니다. (39형: 대학생·청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44형: 청년 → 주거급여수급자 → 신혼부부)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청년은 본인 무주택자)으로서 공급계층별 요건을 충족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계층별 세부 신청 자격 요건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6.09.23.~2007.09.22.)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현재 취업 중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또는 예술인.
    •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 증명 필수.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는 예비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 필수(한부모는 본인).
  • 고령자 계층:
    • 만 65세 이상(출생일 1961.09.22. 이전)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약자용 주택은 고령자 중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분이 신청 가능.
  •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기존거주자 계층:
    • 「부산문현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기준(안)」에 따른 사업지구 내 토지/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중 선정된 공급대상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전년도(2025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하며, 출산자녀(2023.03.28. 이후 출생) 보유 시 소득·자산 기준이 최대 20%p 가산됩니다.

1.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가구원수100% 이하110% (2인)120% (1인/맞벌이)130% (맞벌이 2인)140% (맞벌이 다자녀)
1인--4,576,036원--
2인-6,452,897원7,039,524원7,626,151원8,212,778원
3인8,168,429원8,985,272원9,802,115원10,618,958원11,435,801원
4인8,802,202원9,682,422원10,562,642원11,442,863원12,323,083원
5인9,326,985원10,259,684원11,192,382원12,125,081원13,057,779원
6인9,906,263원10,896,889원11,887,516원12,878,142원13,868,768원
  • 7인 이상: 1인당 579,278원 가산. 출산자녀 가산: 1자녀 10%p, 2자녀 이상 20%p 가산.

2. 계층별 자산 및 자동차 기준표

공급계층소득 기준총자산 기준자동차 기준
대학생부모+본인 100% 이하 (1인 120%, 2인 110%)본인 10,800만원 이하자동차 소유 불가
청년본인/해당세대 100% 이하 (1인 120%, 2인 110%)세대 25,1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신혼부부해당세대 100% 이하 (맞벌이 120%, 2인 110%/맞벌이 130%)세대 3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고령자해당세대 100% 이하 (1인 120%, 2인 110%)세대 3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
주거급여「주거급여법」 수급 기준 충족자소득·자산 심사 배제심사 배제
  • 출산자녀 가산: 1자녀 10%, 2자녀 이상 20% 상향(청년 최대 30,100만원, 신혼·고령자 최대 41,300만원, 자동차 최대 5,451만원).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조건은 계층별 차등 적용되며, 보증금-월세 상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주택형 및 계층별 임대조건 및 상호전환 한도표

주택형공급계층기본 보증금기본 월세증액 보증금(최대)최소 월세감액 보증금(최소)최대 월세
39대학생·청년(소득無)56,780,000원260,240원87,780,000원105,240원9,780,000원397,320원
청년(소득有)60,120,000원275,550원93,120,000원110,550원10,120,000원421,380원
고령자63,460,000원290,850원97,460,000원120,850원11,460,000원442,510원
주거급여수급자50,100,000원229,620원77,100,000원94,620원9,100,000원349,200원
39(주약)고령자63,460,000원290,850원97,460,000원120,850원11,460,000원442,510원
44청년(소득無)64,940,000원297,640원99,940,000원122,640원11,940,000원455,140원
청년(소득有)68,760,000원315,150원105,760,000원130,150원11,760,000원481,400원
신혼부부·한부모76,400,000원350,160원118,400,000원140,160원13,400,000원533,910원
주거급여수급자57,300,000원262,620원88,300,000원107,620원10,300,000원399,700원
44(주약)고령자72,580,000원332,650원111,580,000원137,650원12,580,000원507,650원
  • 상호전환 기준:
    • 신청 단위: 100만원 단위 전환 가능.
    • 증액 전환이율: 연 6.0%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경감).
    • 감액 전환이율: 연 3.5%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추가).
    • 기존거주자: 국공유지 가액 차감액 5년간 차감 적용(세부 조건 개별 통보).
  • 금융 융자 혜택: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계 지원 (5대 은행).
    • 전자계약 체결 시 버팀목 대출 우대금리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고령자(65세 이상) 계약금 대출, 청년/대학생 보증금 대출 연계.
📊 선정 및 배점 기준

우선공급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며, 탈락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1. 일반공급 순위 체계

  • 1순위: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울산시,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주자 또는 소득 근거지(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인 자.
  • 2순위: 1순위 외 경상남도 거주자 또는 소득 근거지(대학생은 대학 소재지)인 자.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국 타 지역).

2. 우선공급 순위 및 배점 기준표

  • 우선공급 순위: 1순위(부산 남구 거주/소득근거지), 2순위(남구 외 부산광역시 거주/소득근거지).
  • 공급계층별 배점 기준:
공급계층평가 항목3점2점1점
대학생부모 거주지 (1순위)부모 모두 부산 외 거주-부모 1인 이상 남구 외 부산 거주
취업준비생거주기간 (1순위)남구 3년 이상 계속 거주-남구 3년 미만 계속 거주
청년① 거주기간 (1순위)남구 3년 이상 계속 거주-남구 3년 미만 계속 거주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 납입 (2년 경과)-6회~23회 납입 (6개월 경과)
신혼부부① 거주기간 (1순위)남구 3년 이상 계속 거주-남구 3년 미만 계속 거주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 납입 (2년 경과)-6회~23회 납입 (6개월 경과)
고령자① 신청자 나이만 75세 이상만 70세~만 75세 미만만 65세~만 70세 미만
② 거주기간남구 5년 이상 계속 거주남구 5년 미만 계속 거주남구 외 부산시 계속 거주
③ 취약계층 가점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등 (3점)--
주거급여① 거주기간남구 5년 이상 계속 거주남구 5년 미만 계속 거주남구 외 부산시 계속 거주
② 취약계층 가점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등 (3점)--

3.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신혼/고령/주거급여: 순위 지역 거주기간) → 추첨.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39형 대학생·청년 일반공급은 형별 통합 순위 추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신청이 원칙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병행합니다.

1. 공급일정 및 서류제출 안내

  • 인터넷/모바일 청약: 2026.10.06.(화) 10:00 ~ 2026.10.08.(목) 17:00 (LH청약플러스 24시간 접수, 마감일 17시 종료).
  • 현장 방문신청: 2026.10.07.(수) ~ 2026.10.08.(목) 10:00 ~ 16:00 (LH부산울산본부 2층 마이홈센터).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10.15.(목)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 3배수 내외 선정).
  • 서류접수 기간: 2026.10.16.(금) ~ 2026.10.22.(목) (온라인 파일 업로드 또는 등기우편 발송, 10.22 소인분 유효).
    • 등기우편 주소: (48733)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24, 4층 임대공급운영팀 부산문현 담당자 앞.

2. MyMy서비스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간편제출)

  • 세대원 전원 동의 시 종이서류 발급 없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 제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등 전자서명 간편 지원.

3. 주요 구비 서류 목록표

구분제출 서류명MyMy 서비스비고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O (전자서명)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O (전자서명)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O (전자서명)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공적자료 외 자산 신고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O (전자서명)신청자 서명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O주소변동사항, 세대주 관계 등 전부표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상세)O배우자 유무, 자녀 확인용 (상세 발급)
대학생재학증명서 / 졸업·제적증명서X재학, 입학/복학예정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증빙
청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O소득업무 종사 기간 5년 이내 증빙 (전체내역)
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상세)X혼인기간 7년 이내 증빙 (예비신혼은 신청확인서)
고령자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O우선공급 배점 신청자 해당 서류
주거급여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O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증빙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본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민간공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문현 푸르지오 트레시엘' 브랜드 아파트로, 특화 주거 서비스 및 입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1. 단지 시설 및 스마트 주거 특화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조명, 난방, 환기, 쿡탑 열원 차단 제어 및 가전 연동 IoT 서비스가 제공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 제공(이후 유상 전환)됩니다.
  • 주차 시설: 아파트 지하 1,153대, 근린생활시설 지상 2대 등 총 1,155대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급속 6개, 완속 17개, 벽부형 23개가 설치됩니다. 지하주차장은 전 동에서 직접 엘리베이터로 출입 가능합니다.
  • 보육 시설(국공립어린이집 등):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될 예정으로,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 입주민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최대 70%까지 우선 입소 배정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무료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 세대에 한하여 계약 체결 기간 내 신청 시 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휠체어 통행 지원).
    • 욕실: 바닥 단차 제거, 출입문 유효폭 확대(80cm 이상), 좌식 샤워시설 및 L자형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기, 수건걸이 높이 조정.
    • 주방/거실: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내외), 비디오폰(월패드) 높이 조정 및 점자 표지, 야간센서등, 시각경보기.

3. 입주 자격 관리 및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도 1세대로 간주).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 유형 공공임대주택(통합·국민·영구·행복)에 입주하거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 불법 전대 및 양도 처벌: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양도·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적발 시 향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전입신고 의무: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 시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