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8.31 ~ 2026.08.31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사전청약)2026.09.17 10:00 ~ 2026.09.18 17:00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LH 청약플러스)
사전청약 배정발표2026.09.23 14:00 ~ 2026.09.23 18:00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타입) 배정결과 발표 (포기신청: 9.28~9.29)
신청접수(특별공급)2026.09.30 10:00 ~ 2026.09.30 17:00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협의양도인 등)
신청접수(일반공급)2026.10.01 10:00 ~ 2026.10.02 17:00일반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당첨자발표2026.10.21 17:00 ~ 2026.10.21 23:59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발표
서류제출2026.10.28 10:00 ~ 2026.11.01 16:00당첨자(예비자) 주택전시관 방문 서류접수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4-5)
선택품목 결정2026.12.10 10:00 ~ 2026.12.11 16:00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서 선택품목 결정
계약체결(전자)2026.12.15 10:00 ~ 2026.12.16 16:0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계약체결(현장)2026.12.17 10:00 ~ 2026.12.18 16:00LH인천계양 주택전시관 현장 계약체결 (오정동 64-5)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인천계양 A6블록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6블록59.71 ㎡ ~ 84.99 ㎡-663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총 663세대의 주택형별 공급 현황입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최고층 7~15층 12개동으로 건립됩니다.

주택형주택타입전용면적(㎡)계약면적(㎡)사전청약이주자특별공급일반공급총공급세대수
059.8400A59A59.8400138.5694281-9013384
059.8100B59B59.8100138.5000--44852
059.8300C59C59.8300138.546315---15
059.7100D59D59.7100138.26836-1310
059.7200E59E59.7200138.291519-30352
059.9700G59G59.9700138.8704-15-6
059.8200H59H59.8200138.52319--110
069.8200PP69(복층)69.8200161.67983--25
074.9300O7474.9300173.512837-28469
077.4100AP77A(복층)77.4100179.255711-2316
077.4100CP77C(복층)77.4100179.25572---2
084.7800A84A84.7800196.32221816126
084.9900B84B84.9900196.808411-5-16
합계---412221138663
  • 특별공급 세부 내역(211세대): 다자녀가구 24세대, 신혼부부 24세대, 생애최초 37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신생아 49세대, 국가유공자 12세대, 협의양도인 5세대, 철거주택 2세대, 지역균형발전 24세대, 기관추천 22세대
  • 입주예정시기: 2029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 여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
  • 부부 중복청약 허용: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부부가 각각 청약 가능. 중복 당첨 시 접수시간(분 단위)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인정(시간 동일 시 연장자 당첨 인정, 후 접수분 무효)
  • 청약통장 요건:
    • 일반공급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신생아):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특별공급(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생애최초는 저축액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협의양도인: 청약통장 불필요

공급유형별 자격 세부 요건

  • 사전청약 당첨자 (412세대): 인천계양 A6블록 사전청약 입주예약자로서 본공고일까지 무주택 자격 유지자
  • 다자녀 특별공급 (24세대): 수도권 거주 미성년 자녀(태아·입양아 포함)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24세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생애최초 특별공급 (37세대): 세대원 전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세대):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신생아 특별공급 (49세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일반공급 (38세대): 수도권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용 60㎡ 이하는 소득·자산 기준 적용, 전용 60㎡ 초과는 소득·자산 미적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는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전용 60㎡ 초과 일반공급은 소득·자산 재심사 없음)

1.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2대 이상 소유 시 각각 산정하여 높은 가액 기준)
  • 출산가구 자산 완화(2023.3.28 이후 출생 자녀): 자녀 1명 시 부동산 237,050천원 / 자동차 49,960천원 이하, 자녀 2명 이상 시 부동산 258,600천원 / 자동차 54,510천원 이하

2.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수100% 이하120% 이하130% 이하140% 이하200% 이하(맞벌이)
3인 이하7,533,763원9,040,516원9,793,892원10,547,268원15,067,526원
4인 가구8,802,202원10,562,642원11,442,863원12,323,083원17,604,404원
5인 가구9,326,985원11,192,382원12,125,081원13,057,779원18,653,970원
6인 가구9,906,263원11,887,516원12,878,142원13,868,768원19,812,526원
  • 다자녀·노부모부양: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신혼부부·생애최초: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우선공급 100%/맞벌이 120%)
  • 신생아 특공: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우선공급 100%/맞벌이 120%)
  • 일반공급(전용 60㎡ 이하): 우선공급 100% 이하, 추첨공급 100% 이하 (맞벌이 140%~200% 이하)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주택가격 납부조건 및 정부지원 융자금 내역입니다.

1. 주택형별 공급금액(기본형 기준) 및 융자금

주택형(타입)최저 분양가 (1~3층)최고 분양가 (5층 이상)주택도시기금 융자금발코니 확장비용
59A505,110,000원537,360,000원55,000,000원6,324,000원
59B494,960,000원526,560,000원55,000,000원5,493,000원
59C484,830,000원515,780,000원55,000,000원5,231,000원
59D474,380,000원504,660,000원55,000,000원4,512,000원
59E474,450,000원504,740,000원55,000,000원3,935,000원
59G538,530,000원 (최상층)538,530,000원55,000,000원6,304,000원
59H495,050,000원526,650,000원55,000,000원4,286,000원
P69(복층)566,430,000원 (2층)596,250,000원75,000,000원7,570,000원
74607,700,000원646,490,000원75,000,000원6,403,000원
P77A(복층)628,010,000원 (2층)661,070,000원75,000,000원9,876,000원
P77C(복층)654,530,000원 (최상층)654,530,000원75,000,000원9,873,000원
84A695,040,000원 (3층)716,540,000원75,000,000원7,011,000원
84B703,950,000원 (최상층)703,950,000원75,000,000원7,196,000원

2. 납부 일정 및 융자 혜택

  • 계약금 (10%): 계약체결 시 납부 (2026.12.15 ~ 12.18)
  • 중도금 (60%): 각 10%씩 총 6회 분할 납부
    • 1차: '27.06.23 / 2차: '27.10.20 / 3차: '28.02.23 / 4차: '28.06.21 / 5차: '28.10.25 / 6차: '29.02.21
  • 잔금: 입주지정기간 납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제외 잔여액)
  •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전용 60㎡ 이하 세대당 5,500만원, 전용 60㎡ 초과 세대당 7,500만원 대환 대출 지원
📊 선정 및 배점 기준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규정에 따라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서울·경기) 거주자에게 50%를 우선 배정합니다. (인천 거주자 낙첨 시 수도권 50% 물량에서 재경쟁)

1.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순차 (1순위 경쟁 시)

  • 1순위 전용 85㎡ 이하 경쟁 시:
    1.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10만원 인정)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순위: 1순위 낙첨자 및 2순위 신청자 대상 추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총 100점 만점)

평가 항목배점 기준세부 점수
미성년 자녀수 (40점)4명 이상(40점), 3명(35점), 2명(25점)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유아 자녀수 (15점)3명 이상(15점), 2명(10점), 1명(5점), 0명(0점)공고일 기준 만 6세 미만 자녀
세대구성 (5점)3세대 이상(5점), 한부모가족 5년 경과(5점)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재
무주택 기간 (20점)10년 이상(20점), 5년~10년(15점), 1년~5년(10점)만 19세 이상부터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10년 이상(15점), 5년~10년(10점), 1년~5년(5점)만 19세 이후 수도권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점)10년 이상(5점), 10년 미만(0점)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기준
  • 동점자 발생 시: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순으로 선정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현장 혼잡 방지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인터넷/모바일 청약 절차]

  1.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접속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13종 로그인
  3.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해당 공급유형 선택
  4. 주택형(타입) 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완료

당첨자 서류제출 안내

  • 서류제출 장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4-5, LH인천계양 주택전시관 (문의: 032-562-4777)
  •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소정양식)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변동일 등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공급유형별 추가서류:
    • 생애최초: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신혼부부/한부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자녀/신생아: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분양 국민주택입니다.

1. 법적 규제 및 제한사항

  •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2026.10.21)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 전매 제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행위 제한
  •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2. 청약 및 계약 유의사항

  • 부부 중복청약 판정: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청약접수 일시(분 단위)가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며 늦은 신청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본청약 신청기간 내 선호순위를 입력하여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시공: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며, 확장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합니다.
  •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공급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단지 시설 안내: 지역난방 방식,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주차장 설치, 2029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