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김포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선계약후검증]('26.07.02.)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4 10:00 ~ 2026.07.16 17:00온라인 신청: 7월 14일~15일, 현장 대행접수(고령자 등): 7월 16일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8 17:00 ~ 2026.07.28 17:00LH 청약플러스 확인
서류제출2026.07.31 10:00 ~ 2026.08.05 17:00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당첨자발표2026.08.21 15:00 ~ 2026.08.21 15:00LH 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확인
계약체결2026.09.07 10:00 ~ 2026.09.10 17:00계약금 50만원,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김포마송5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438번길 5116.63 ㎡ ~ 44.71 ㎡1,658만 5,000원 ~ 5,309만 6,000원232호 / 210호
김포마송6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450번길 5121.88 ㎡ ~ 46.79 ㎡2,208만 6,000원 ~ 5,616만 8,000원162호 / 388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요건

무주택 요건 완화:
금회 공고에 한해 무주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해당지역(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가 허용됩니다.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로서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가 허용됩니다.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외국인 신청 불가 및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또는 재외국민 거주자)만 가능

공급 대상계층별 상세 자격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입주만료일 직후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기타 요건: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07.03. ~ 2007.07.02.)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사람 (소득 종사자,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기타 요건: 혼인 중이 아닐 것,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증빙 가능할 것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기타 요건: 청약통장 가입 증빙 가능할 것
4.
산업단지 근로자: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5.
고령자: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961.07.02. 이전 출생)
6.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시 종전 선정지위는 자동 탈락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완화 조건 (금회 한정)

소득 기준:
소득 요건 배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및 입주 가능)
단, 청년계층의 경우 임대조건 부과유형(소득 유/무 조건) 결정을 위해 소득 조회를 시행합니다.
자산 기준:
총자산 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저공해차 보조금 제외)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 특례

자격검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부적격 사실 발생 시 이의신청 및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순위 수급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별도 자산 조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조건 구성

임대조건은 공급대상(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및 평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고문 표 참조)
소득이 없는 청년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받으며, 이는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됩니다.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융자 혜택 및 기타 유의사항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에서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대학생 등도 전세 임대 보증금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리비 부담:
외부 관리 위탁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오피스텔 등 단지 특성에 따라 공용 관리비가 비교적 높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빌트인 가구(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가 설치된 평형(마송5 16A, 마송6 21A)은 임의 철거가 불가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text{순위} \rightarrow \text{추첨}$$

1.
순위 우선 결정: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계층: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이 거주지이거나 대학교/소득근거지 소재지인 자
2순위: 경기도(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대학교/소득근거지 소재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산업단지 근로자:
1순위: 취업 합산 기간 5년 이내, 혼인 7년 이내 또는 자녀 6세 이하, 자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3순위: 타공급계층의 낙첨자
2.
경합 시 처리: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100% 추첨으로 입주자(및 서류제출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당첨이 불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 방법

인터넷/모바일 청약: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토스 등 간편인증서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현장 대행 접수: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2026.07.16. 현장 대행 접수를 진행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2.)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대상별 추가 서류:
대학생: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종사 확인 서류 등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온라인 서류 제출: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개당 용량 3MB 이하의 선명한 파일이어야 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본 주택의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금회 완화 입주자 거주 한도:
기본 1회에 한해 재계약 허용(최대 4년 거주 가능)
재계약 만료 시점에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회 한정 재계약 허용(최대 6년 거주 가능)
단, 갱신계약 시점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행복주택 본래 자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반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거주기간(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 10~14년, 고령자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출생 혜택:
입주 중 자녀가 출생하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유의사항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계약금 50만 원 입금 후 자격 검증 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후 자격 검증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나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시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기존에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에 입주 중인 자는 본 행복주택 입주 전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