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2 ~ 2026.09.22 23:59입주자격(무주택, 거주지, 소득·자산 등)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10.06 10:00 ~ 2026.10.08 16:00인터넷(PC/모바일 앱 LH청약플러스) 신청접수 (신청기간 중 24시간 가능, 마감일 16:00 마감)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12 17:00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에서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확인
서류제출2026.10.13 09:00 ~ 2026.10.15 18:00등기우편 접수 (10.15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12.08 17: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체결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주택 개방 및 동호지정 계약 순차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제이빌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량로113번길 16 제이빌74.62 ㎡ ~ 84.44 ㎡1,001만 3,000원 ~ 1,121만원4호 0호
늘푸름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1867.92 ㎡ ~ 75.52 ㎡964만 9,000원 ~ 1,070만 8,000원2호 0호
미래타운 3차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5번길 773.6209 ㎡ ~ 73.6559 ㎡1,121만 3,000원2호 0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84번길 14(청천동)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84번길 1478.3198 ㎡ ~ 78.3553 ㎡1,211만 6,000원2호 0호
신현포레스트 201동인천광역시 서해구 원창로 156 신현포레스트 201동83.21 ㎡ ~ 84.28 ㎡1,191만 8,000원 ~ 1,215만 6,000원29호 0호
행복마을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118번길 19 행복마을67.98 ㎡805만 4,000원1호 0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63번길 5(역곡동)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63번길 565.7029 ㎡ ~ 71.2518 ㎡941만 5,000원 ~ 1,013만원27호 0호
드림파크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47번길 2959.1502 ㎡1,032만 4,000원1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본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2026년 4차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례 모집 공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남동구, 부평구, 서해구 및 경기도 부천시 일원의 기확보 주택 총 68호(공가)에 대한 입주자와 향후 공가 발생을 감안한 예비입주자 282명을 합산하여 총 350명의 입주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모집단위(주택군)대표 단지명행정구역(지역)공급호수(공가)예비자수총 모집규모
26-4 제물포구(제이빌)제이빌 (신흥동1가)인천광역시 제물포구4호20명24명
26-4 남동구늘푸름, 미래타운 3차 (간석동)인천광역시 남동구4호20명24명
26-4 부평구청중로84번길 14 (청천동)인천광역시 부평구2호10명12명
26-4 서해구(신현포레스트)신현포레스트 201동 (신현동)인천광역시 서해구29호116명145명
26-4 경기도 부천시행복마을, 지봉로63번길 5, 드림파크경기도 부천시29호116명145명
합계총 8개 공급단지인천·부천 5개 모집구역68호282명350명
  • 공급 대상 주택은 가구원수별 특성에 맞춘 방 3~4개 구조(전용 59㎡~8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중 일부는 기존 임차인 퇴거에 따른 도배·장판 재시공 등 현재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며, 개보수 완료 후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됩니다.
  • 공급 주택 목록 및 세부 호실별 임대조건은 공고문 첨부 주택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22)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2007.09.23 이후 출생))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자격 요건:

    •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 2026.09.22(화)
    • 부양 자녀 기준: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임신 중인 태아 포함, 입양자녀 포함)을 양육하는 가구
    •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2순위는 소득검증 불필요)
    •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보유 기준 충족 (총자산가액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신청 제한 및 특이사항: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1세대 내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중복 청약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타 지역 거주자 개방: 본 모집공고는 타 지역(타 지자체) 거주자도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입주자 신청 불가: 모집단위 관내(해당 시·군·구)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 또는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 인천 남동구 거주자 → 부천시 신청 가능, 인천 남동구 거주자 → 인천 남동구 신청 불가)
    • 조손가정 요건: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의 경우, 공고일 현재 2인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공고의 소득 및 자산 검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단, 1·2순위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소득·자산 검증을 생략합니다.)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70% 이하 기준금액 | 비고 | | :--- | :--- | :--- | | 3인 가구 | 5,717,900원 이하 | 세전 합산 소득 기준 | | 4인 가구 | 6,161,541원 이하 | 세전 합산 소득 기준 | | 5인 가구 | 6,528,890원 이하 | 세전 합산 소득 기준 | | 6인 가구 | 6,934,384원 이하 | 세전 합산 소득 기준 | | 7인 가구 | 7,339,879원 이하 | 8인 이상은 1인당 405,495원 가산 |

  • 자산 보유 기준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적용): | 구분 | 기본 자산 기준 | 출산자녀 1인 (+10%p) | 출산자녀 2인이상 (+20%p) | | :--- | :--- | :--- | :--- | | 총자산가액 | 345,000,000원 이하 | 379,000,000원 이하 | 413,000,000원 이하 | | 개별 자동차가액 | 45,420,000원 이하 | 49,960,000원 이하 | 54,510,000원 이하 |

  • 출산자녀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p(최대 20%p)의 자산 기준 가산 혜택이 부여됩니다.

  • 소득 산정 항목: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12가지 공적 소득자료를 전수 합산합니다.

  • 총자산 산정 항목: 부동산(토지·건축물 공시가격), 자동차가액, 금융자산(예금·주식·보험 등), 기타자산(임차보증금·분양권 등)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장기 거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임대 기간 및 거주 보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무주택 및 소득·자산 기준)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최장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추가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 순위별 기본 임대 조건:

    • 1·2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시중 시세의 30% 수준 적용
    • 3순위 (소득 70% 이하 일반 다자녀 가구): 시중 시세의 40% 수준 적용
  •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 보증금 증액 전환 (월세 감소): 연이율 6.0% 적용, 10만원 단위 납부.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감액 불가). (예: 보증금 300만원 증액 시 월세 15,000원 감면)
    • 보증금 감액 전환 (월세 증가): 연이율 3.5% 적용, 10만원 단위 반환. 전환 후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 이상 유지되어야 함. (예: 보증금 300만원 감액 시 월세 8,750원 증가)
  • 주거취약계층 지원 특례 제도:

    • 무보증금 월세제도: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중 3인 이상 보장가구 대상,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전액 지원.
    •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대상, 기본 보증금 대신 월임대료의 12개월분만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잔여 보증금은 연 6% 이율로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은 법정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지침 배점항목표에 따른 총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 중인 태아, 2년 이내 입양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 기준 충족 가구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식 배점항목표 (총 16점 만점):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및 세부 배점 기준 | 배점 한도 | | :--- | :--- | :--- | | 1. 미성년 직계비속 수 | 4인 이상(5점), 3인(3점), 2인(1점) (태아 포함) | 1 ~ 5점 | | 2. 주거취약계층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자 | 2점 | | 3. 수급자·한부모가족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3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3점) (1·2순위 경합 시) | 3점 | | 4. 당해 지자체 연속 거주기간 | 당해 사업지역 시·군 5년 이상(3점), 3년~5년 미만(2점), 3년 미만(1점) | 1 ~ 3점 | | 5. 청약저축 납입 인정회차 | 24회 이상(3점), 12회~23회(2점), 6회~11회(1점) | 1 ~ 3점 |

  • 경합 시 최종 선정 순서:

    1. 신청 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2. 배점항목표에 의한 합산 총점이 높은 자
    3. 총점이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순서(①미성년자녀수 → ②주거취약 → ③수급·한부모 → ④거주기간 → ⑤청약저축)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4. 위 순서로도 동일한 경우 전산 추첨으로 최종 순번 결정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신청은 LH청약플러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접수받으며,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으로 증빙서류를 접수합니다.

[다자녀 매입임대 신청 및 계약 체결 절차]

  1. 온라인 청약신청: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하여 주택군(모집단위)별 신청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모집단위별 공급호수의 통상 2~4배수 선발 및 명단 게시 (10.12)
  3. 서류 접수 (등기우편): 지정 제출기간(10.13~10.15) 내 증빙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4. 자격 심사 및 소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주택, 소득, 자산 정밀 검증
  5.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적격자에 한하여 최종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12.08)
  6. 주택 개방 및 실물 열람: 공급 가능한 주택 실물 열람 순차 진행
  7.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예비순번에 따라 희망 호실 지정 및 계약 체결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 서류제출대상자 제출 서류 목록: | 서류 구분 | 제출 대상 서류 | 발급처 및 세부 요건 | | :--- | :--- | :--- | | 공통 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 행정복지센터 (세대원 전원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 |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LH 양식에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 | 3순위 전용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LH 소정 양식 (1·2순위 수급자 등은 제출 불필요) | | 자격 입증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 해당 행정복지센터 발급 (1, 2순위 신청자 필수) | | 배점 증빙 | 청약저축 순위확인서 (관리번호: 2026-980191) | 청약홈(applyhome.co.kr) 발급 | | 가족/신생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해당 기관 발급 (배우자 분리, 태아 가산 등 해당자) |

  • 등기우편 제출처: (216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다자녀 매입임대 담당자 앞 (10.15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및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기관 특화 유의사항입니다.

  • 보수 중인 주택 관련 유의사항:

    • 본 공고의 공급대상 주택 중 일부는 기존 임차인 퇴거에 따른 도배, 장판 재시공 등의 개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 해당 주택은 보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만 입주가 가능하며, 개별 호수 상황에 따라 보수 항목 및 공사 완료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서해구 신현포레스트 201동 특화 유의사항:

    • 본 주택 2~9층은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실이 완비되어 있으나, 10층~12층 세대는 세대 내 별도 실외기실이 없습니다.
    • 10층 및 12층 세대는 각 해당 층 외부 공용발코니에 실외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11층 세대는 별도 공용발코니가 없어 10층 공용발코니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11층 세대의 실외기 설치 및 점검을 위해서는 10층 세대를 통한 출입과 상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및 계약 유효기간:

    •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종 순번 발표일(2026.12.08)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소멸됩니다.
    • 순번 도래 시 계약에 불참하거나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주택 유지관리 및 기타 제한:

    • 매입임대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설치된 가전제품은 LH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A/S나 교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및 퇴거 조치됩니다.
    • 입주 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입주일 전까지는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