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김포시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선계약후검증]('26.07.02.)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4 10:00 ~ 2026.07.16 17:00온라인 신청: 7월 14일~15일, 현장 대행접수(고령자 등): 7월 16일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8 17:00 ~ 2026.07.28 17:00LH 청약플러스 확인
서류제출2026.07.31 10:00 ~ 2026.08.05 17:00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당첨자발표2026.08.21 15:00 ~ 2026.08.21 15:00LH 청약플러스 또는 ARS(1661-7700) 확인
계약체결2026.09.07 10:00 ~ 2026.09.10 17:00계약금 50만원,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김포마송5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438번길 5116.63 ㎡ ~ 44.71 ㎡1,658만 5,000원 ~ 5,309만 6,000원232호 / 210호
김포마송6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450번길 5121.88 ㎡ ~ 46.79 ㎡2,208만 6,000원 ~ 5,616만 8,000원162호 / 388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요건

  • 무주택 요건 완화:
    • 금회 공고에 한해 무주택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해당지역(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에 주택이 없을 경우 입주가 허용됩니다.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이 있더라도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로서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간주하여 입주가 허용됩니다.
    •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외국인 신청 불가 및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또는 재외국민 거주자)만 가능

공급 대상계층별 상세 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입주만료일 직후 학기)에 입학·복학 예정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기타 요건: 혼인 중이 아닐 것
  2. 청년 계층: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6.07.03. ~ 2007.07.02.)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사람 (소득 종사자,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 기타 요건: 혼인 중이 아닐 것,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증빙 가능할 것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 10년 이내 또는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기타 요건: 청약통장 가입 증빙 가능할 것
  4. 산업단지 근로자:
    • 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근무 중인 사람
  5. 고령자:
    •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961.07.02. 이전 출생)
  6.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시 종전 선정지위는 자동 탈락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완화 조건 (금회 한정)

  • 소득 기준:
    • 소득 요건 배제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및 입주 가능)
    • 단, 청년계층의 경우 임대조건 부과유형(소득 유/무 조건) 결정을 위해 소득 조회를 시행합니다.
  • 자산 기준:
    • 총자산 요건 배제
    • 단, 자동차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저공해차 보조금 제외)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산정 특례

  • 자격검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부적격 사실 발생 시 이의신청 및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1순위 수급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별도 자산 조사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조건 구성

  • 임대조건은 공급대상(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및 평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공고문 표 참조)
  • 소득이 없는 청년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받으며, 이는 갱신계약 전까지 유지됩니다.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 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융자 혜택 및 기타 유의사항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에서 받을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 및 대학생 등도 전세 임대 보증금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 관리비 부담:
    • 외부 관리 위탁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공동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오피스텔 등 단지 특성에 따라 공용 관리비가 비교적 높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빌트인 가구(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가 설치된 평형(마송5 16A, 마송6 21A)은 임의 철거가 불가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text{순위} \rightarrow \text{추첨}$$

  1. 순위 우선 결정: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계층:
      •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김포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파주시)이 거주지이거나 대학교/소득근거지 소재지인 자
      • 2순위: 경기도(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제외)가 거주지이거나 대학교/소득근거지 소재지인 자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산업단지 근로자:
      • 1순위: 취업 합산 기간 5년 이내, 혼인 7년 이내 또는 자녀 6세 이하, 자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3순위: 타공급계층의 낙첨자
  2. 경합 시 처리: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 시 100% 추첨으로 입주자(및 서류제출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당첨이 불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 방법

  • 인터넷/모바일 청약: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접수합니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토스 등 간편인증서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 현장 대행 접수:
    •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2026.07.16. 현장 대행 접수를 진행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기준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2.)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필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대상별 추가 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 청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종사 확인 서류 등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수급자/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온라인 서류 제출:
    •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개당 용량 3MB 이하의 선명한 파일이어야 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본 주택의 기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 금회 완화 입주자 거주 한도:
    • 기본 1회에 한해 재계약 허용(최대 4년 거주 가능)
    • 재계약 만료 시점에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회 한정 재계약 허용(최대 6년 거주 가능)
    • 단, 갱신계약 시점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행복주택 본래 자격을 모두 충족할 경우 일반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거주기간(대학생·청년 10년, 신혼부부 10~14년, 고령자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 출생 혜택:
    • 입주 중 자녀가 출생하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더 넓은 주택으로 이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유의사항

  •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계약금 50만 원 입금 후 자격 검증 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 후 자격 검증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되나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 시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 명도:
    • 기존에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에 입주 중인 자는 본 행복주택 입주 전 반드시 기존 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