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26년 9월 인천시(남동구)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16 ~ 2026.09.16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자격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09.28 10:00 ~ 2026.09.30 16:00인터넷(PC/모바일)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 10시~마감일 16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 현장접수는 9.28~9.29(10:00~16:00, 점심 12~13시 제외)에 한함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12 14:00 ~ 2026.10.12 23:59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확인 서류제출대상자명단 조회 (대상자 개별 통보)
서류제출2026.10.12 09:00 ~ 2026.10.16 18:00등기우편 접수 (2026.10.16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현장 및 일반우편 제출 불가)
당첨자발표2027.01.14 14:00 ~ 2027.01.14 23:59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체결추후 개별 통보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체결 안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현장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인천논현 4단지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8126.71 ㎡3,192만원0호 / 10호
인천서창 14단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천로 926.8 ㎡ ~ 36.64 ㎡2,490만원 ~ 4,440만원0호 / 70호
인천서창 15단지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로 10921.98 ㎡ ~ 26.9 ㎡2,380만원 ~ 3,192만원0호 / 6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 내 행복주택 3개 단지(인천논현 4단지, 인천서창 14단지, 인천서창 15단지)에서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예비입주자 총 140명을 모집합니다.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공고로서 당일 공급하는 공가는 0호이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는 1년 이상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집단위(단지명)소재지공급형별공급대상당일공가모집예비자대기예비자기본보증금기본월임대료
인천논현 4단지인천 남동구 논현로 8126B고령자010931,920,000원148,960원
인천서창 14단지인천 남동구 운연천로 926A주거급여수급자0101224,900,000원116,200원
인천서창 14단지인천 남동구 운연천로 926B고령자010629,640,000원138,320원
인천서창 14단지인천 남동구 운연천로 936A신혼부부·한부모0508344,400,000원207,200원
인천서창 15단지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10921대학생·청년05010623,800,000원111,060원
인천서창 15단지인천 남동구 서창남로 10926고령자010431,920,000원148,960원
  • 합계: 당일공가 0호, 모집 예비입주자 총 140명 (기존 대기 중 예비자 총 220명).
  • 서창15단지 21형의 경우 청년(소득있음) 임대조건은 기본 보증금 25,200,000원 / 월임대료 117,600원이 적용되며, 세부 평형은 21.74㎡ 및 21.98㎡로 구분됩니다.
  • 서창14단지 16형에는 냉장고 및 가스쿡탑이, 서창15단지 21형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및 책상이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고령자에게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미끄럼 방지 등 안전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공급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1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은 무주택자)으로서 공급대상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미혼)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미혼)
  • 청년 계층:

    •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1986.09.17 ~ 2007.09.16 출생, 미혼)
    • 사회초년생: 소득 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이내(완화 시 7년 이내)인 소득활동자, 구직급여 수급자, 예술인 (미혼)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완화 시 10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완화 시 9세 이하, 태아 포함)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및 혼인 구성 세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완화 시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고령자 계층:

    • 만 65세 이상인 사람 (1961.09.16 이전 출생)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청약통장 구비 요건: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은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 증명이 필수이며, 대학생·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청약통장이 불필요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공고는 입주자격완화 공고로 1순위(일반조건) 외에 2순위(소득 120~140%), 3순위(소득 150%)의 완화된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1순위 (일반조건)2순위 (완화조건)3순위 (완화조건)맞벌이 1순위 (120~130%)맞벌이 2순위 (130~140%)
1인 가구4,576,036원 이하 (120%)5,338,708원 이하 (140%)5,720,045원 이하 (150%)--
2인 가구6,452,897원 이하 (110%)7,626,151원 이하 (130%)8,799,405원 이하 (150%)7,626,151원 이하 (130%)8,212,778원 이하 (140%)
3인 가구8,168,429원 이하 (100%)9,802,115원 이하 (120%)12,252,644원 이하 (150%)9,802,115원 이하 (120%)10,618,958원 이하 (130%)
4인 가구8,802,202원 이하 (100%)10,562,642원 이하 (120%)13,203,303원 이하 (150%)10,562,642원 이하 (120%)11,442,863원 이하 (130%)
5인 가구9,326,985원 이하 (100%)11,192,382원 이하 (120%)13,990,478원 이하 (150%)11,192,382원 이하 (120%)12,125,081원 이하 (130%)
6인 가구9,906,263원 이하 (100%)11,887,516원 이하 (120%)14,859,395원 이하 (150%)11,887,516원 이하 (120%)12,878,142원 이하 (130%)
공급계층총자산 기준자동차가액 기준비고
대학생 계층10,800만원 이하자동차 소유 불가본인 기준 (부모 소득 합산)
청년 계층25,1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세대(세대원인 경우 본인) 기준
신혼부부·한부모3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세대 기준
고령자 계층34,500만원 이하4,542만원 이하세대 기준
주거급여수급자해당 법령 조사 갈음해당 법령 조사 갈음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자산확인서 제외
  •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금액에 1인당 579,278원(2순위 695,134원, 3순위 868,917원)을 합산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행복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유자녀 14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20년입니다.

  • 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100만원 단위 전환 가능):
    • 증액 전환 (보증금 추가 납부 → 월임대료 경감): 연이율 6.0% 적용
    • 감액 전환 (보증금 반환 → 월임대료 인상): 연이율 3.5% 적용
단지 및 평형기본 임대조건 (보증금/월세)최대증액 전환조건 (보증금/월세)최대감액 전환조건 (보증금/월세)
논현4단지 26B (고령자)31,920,000원 / 148,960원48,920,000원 / 63,960원5,920,000원 / 224,790원
서창14단지 26A (수급자)24,900,000원 / 116,200원35,900,000원 / 61,200원4,900,000원 / 174,530원
서창14단지 26B (고령자)29,640,000원 / 138,320원44,640,000원 / 63,320원5,640,000원 / 208,320원
서창14단지 36A (신혼)44,400,000원 / 207,200원68,400,000원 / 87,200원8,400,000원 / 312,200원
서창15단지 21 (청년소득無)23,800,000원 / 111,060원33,800,000원 / 61,060원4,800,000원 / 166,470원
서창15단지 21 (청년소득有)25,200,000원 / 117,600원36,200,000원 / 62,600원5,200,000원 / 175,930원
서창15단지 26 (고령자)31,920,000원 / 148,960원48,920,000원 / 63,960원5,920,000원 / 224,790원
  • 융자 지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을 통해 저리 융자 상담이 가능하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전자계약 체결 시 대출금리 우대 혜택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가 지원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본 공고는 입주자격완화 공고로서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일반공급 순위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단계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절차: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거주지·소득근거지) → 전산 추첨
순위 구분입주자격완화 적용 요건
1순위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소득 100% 이하, 종사 5년/혼인 7년/자녀 6세 이하)
2순위행복주택 완화 입주자격 충족자 (소득 120%~140% 이하, 종사 7년/혼인 10년/자녀 9세 이하)
3순위행복주택 완화 입주자격 충족자 (소득 150% 이하, 기간요건은 2순위와 동일)
일반공급 순위대학생·청년·신혼부부 대상 지역 요건
1순위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의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대학 소재지)가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시,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인 자
2순위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 또는 소득근거지(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지역
  • 고령자 계층: 입주자격완화 순위(1순위 → 2순위 → 3순위) 적용 후 경쟁 시 전산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별도의 완화 순위 구분 없이 100% 전산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주택형별로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P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현장접수를 병행합니다.

[행복주택 청약 및 입주 절차]

  1. 온라인 신청접수: LH청약플러스 (2026.09.28 10:00 ~ 09.30 16:00)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10.12 14:00 이후
  3. 서류접수: 2026.10.12 ~ 10.16 (등기우편 제출, 10.16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4. 무주택·소득·자산 자격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처리
  5.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2027.01.14 14:00 이후
  6. 공가 발생 순번에 따른 전자계약 체결 및 입주
필수 제출 서류제출 대상비고 및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대상 세대원 전원공사 소정양식 [양식1]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공사 소정양식 [양식2]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전체 신청자공사 소정양식 [양식3] (임차보증금 등 기재)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전체 신청자공사 소정양식 [양식4]
주민등록표등본전체 신청자세대구성 사유,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발급
주민등록표초본해당자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표기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전체 신청자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발급
  • 서류 제출처: (우편번호 2158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공급담당자 앞 (등기우편 접수,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입주자격완화 조건으로 입주한 자의 갱신계약 및 행복주택 거주와 관련한 주요 규정입니다.

  • 완화 입주자(2순위, 3순위) 갱신계약 할증 및 재계약 제한:
    • 입주자격완화(2순위, 3순위) 입주자가 거주 중 소득요건을 초과할 경우 완화된 소득요건을 기준으로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순위 입주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본래 행복주택 일반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추가로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 및 지위 상실:
    • 동일 유형(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되지 않으며, 타 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해약세대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 시까지 1년 이상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주차 유의사항: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의 자동차가액 기준액(4,542만원 이하) 미충족 시 단지 내 주차 대수와 관계없이 주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불법 양도·전대 금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제한됩니다.
  • 문의처: LH 콜센터(1600-1004, 1670-0003),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