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신혼희망)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입주자 추가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10:00 ~ 2026.07.15 16:00인터넷 청약접수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0 17:00 ~ 2026.07.20 17:00LH 청약플러스 명단 조회
서류제출2026.07.21 10:00 ~ 2026.07.24 18:00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7월 24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발표2026.10.22 17:00 ~ 2026.10.22 17:00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확인
계약체결2026.11.02 10:00 ~ 2026.11.04 16:0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인천계양 A3블록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아동55.9 ㎡1억40만원13호 / 26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요건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주거약자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 무주택)으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충족하면서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공통 조건: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외국인은 신청 불가)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신분 요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2019.07.03. 이후 출생)의 자녀를 둔 사람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2019.07.03. 이후 출생)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등본상 등재 필수)

주거약자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
  4.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급~7급)

※ 주거약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부적격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여야 합니다.

  • 2인 가구 가산: 기준의 110% 이하 (6,452,897원 이하) / 맞벌이 130% 이하 (7,626,151원 이하)
  • 3인 가구: 8,168,429원 이하 / 맞벌이 9,802,115원 이하
  • 4인 가구: 8,802,202원 이하 / 맞벌이 10,562,642원 이하
  • 출생자녀 수 가산: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인당 10% 추가 가산 (최대 20% 가산)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 총자산보유기준: 세대 합산 34,500만 원 이하 (출생자녀 수에 따라 최대 41,300만 원까지 완화)
  • 자동차가액: 세대가 보유한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출생자녀 수에 따라 최대 5,451만 원까지 완화, 저공해차 보조금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 기본 조건: 임대보증금 100,400,000원 / 월임대료 476,900원
  • 본 주택은 공공분양(359호)과 혼합된 임대주택(179호) 단지이며, 기 준공 단지이므로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됩니다.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 전환 한도 및 조건 예시:
    • 최대 보증금 증액 시: 보증금 157,400,000원 / 월임대료 191,900원
    • 최대 보증금 감액 시: 보증금 17,400,000원 / 월임대료 718,980원

융자 혜택 및 단지 특성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상담 후 대출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구조 및 난방: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이며,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기본 설치 옵션: 디지털도어락, 가스쿡탑(3구),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 욕조(공용욕실), 비데,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빌트인 제공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text{순위} \rightarrow \text{주거약자용 배점} \rightarrow \text{추첨}$$

  1. 순위 선정:
    •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 포함)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로 하는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 시흥, 김포 외 지역)를 거주지나 소득근거지로 하는 자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주거약자용 배점 합산 (최대 9점):
    •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1년 이상 3년 미만(1점)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3점), 그 외 장애인(1점)
  3. 경합 시 처리: 동일 순위 및 배점 내에서 경쟁 시 전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 접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원칙):
    • 접수 기간: 2026.07.13(월) 10:00 ~ 07.15(수) 16: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후 신청
  • 현장 접수 조력:
    •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 취약계층은 2026.07.10.(금)까지 ☎ 032-890-5245로 사전 연락 후 지정일에 현장 방문 접수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대상자 선정 후)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등기우편으로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및 일반우편 불가)
  • 등기우편 발송 기간: 2026.07.21(화) ~ 07.24(금) (7/24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발송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계양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필수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숫자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2. 신분 및 주거약자 증빙: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입니다.

주요 입주자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및 중복 계약 금지: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자는 본 행복주택 입주 시점 전까지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세대분리를 통한 중복 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동호 지정 추첨:
    • 동호 배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임의 구조 변경이나 층/타입 선택 요구는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3층 이하의 저층 세대에 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세대는 현재 공가 및 해약 추이에 따라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되므로, 실제 계약까지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