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부천원종 C1블록(원종휴튼3단지) 행복주택(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4 10:00 ~ 2026.07.16 16:00인터넷 청약신청(LH 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 앱)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7 17:00 ~ 2026.07.27 17:00LH 청약플러스에서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 확인
서류제출2026.07.28 10:00 ~ 2026.07.31 18:00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 (7월 31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당첨자발표2026.11.12 17:00 ~ 2026.11.12 17:00LH 청약플러스 또는 당첨자 ARS(1661-7700) 확인
계약체결2026.11.24 10:00 ~ 2026.11.26 16:00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원종휴튼3단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일로 2822.72 ㎡ ~ 25.59 ㎡4,464만원 ~ 5,520만원154호 / 362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요건

금회 공급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2.) 현재 직업요건(창업인,전략산업종사자,산업단지/중소기업근로자 등)과 신분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공통 필수 조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입주 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직업 및 신분 상세 요건

1.
직업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
창업인: 1인 창조기업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부천시 지역전략산업(금형, 조명, 로봇, 패키징, 세라믹 및 지식기반산업 등)의 주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 종사자
산업단지 근로자: 부천시 및 인접 산업단지/지원단지에 입주(예정) 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자
일반 소득자: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2.
신분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6.07.03.~2007.07.02.)이며 혼인 중이 아닌 사람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2019.07.03.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이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재 필수)
장기종사자: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 세대로서, 동일 기업 5년 이상 또는 중소기업 합산 5년(동일 기업 3년) 이상 재직 근로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25B타입) 신청 대상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주거약자에 한하여 공급됩니다.

1.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
4.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해등급 1급~14급)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요건 커트라인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가산: 기준의 120% 이하 (4,576,036원 이하)
2인 가구 가산: 기준의 110% 이하 (6,452,897원 이하) / 맞벌이 130% (7,626,151원 이하)
3인 가구: 8,168,429원 이하 / 맞벌이 9,802,115원 이하
4인 가구: 8,802,202원 이하 / 맞벌이 10,562,642원 이하
출생자녀 가산: 20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10% 추가 가산 (최대 20% 가산)

자산 및 자동차가액 요건

총자산 보유 한도:
청년 계층: 세대 합산 25,100만 원 이하 (출생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100만 원 완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장기종사자: 세대 합산 34,500만 원 이하 (출생자녀 수에 따라 최대 41,300만 원 완화)
자동차가액 한도:
세대가 보유한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출생자녀 수에 따라 최대 5,451만 원 완화, 저공해차 보조금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임대조건은 공급형(22, 25A, 25B) 및 세부 신분요건(청년, 신혼부부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공고문 기본 임대조건 표 참조)
본 주택은 2026년 3월 최초 입주가 시작된 기 준공 단지로 현재 상태 그대로 공급됩니다.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계약 체결 이후 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임대조건 상호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전환 예시 (22형 청년 기준):
기본: 보증금 44,640,000원 / 월세 186,000원
최대 증액 시: 보증금 58,640,000원 / 월세 116,000원
최대 감액 시: 보증금 7,640,000원 / 월세 293,910원

주택 편의시설 및 융자

기본 설치 옵션: 22형 및 25형 세대 전체에 벽걸이 에어컨, 가스쿡탑 2구형, 소형냉장고, 냉장고장, 붙박이장, 책상이 빌트인으로 제공됩니다.
난방 방식: 개별난방 (가스보일러 세대 내부 설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상담 후 대출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 순서

경쟁 발생 시, 다음 우선 선정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서 내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
1순위: 부천시 내 소재(또는 입주예정) 사업장의 창업인,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2.
2순위: 부천시 내 소재(또는 입주예정) 사업장의 일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3.
3순위: 부천시 외 소재 사업장의 산업단지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4.
4순위: 부천시 외 소재 사업장의 일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주거약자용 주택 (25B타입) 선정 순서

주거약자용 배점을 먼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 시 추첨합니다.

$$\text{주거약자용 배점} \rightarrow \text{추첨}$$

배점 항목 (최대 9점):
1.
부양가족 수 (본인 제외):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2.
부천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3년 이상 5년 미만(2점), 1년 이상 3년 미만(1점)
3.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점), 심하지 않은 장애인(1점)
동일 주거약자용 배점 내 경합 시 전원 추첨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모바일 접수 (원칙):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접수 기간: 2026.07.14. 10시 ~ 07.16. 16시 (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현장 접수 조력: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 취약 계층은 2026.07.13. 월요일까지 ☎ 032-890-5245로 사전 신청을 하셔야 대행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방법 (대상자 발표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모든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우편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및 일반우편 불가)
등기우편 발송 기간: 2026.07.28. ~ 07.31. (7/31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발송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부천원종 C1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필수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7.02.) 이후 발급분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숫자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1.
공통 서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2.
직업 증빙 서류:
창업자: 1인 창조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필수 신청 및 발급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입주업체 확인서(팩토리온 발급)
소득 및 근로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주거약자 증빙: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완화 입주자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신혼부부 / 장기종사자: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우: 최대 14년
거주 중 출생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입주자 유의사항

1세대 1주택 중복 청약 금지 및 위반 시 무효 처리됩니다.
기존 임대주택 퇴거 의무: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이 본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할 경우, 입주 시점 전까지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세대분리를 통한 중복 거주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주 예정 기한:
금회 당첨자의 입주 예정일은 계약체결 종료일(2026.11.26.)로부터 60일간입니다.
동호 지정 추첨:
동호 배정은 LH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며, 임의 지정이나 변경, 층/향 배정에 따른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