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군산나운4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9.18 ~ -입주자모집공고일(입주자격 판단기준일)
신청접수2026.09.29 10:00 ~ 2026.09.29 16:00군산나운4관리사무소 현장접수만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터넷 신청 불가)
당첨자발표2026.12.04 16:00 ~ -예비입주자 발표,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군산나운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문화로 3626.37 ㎡240만 4,000원 ~ 782만 8,000원447호 / 50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모집단위(단지명)지역공급형별현재 공가 호수금회 모집 예비자해당동
군산나운4전북 군산시26형 (전용 26.37㎡)447500402·403·406·407·408동
  • 1993년 5월 입주가 개시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신규 건설 공급이 아닌 기존 건물의 공가 발생분에 대한 예비입주자 순번 모집입니다.
  • 공가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은 세대구성원의 소득구분에 따라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과 나군(일반 등)으로 구분되며, 나군은 배정 동(402·403·406동 / 407·408동)에 따라 임대보증금·월임대료가 상이합니다.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금회 공고는 입주자격 완화(소득·총자산 배제) 모집으로, 완화 요건 해당자만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구분입주자격 완화 내용
주택요건무주택 세대구성원 (동일 적용)
소득요건소득요건 배제
총자산요건총자산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요건은 적용)
  • 모집공고일(2026.09.18.)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성년자(만19세)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등.
  • 나군: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세대별 주민등록표 동일 등재자에 한함), 외국인 배우자·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등록자), 태아 포함.
  • 소득·자산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1회차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부터는 소득·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의 예비입주자로 재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요건은 배제되며, 참고용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2025년도 기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50%(1인70%,2인60%)70%(1인90%,2인80%)150%
1인가구2,669,354원 이하3,432,027원 이하5,720,045원 이하
2인가구3,519,762원 이하4,693,016원 이하8,799,405원 이하
3인가구4,084,215원 이하5,717,900원 이하12,252,644원 이하
4인가구4,401,101원 이하6,161,541원 이하13,203,303원 이하
5인가구4,663,493원 이하6,528,890원 이하13,990,478원 이하
6인가구4,953,132원 이하6,934,384원 이하14,859,395원 이하
7인가구5,242,771원 이하7,339,879원 이하15,728,312원 이하
8인가구5,532,410원 이하7,745,373원 이하16,597,229원 이하
  • 총자산 요건은 배제되나, 자동차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4,542만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 출생자녀 가산비율: 1명 10%p, 2명 이상 20%p(2023.3.28. 이후 출생자녀 기준,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 인정 가능).
  •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 자료로 확인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증빙서류로 소명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공급형별구분임대보증금(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26.37㎡(402·403·406동)가군2,404,000원120,200원2,283,800원47,860원
26.37㎡(402·403·406동)나군3,358,000원167,900원3,190,100원74,730원
26.37㎡(407·408동)가군2,404,000원120,200원2,283,800원47,860원
26.37㎡(407·408동)나군7,828,000원391,400원7,436,600원116,560원
  • 본 공고문에는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관련 안내가 없어 전환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완화 재계약 기준: 1회 초과자는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 2회 초과자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할증 없이 재계약 가능, 3회 이상 초과자는 완화 전 기준으로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되거나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① 배점 합산 → ②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③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 ④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 ⑤ 추첨.

평가 항목배점배점 기준
군산시 거주기간(30점)22~301년미만 22, 1~5년 24, 5~10년 26, 10~15년 28, 15년이상 30
신청자 연령(25점)19~2540세미만 19, 40~50세 21, 50~60세 23, 60세이상 25
세대구성원 수(30점)24~301~2인 24, 3인 26, 4인 28, 5인이상 30
가점(7~15점)7/11/13/15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중증장애인·65세이상직계존속3년이상부양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미성년자녀3인이상부양자·이주자(철거·재해·위험건물)·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귀환국군포로 해당 유형 수에 따라 차등, 비수급자는 해당 유형 있을 시 7점
  • 배점 만점은 100점이며, 거주기간·연령·세대구성원 수는 기본항목, 가점은 해당 유형 개수(1~3가지)에 따라 추가 부여됩니다.
  • 동점자는 전입일자→세대구성원 수→연령 순으로 비교하며, 그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신청장소예비입주자 발표계약안내
2026.09.29.(화) 10:00~16:00 (점심 12:00~13:00 제외)군산나운4관리사무소 (군산시 문화로 36)2026.12.04.(금) 16:00 이후개별안내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지정된 일자에 군산나운4관리사무소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 공통 구비서류(각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세대구성 사유·일자, 전입일 전부 표기).
  • 해당자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배우자 외국인), 주민등록표초본(주소·세대주 변동자),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미확인 시),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태아·입양), 신청자격 증명서(수급자·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 대상자별 발급처 상이).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9.18.)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문의처: 군산나운4관리사무소(063-465-8264), LH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1600-1004, 평일 09:00~18:00).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발표: 2026.12.04.(금) 16:00 이후이며,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 또는 ARS(1661-77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번으로 결정되며, 공가 발생 시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어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되므로, 주소·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사무소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계약 기회 상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소명기간 내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세대구성원 중에 있으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미입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자 및 알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