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신청 자격 요건
•금회 공고에 한해 무주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해당지역(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가 허용됩니다.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로서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가 허용됩니다.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및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또는 재외국민 거주자)만 가능
공급 대상계층별 상세 자격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입주만료일 직후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07.03. ~ 2007.07.02.)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사람 (소득 종사자,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기타 요건: 혼인 중이 아닐 것,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증빙 가능할 것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961.07.02. 이전 출생)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시 종전 선정지위는 자동 탈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