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신혼희망)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입주자 추가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10:00 ~ 2026.07.15 16:00인터넷 청약접수 (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0 17:00 ~ 2026.07.20 17:00LH 청약플러스 명단 조회
서류제출2026.07.21 10:00 ~ 2026.07.24 18:00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7월 24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발표2026.10.22 17:00 ~ 2026.10.22 17:00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확인
계약체결2026.11.02 10:00 ~ 2026.11.04 16:0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인천계양 A3블록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아동55.9 ㎡1억40만원13호 / 26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요건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주거약자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 무주택)으로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충족하면서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공통 조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외국인은 신청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신분 요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2019.07.03. 이후 출생)의 자녀를 둔 사람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2019.07.03. 이후 출생)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등본상 등재 필수)

주거약자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
4.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상이등급 1급~7급)

※ 주거약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부적격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여야 합니다.

2인 가구 가산: 기준의 110% 이하 (6,452,897원 이하) / 맞벌이 130% 이하 (7,626,151원 이하)
3인 가구: 8,168,429원 이하 / 맞벌이 9,802,115원 이하
4인 가구: 8,802,202원 이하 / 맞벌이 10,562,642원 이하
출생자녀 수 가산: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인당 10% 추가 가산 (최대 20% 가산)

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

총자산보유기준: 세대 합산 34,500만 원 이하 (출생자녀 수에 따라 최대 41,300만 원까지 완화)
자동차가액: 세대가 보유한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출생자녀 수에 따라 최대 5,451만 원까지 완화, 저공해차 보조금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기본 조건: 임대보증금 100,400,000원 / 월임대료 476,900원
본 주택은 공공분양(359호)과 혼합된 임대주택(179호) 단지이며, 기 준공 단지이므로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됩니다.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전환 한도 및 조건 예시:
최대 보증금 증액 시: 보증금 157,400,000원 / 월임대료 191,900원
최대 보증금 감액 시: 보증금 17,400,000원 / 월임대료 718,980원

융자 혜택 및 단지 특성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상담 후 대출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구조 및 난방: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이며,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기본 설치 옵션: 디지털도어락, 가스쿡탑(3구),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 욕조(공용욕실), 비데,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빌트인 제공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text{순위} \rightarrow \text{주거약자용 배점} \rightarrow \text{추첨}$$

1.
순위 선정: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 포함)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을 거주지나 소득근거지로 하는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 시흥, 김포 외 지역)를 거주지나 소득근거지로 하는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주거약자용 배점 합산 (최대 9점):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1년 이상 3년 미만(1점)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3점), 그 외 장애인(1점)
3.
경합 시 처리: 동일 순위 및 배점 내에서 경쟁 시 전원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 접수

인터넷/모바일 청약 (원칙):
접수 기간: 2026.07.13(월) 10:00 ~ 07.15(수) 16:00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로그인 후 신청
현장 접수 조력: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 취약계층은 2026.07.10.(금)까지 ☎ 032-890-5245로 사전 연락 후 지정일에 현장 방문 접수를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대상자 선정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등기우편으로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및 일반우편 불가)
등기우편 발송 기간: 2026.07.21(화) ~ 07.24(금) (7/24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발송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계양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필수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2.)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숫자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2.
신분 및 주거약자 증빙: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자녀 1명 이상인 경우 14년)입니다.

주요 입주자 유의사항

중복 신청 및 중복 계약 금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 중인 자는 본 행복주택 입주 시점 전까지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세대분리를 통한 중복 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호 지정 추첨:
동호 배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임의 구조 변경이나 층/타입 선택 요구는 불가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3층 이하의 저층 세대에 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세대는 현재 공가 및 해약 추이에 따라 예비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되므로, 실제 계약까지 1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