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충북지역본부]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260917)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17 ~ 2026.09.17 23:59-
신청접수2026.09.28 10:00 ~ 2026.09.30 16:00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02 17:00 ~ 2026.10.02 23:59LH청약플러스 확인
서류제출2026.10.06 10:00 ~ 2026.10.08 16:00온라인(MyMy서비스/전자서명) 또는 등기우편/방문
자격검증2026.10.09 ~ 2026.12.08 23:59사회보장정보시스템 소득·자산 조회 및 소명안내
당첨자발표2026.12.09 17:00 ~ 2026.12.09 23:59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체결별도 안내 (순번도래시)순번에 따라 공급 가능 주택 개방 후 지정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파모스라움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18059.7448 ㎡8,076만 4,000원1호 0호
충주2차푸르지오아파트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36659.9622 ㎡7,896만원1호 0호
충주지웰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2로 4259.0907 ㎡5,592만 3,000원1호 0호
코아루드림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로 17160.262 ㎡ ~ 60.4266 ㎡6,323만 4,000원 ~ 6,386만원2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충북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주택군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입니다. 본 모집공고는 시·군·구 내 주택군(청주시 상당구, 충주시, 제천시)을 모집단위로 진행하며, 여러 개의 모집단위 중 단 1개의 주택군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이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모집단위(주택군)지역대표 단지공급유형공급호수예비자수총 모집규모
상당구충북 청주시 상당구파모스라움신혼·신생아Ⅱ(전세형)134
충주시충북 충주시충주2차푸르지오아파트, 충주지웰신혼·신생아Ⅱ(전세형)268
제천시충북 제천시코아루드림신혼·신생아Ⅱ(전세형)268
합계---51520
  • 공급대상 주택별 세부 소재지, 면적, 층수 및 임대조건은 주택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 선정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2026.09.17)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1. 신청 자격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09.17.~2026.09.17.)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해당 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09.18.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포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9.09.18.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포함)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4.09.17. 이후 출생·입양 자녀 및 태아 포함)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2. 입주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 제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1·2순위 제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합니다.

1. 소득 기준 (1~5순위 공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수80% 이하 (시세 70%)130% 이하 (기본)200% 이하 (맞벌이)
1인 가구3,050,690원5,720,045원8,389,399원
2인 가구4,693,016원8,212,778원12,319,167원
3인 가구6,534,743원10,618,958원16,336,858원
4인 가구7,041,762원11,442,863원17,604,404원
5인 가구7,461,588원12,125,081원18,653,970원
6인 가구7,925,010원12,878,142원19,812,526원

2. 자산 기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36,200만원 이하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기타자산 - 부채)
  • 출산 자녀에 따른 자산 완화: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 39,600만원 이하(+10%p), 2인 이상 43,100만원 이하(+20%p) 완화 적용
  • 자동차가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차량기준가액을 총자산에 합산
  • 소득·자산 검증 면제: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설정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됩니다.

1. 임대기간 및 거주 한도

  • 기본 임대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자녀 가산: 입주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4년 거주)

2. 소득구간별 임대조건

  • 시중 시세 70% 적용: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세대
  • 시중 시세 80% 적용: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80%를 초과하는 세대

3. 임대보증금 감액 전환 제도

  • 전세형 상호전환 특성: 전세형 특성상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세를 낮추는 증액 전환은 적용 불가하며,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추는 감액 전환만 가능합니다.
  • 감액 전환이율: 연 3.5%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최저보증금 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은 순위(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순으로 진행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배점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배점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 기준표

평가 항목세부 평가 요소배점
① 수급자 등 여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차상위계층
3점
2점
② 자녀의 수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4점
3점
2점
③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해당지역 거주기간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에 연속 거주한 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⑤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배우자 중증 장애 포함)2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65세 이상(1961.09.17 이전 출생) 직계존속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 부양1점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매입임대 신청 및 계약 체결 절차]

  1. 주택군 온라인 신청접수 (LH청약플러스 PC 또는 모바일 앱)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MyMy서비스 온라인 전자서명 또는 등기우편/방문)
  3. 소득·자산·주택소유 자격검증 및 소명 절차
  4. 당첨자(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5. 공급대상 주택 개방 및 실물 열람 (순번 도래 시)
  6. 순번에 따른 희망 동·호 지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1. 신청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2026.09.28.(월) 10:00 ~ 09.30.(수) 16: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마감일 제외)
  • 접수 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등 사전 발급 필수

2. 서류제출 안내 (공공 마이데이터 MyMy서비스)

  • 공통 제출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 이력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MyMy서비스 활용: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종이서류 발급 없이 한 번에 구비서류 제출 및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동의 필요)
  • 추가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혼인관계증명서, 세대구성 확인서), 신생아 가구(출생증명서 또는 임신진단서),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관리번호: 2026980202)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충북지역본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신청 및 입주 시 유의사항입니다.

1. 예비입주자 지위 및 입주지정기간

  •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2026.12.09)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지위가 소멸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불참 또는 미계약)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중복신청 제한 및 기존 주택 명도

  • 1세대 1주택 원칙: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중복신청 금지: 본 공고 서류제출 완료 시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까지 동일 유형 타 매입임대 공고 신청이 불가하며, "신혼·신생아Ⅰ"과 "신혼·신생아Ⅱ" 간 중복 신청도 불가합니다.
  • 명도 의무: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자는 당해주택 입주 전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 기금 대출 상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제외).

3. 주택 상태 및 전대 금지

  • 현 주택 상태 인수: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여 입주하며,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LH에서 수리·교체하지 않습니다.
  • 불법 전대 처벌: 공공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및 전대가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