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김천부곡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14 ~ -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격 및 배점 등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09.28 09:00 ~ 2026.10.02 18:00김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12.11 16:00 ~ -김천시청 예비입주대상자 순번 발표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계약체결개별안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김천부곡2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개별 통보 및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김천부곡2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길 6826.37 ㎡252만원0호 / 7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공고 개요

  • 공고명: 김천부곡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9.14.(월)
  •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 시공업체: ㈜미도파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김천부곡2 (김천부곡2주공 영구임대아파트)
  • 단지 위치: 경상북도 김천시 문지왈길 68 (부곡동 408-1 일원)
  • 단지 규모: 1개동(201동) 239호 (단지 전체 영구임대 388호, 1995년 10월 최초입주)
  • 난방 방식 및 구조: 중앙난방 (중앙유류난방) / 복도식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예비입주자 모집 현황

모집단위(단지명)공급형별전용면적(㎡)주거공용(㎡)합계 계약면적(㎡)건설호수현재 공가모집 예비자수해당동난방방식
김천부곡236.5426.3710.1736.542393670201동복도식/중앙

핵심 유의사항

  • 모집 성격: 본 공고는 신규 입주자 모집이 아닌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당첨 시 기존 대기 예비입주자 다음 순번으로 결정됩니다.
  • 입주 시기: 1995년 10월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향후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및 입주가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금지: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공고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14.)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및 기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부터 실제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당첨 취소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성년자 기준 및 미성년자 신청 예외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함.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등본에 함께 등재된 사람)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경우 검증대상 포함 (배우자가 미등록 외국인이거나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 불가).

불법전대 및 중복선정 제한

  • 불법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로 적발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 동일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 공공임대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적용 신분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국가유공자 등(나목), 북한이탈주민(마목), 1순위 장애인(바목), 아동복지시설퇴소자(아목)
  •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 일반입주자(차목)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장애인(타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수급자선정 소득이하) 등은 증빙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세전, 원)

가구원수50% 이하 (일반)70% 이하 (기준)80% 이하 (2인우대)90% 이하 (1인우대)100% 이하 (장애2순위)
1인 가구1,906,6822,669,3543,050,6903,432,0273,813,363
2인 가구2,933,1354,106,3894,693,0165,279,6435,866,270
3인 가구4,084,2155,717,9006,534,7437,351,5868,168,429
4인 가구4,401,1016,161,5417,041,7627,921,9828,802,202
5인 가구4,663,4936,528,8907,461,5888,394,2879,326,985
6인 가구4,953,1326,934,3847,925,0108,915,6379,906,263

자산 보유 기준

구분기본 자산기준 (출생자녀 0명)출생자녀 1명 (10%p 우대)출생자녀 2명 이상 (20%p 우대)
총자산가액24,500만원 이하27,000만원 이하29,4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4,996만원 이하5,451만원 이하
  • 출생자녀 인정 기준: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임신 중 태아 및 입양 포함) 대상.
  • 총자산 산정: 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
  • 자동차가액: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준(2대 이상 보유 시 합산하지 않고 최고가 차량 1대 기준 적용).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김천부곡2 36.54㎡ 기본 임대조건

공급형별자격 구분 (군)임대보증금 합계(원)계약금 (계약 시 5%)잔금 (입주 시 95%)월 임대료(원)
36.54가군 (생계·의료수급자 등)2,520,000126,0002,394,00050,160
36.54가군(장애인 등) / 나군(일반 등)8,520,000426,0008,094,000129,220

군별 자격 대상 구분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 해당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⑤ 위 사유 외 영구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 자격을 충족하는 자

임대기간 및 계약 갱신 조건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무주택 및 소득·자산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향후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에 따른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위 (일반공급)

  • 1순위:
    • 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참전유공자 등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 (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 바. 등록장애인 (1순위, 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70% 이하, 자산요건 충족)
    • 자. 65세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타. 등록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1. 배점합산 (배점기준표 점수 높은 순)
  2. 김천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3.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5. 추첨

공식 배점기준표 (100점 만점)

평가 항목세부 구간 및 대상배점비고
1. 김천시 거주기간 (30점)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22점
24점
26점
28점
30점
공고일 기준 연속된 거주기간
2. 신청자 연령 (25점)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
19점
21점
23점
25점
주민등록 기준 만 나이
3. 세대구성원 수 (30점)1~2인
3인
4인
5인 이상
24점
26점
28점
30점
신청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4. 가점 (7~15점)수급자 중 3가지 유형 충족
수급자 중 2가지 유형 충족
수급자 중 1가지 유형 충족
비수급자 취약계층 또는 경증장애인·장기복무제대군인
15점
13점
11점
7점
유공자, 위안부,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65세이상부양, 다자녀 등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공급 일정 및 장소

구분일정시간 및 비고장소
신청접수2026.09.28.(월) ~ 10.02.(금)09:00 ~ 18:00 (점심 12:00~13:00 제외)김천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예비입주자 발표2026.12.11.(금)16:00 이후 (지자체 사정으로 변동 가능)김천시청 및 지자체 발표
계약체결공가 발생 시 순차 통보예비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통보김천부곡2주거행복지원센터 (관리사무소)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입주 절차 안내]

  1.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인터넷 접수 불가)
  2. 무주택 및 소득·자산 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지자체 자격 검증
  3.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김천시청에서 예비입주자 순번 확정 발표
  4. 순번 대기 및 공가 발생: 기존 입주자 퇴거 등에 따른 공가 발생 시 순번 도래
  5. 개별 통보 및 계약 체결: LH 김천부곡2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계약 체결 및 입주 안내

공통 구비 서류 (모집공고일 2026.09.14. 이후 발급분 필수)

서류명세부 요건 및 발급 주의사항발급처부수
공급신청서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서식행정복지센터1통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공사 소정양식1통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금융정보 및 통보 미동의 서명공사 소정양식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공적자료 외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 내역 자필 기재공사 소정양식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중복선정 지위 상실 규정 확인 서명공사 소정양식1통
주민등록표등본당해지역 거주기간, 전입일, 세대구성 사유, 전원 주민번호 전체 표기행정복지센터1통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자 또는 당해지역 거주기간 증빙 필요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외국인 배우자 등 등본상 확인 불가 시
  • 신분별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문의처: 김천시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 LH 전국 대표 콜센터 (1600-1004) / 김천부곡2 관리사무소 (054-439-0449)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운영 특화 사항

  • 순번제 입주 대기: 금회 모집 선정자는 기 모집한 대기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으로 배치되며, 1995년 준공 단지로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 배정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호 비배정 감수: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동호가 지정되므로 저층, 측세대 등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변경 통보 의무: 예비입주자 발표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서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등기우편 반송 시 예비입주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및 대기자 명부 제외 규정

  • 동일유형 중복선정 불가: 타 영구임대 또는 공공임대 예비입주자로 기 선정된 자가 본 공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실입주 시 대기자 명부 일괄 삭제: 본 임대주택에 계약 체결 후 실제 입주하는 경우 모든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통합공공임대)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기존 임대주택 명도 의무: LH 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본 주택에 입주할 경우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해야 합니다.

재계약 및 벌칙 규정

  • 재계약 요건 강화: 정부 정책 및 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재계약 시 강화된 총자산 또는 자동차 기준 초과 시 갱신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불법양도 및 전대 처벌: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출산가구 지원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 가구는 자녀 성년 도래 시까지 무주택·자동차 기준 충족 시 계속 재계약 가능하며, 2세 미만 자녀 출산 시 더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 이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