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인천지역본부] 26년 2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2 ~ 2026.09.22 23:59입주자격(65세 이상, 무주택, 거주지, 소득·자산 등)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10.13 10:00 ~ 2026.10.15 16:00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첨자발표입주대상자 선정: 지자체 심사 완료 후 개별 통보신청접수 후 지자체 자격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 선정 및 개별 통보
계약체결임대차계약 체결: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안내공가 발생 및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순차적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및 동호지정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인천 남동구 매입임대주택인천광역시 남동구50 ㎡ ~ 85 ㎡-0호 / 150호
인천 서해구 매입임대주택인천광역시 서해구50 ㎡-0호 / 5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및 서해구 지역의 26년 2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총 200세대를 모집합니다. 향후 공가 발생 및 추가 매입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주택유형(1형, 2·3형)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모집단위(구분)대상 지역공급유형1·2인 가구(1형)3인 이상 가구(2·3형)총 모집 예비자수
인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고령자 매입임대50100150
인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고령자 매입임대50-50
합계전체 2개 모집단위-100100200
  • 1·2인 가구 (1형): 1·2인 가구 대상 주택 공급 (남동구 50호, 서해구 50호, 총 100호)
  • 3인 이상 가구 (2·3형): 3인 이상 가구 대상 주택 공급 (남동구 100호, 총 100호)
  • 규모 하향 신청 가능: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2·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 공급 안내: 본 공고는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 및 해약 등)을 감안한 예비입주자 모집이며, 공급대상 주택의 세부 내역은 입주 순번에 따른 계약체결 시 별도 안내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22)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해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1961.09.22.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단,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1. 거주지 제한 요건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재된 관할 자치구(모집단위구) 1곳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등록 등재자는 남동구에만 신청 가능하며 타 자치구(서해구 등) 신청은 불가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상 범위: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등재 기준).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동일 체류지), 임신 중인 태아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3. 입주자격 순위별 세부 요건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및 주거취약 고령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저소득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소득 7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2순위 (저소득 일반 및 장애인):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2026.09.22)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계액과 총자산·자동차가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 비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 이하2,669,354원3,519,762원4,084,215원4,401,101원4,663,493원4,953,132원5,242,771원
70% 이하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100% 이하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의 세전 합산액입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2. 영구임대 자산보유 기준

구분출산 자녀 없음 (기준)출산 1자녀 (+10%p)출산 2자녀 이상 (+20%p)
총자산가액245,000,000원 이하270,000,000원 이하294,000,000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45,420,000원 이하49,960,000원 이하54,510,000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출산 자녀 수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를 의미하며, 자녀 1인당 10%p(최대 20%p)를 가산합니다.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가액에 합산되면서 동시에 개별 기준(45,420,000원 이하)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 4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초기 목돈 부담 완화를 위한 전환 및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임대기간 및 기본 조건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시중 시세 40% 수준 (주택별 구체적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체결 시 개별 안내)
  • 관리업무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소)에서 담당하며 별도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 인하 불가)
    • 증액 전환이율: 연 6.0% (10만원 단위 증액 납부)
    • 계산방법: 보증금 증액분 × 6.0%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 300만원 증액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10만원 단위 감액)
    • 계산방법: 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 3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3. 주거취약계층 특별 지원 제도

  •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1순위 수급자, 한부모,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는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만 보증금으로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증액만 가능)
📊 선정 및 배점 기준

신청접수 후 지자체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 검색을 거쳐 순위별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항목표 총점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동일 순위 내 입주자 선정 순서

  1. 1단계 (총점): 배점항목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2. 2단계 (전입일): 총점이 동일한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

2. 공식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4)

평가 항목평가 요소 및 세부 기준배점
1.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
(인천광역시 연속 거주 기준)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2. 입주 신청자의 나이가. 75세 이상
나. 70세 이상 75세 미만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
3점
2점
1점
3. 가구원 수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접수는 온라인(인터넷) 접수를 진행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 신청 및 입주 절차]

  1. 신청접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접수 (2026.10.13 ~ 2026.10.15)
  2. 입주대상자 선정: 해당 지자체(구청) 무주택·소득·자산 전산 자격 검색
  3. 예비입주자 발표: 지자체 자격 심사 완료 후 예비순번 개별 통보
  4. 공급주택 확보 및 계약안내: LH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5. 동호지정 및 임대차계약: LH 지정 장소에서 주택 지정 및 임대차계약 체결
  6. 잔금 납부 및 입주: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후 입주

1. 신청 일정 및 장소

  • 접수기간: 2026.10.13(화) ~ 2026.10.15(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방문 구비사항: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대체 가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필수.

2. 기본 제출서류 (공고일 2026.09.22 이후 발급분)

  •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접수처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원 표기)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전체 주소변동 이력 필수 포함)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발급)

3. 추가 자격 입증서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국토교통부 지침 별지 5호 서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 및 거주 시 유의해야 할 규정입니다.

1. 예비입주자 지위 유지 및 유효기간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 소진 전까지 유지됩니다.
  • 당해 연도에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 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내년으로 이월되며, 이월된 대기자는 차기 모집 예비입주자보다 우선하여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 본인의 계약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

2. 소득초과자 재계약 할증 기준표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초과 비율에 따라 아래 할증률을 적용받습니다.

입주자격할증구간최초 갱신계약 시 할증률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할증률
전년도 도시근로자 50% 이하73.5% 초과 ~ 75% 이하10%20%
전년도 도시근로자 50% 초과 ~ 70% 이하73.5% 초과 ~ 77% 이하
77% 초과 ~ 91% 이하
91% 초과 ~ 105% 이하
10%
20%
40%
20%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70% 초과 ~ 100% 이하100% 초과 ~ 105% 이하40%80%
  •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80%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기존 주택 대출금은 입주 전까지 상환하거나 본 임대주택으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매입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및 양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계약체결 및 입주 관련사항은 LH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