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인천지역본부] 26년 2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인천,부천)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22 ~ 2026.09.22 23:59입주자격(무주택, 거주지, 소득·자산 등)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10.13 10:00 ~ 2026.10.15 16:00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첨자발표입주대상자 선정: 지자체 심사 완료 후 개별 통보신청접수 후 지자체 자격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 선정 및 개별 통보
계약체결임대차계약 체결: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안내공가 발생 및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순차적 계약체결 안내문 발송 및 동호지정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인천 남동구 매입임대주택인천광역시 남동구50 ㎡ ~ 85 ㎡-0호 / 250호
인천 연수구 매입임대주택인천광역시 연수구50 ㎡ ~ 85 ㎡-0호 / 150호
인천 제물포구 매입임대주택인천광역시 제물포구50 ㎡ ~ 85 ㎡-0호 / 150호
인천 미추홀구 매입임대주택인천광역시 미추홀구50 ㎡ ~ 85 ㎡-0호 / 400호
인천 부평구 매입임대주택인천광역시 부평구50 ㎡ ~ 85 ㎡-0호 / 100호
인천 계양구 매입임대주택인천광역시 계양구50 ㎡ ~ 85 ㎡-0호 / 150호
인천 서해구 매입임대주택인천광역시 서해구50 ㎡ ~ 85 ㎡-0호 / 100호
경기 부천시 매입임대주택경기도 부천시85 ㎡-0호 / 10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인천광역시 7개 자치구 및 경기도 부천시 지역의 26년 2차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총 1,400세대를 모집합니다. 향후 공가 발생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주택유형(1형, 2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모집단위(구분)대상 지역공급유형1~2인 가구(1형)3~4인 가구(2형)총 모집 예비자수
인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일반 매입임대150100250
인천 연수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일반 매입임대10050150
인천 제물포구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일반 매입임대50100150
인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일반 매입임대200200400
인천 부평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일반 매입임대5050100
인천 계양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일반 매입임대50100150
인천 서해구인천광역시 서해구일반 매입임대5050100
경기 부천시경기도 부천시일반 매입임대-100100
합계전체 8개 모집단위-6507501,400
  • 1~2인 가구 (1형):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 공급 (총 650호)
  • 3~4인 가구 (2형):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주택 공급 (총 750호)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3~4인 가구 1형 신청 가능, 5인 이상 가구 1형 또는 2형 신청 가능)
  • 공급대상 주택 내역은 예비입주자 선정 후 계약체결 시점에 별도 안내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22) 현재 모집대상지역(인천광역시 각 자치구, 경기도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1·2순위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단, 일반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1. 거주지 제한 요건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재된 관할 행정구역(자치구/시) 1곳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등록자는 연수구에만 신청 가능(타 자치구 신청 불가), 경기도 부천시 주민등록자는 부천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상 범위: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주민등록표등본 등재 기준).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체류지 동일 시), 임신 중인 태아도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3. 입주자격 순위별 요건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및 주거취약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 고시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
    • 저소득 고령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소득 70% 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2순위 (저소득 일반 및 장애인):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2026.09.22)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 합계액이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소득 비율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 이하2,669,354원3,519,762원4,084,215원4,401,101원4,663,493원4,953,132원5,242,771원
70% 이하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100% 이하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세전 합산금액)
  • 1인 가구는 20%p 가산,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2. 영구임대 자산보유 기준

구분출산 자녀 없음 (기준)출산 1자녀 (+10%p)출산 2자녀 이상 (+20%p)
총자산가액245,000,000원 이하270,000,000원 이하294,000,000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45,420,000원 이하49,960,000원 이하54,510,000원 이하
  • 총자산가액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출산 자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태아 및 입양 포함)를 의미하며 자녀 1인당 10%p(최대 20%p)를 가산합니다.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면서 동시에 개별 기준 45,420,000원 이하도 별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자 편의를 위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가 적용됩니다.

1. 임대기간 및 기본조건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재계약 14회 가능 (자격 유지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당시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 및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시중 시세 30% 수준 (주택별 구체적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비순번에 따른 계약 체결 시 개별 안내)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인하):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 전환 가능 (하한기준액 미만 인하 불가)
    • 증액 전환이율: 연 6.0% (10만원 단위 납부)
    • 계산공식: 보증금 증액분 × 6.0%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절감)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인상):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10만원 단위 감액)
    • 계산공식: 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 3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3. 주거취약계층 특별 지원 제도

  • 무보증금 월세 제도: 생계급여·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전액 지원받아 입주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1순위 수급자,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은 보증금을 월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납부하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초기 목돈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신청접수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순위별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항목표 총점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동일 순위 내 입주자 선정 순서

  1. 1단계: 배점항목표 합산 총점이 높은 자
  2. 2단계: 총점이 동일한 경우 제4호(주거취약계층확인서)와 제5호(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자
  3. 3단계: 제4호·제5호 합계점수도 동일한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신청자는 인천, 부천시 신청자는 부천) 전입일이 빠른 자

2. 공식 배점항목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

평가 항목평가 요소 및 세부 기준배점
1.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2.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추가 가점) 미성년 자녀 수3명 이상 / 2명 / 1명3점 / 2점 / 1점
(추가 가점) 고령 직계존속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1점
(추가 가점)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여부 (신청자 본인 포함)1점
3. 청약저축 납입회차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4. 주거취약계층 확인서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5 확인서 교부자2점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 미만
다. 50% 이상 65% 미만
라. 30% 이상 50% 미만
5점
4점
3점
2점
  •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60세 이상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접수는 온라인이 아닌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로만 진행됩니다.

[매입임대 신청 및 계약 체결 절차]

  1. 신청접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 (2026.10.13 ~ 2026.10.15)
  2. 입주대상자 심사 및 선정: 해당 지자체(구청·시청) 무주택·소득·자산 전산 검색
  3. 예비입주자 순번 통보: 지자체 심사 완료 후 예비입주자 순번 개별 통보
  4. 공급주택 확보 및 안내: LH 공가 발생 시 실물 주택 열람 및 계약 안내문 발송
  5. 동호지정 및 임대차계약: 예비 순번에 따라 주택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

1. 신청 일정 및 장소

  • 접수기간: 2026.10.13(화) ~ 2026.10.15(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방문 구비물: 신청자 본인 신분증, 도장(서명 대체 가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필수.

2. 필수 공통 제출서류 (공고일 2026.09.22 이후 발급분)

  •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접수처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원 표기)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과거 전체 주소변동 이력 필수 포함)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발급)

3. 추가 자격 및 배점 입증서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확인서 (청약홈 발급, 관리번호: 2026980194)
  • 확정일자부 주택임대차계약서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 배점 신청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국토교통부 지침 별지 5호 서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매입임대주택 청약 및 계약 유지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관별 특화 및 행정 유의사항입니다.

1. 예비입주자 지위 유지 및 유효기간

  • 금회 모집한 예비입주자 지위는 예비입주자 명단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 당해 연도에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한 잔여 대기자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익년도로 이월되며, 이월 대기자는 차기 모집 예비입주자보다 우선하여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 주택 동호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본인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영구 상실됩니다.

2. 소득초과자 재계약 할증 기준표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아래 비율로 할증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자격소득 초과 구간최초 갱신계약 할증률2회차 이상 갱신계약 할증률
전년도 도시근로자 50% 이하73.5% 초과 ~ 75% 이하10%20%
전년도 도시근로자 50% 초과 ~ 70% 이하73.5% 초과 ~ 77% 이하
77% 초과 ~ 91% 이하
91% 초과 ~ 105% 이하
10%
20%
40%
20%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70% 초과 ~ 100% 이하100% 초과 ~ 105% 이하40%80%
  • 소득·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80% 할증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계약 및 거주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기존 거주 주택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하거나 본 매입임대주택으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매입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공용부분 관리비 및 청소용역비는 외부 위탁 관리소에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