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화성서부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입주자격완화]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9.21 10:00 ~ 2026.09.23 17:00순위별 접수일자 상이 (1순위: 9/21, 2순위: 9/22, 3순위: 9/23). 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 10:00~17:00).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현장대행(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07 14:00 ~ 2026.10.07 23:59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
서류제출2026.10.08 09:00 ~ 2026.10.13 18:00등기우편 접수(2026.10.13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택배 불가). 주소: (1837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담당자 앞
당첨자발표2026.12.16 14:00 ~ 2026.12.16 23:59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ARS(☎1661-7700) 당첨 발표 (발표일로부터 30일간 조회 가능)
계약체결추후 개별안내공가 발생에 따라 예비입주자 순번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전자계약 또는 현장방문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화성봉담 1단지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1-1351.92 ㎡ ~ 59.57 ㎡2,722만 2,000원 ~ 3,472만 5,000원0호 / 32호
화성봉담 2단지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8939.48 ㎡ ~ 46.96 ㎡1,527만 7,000원 ~ 2,222만 2,000원0호 / 30호
화성봉담 3단지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2139.48 ㎡ ~ 59.57 ㎡1,526만 5,000원 ~ 3,469만 9,000원0호 / 40호
화성봉담 4단지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1851.92 ㎡ ~ 59.57 ㎡2,722만 2,000원 ~ 3,472만 5,000원0호 / 24호
화성상리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삼천병마로 1256-1036.72 ㎡ ~ 51.86 ㎡1,290만 5,000원 ~ 2,609만 2,000원0호 / 25호
남양뉴타운 A-1BL(9단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26.9 ㎡ ~ 46.92 ㎡1,504만 2,000원 ~ 4,378만 1,000원0호 / 54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 공고 개요 및 공급 규모 총괄

  • 공고명: 화성서부권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입주자격완화]
  • 공고일자: 2026.09.07.(월)
  • 공급 대상: 경기도 화성시 서부권 소재 6개 국민임대주택 단지
  • 금회 모집 총 규모: 총 6개 단지 14개 주택형, 예비입주자 총 205명 (금회 모집은 당첨 후 공가 발생 시 순차 입주하는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 주택단지 개요 (6개 단지)

단지명단지 위치(도로명 주소)건설호수최초입주난방방식총 주차대수
화성봉담 1단지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1-13 (휴먼시아 동화마을 1단지)622세대2007.11개별난방534대
화성봉담 2단지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89 (휴먼시아 동화마을 2단지)915세대2007.12개별난방786대
화성봉담 3단지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21 (휴먼시아 동화마을 3단지)842세대2007.10개별난방729대
화성봉담 4단지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18 (휴먼시아 동화마을 4단지)480세대2007.11개별난방424대
화성상리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삼천병마로 1256-10 (삼봉마을 주공아파트)583세대2007.10개별난방511대
남양뉴타운 A-1BL(9단지)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LH 9단지)782세대2016.12지역난방759대

■ 모집대상 주택 및 모집호수 총괄표

단지명주택형전용면적(㎡)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계약면적 합계(㎡)건설호수금회 모집 예비자수구조 및 난방
화성봉담 1단지5151.920022.05051.351610.390085.712146728명혼합식 / 개별난방
화성봉담 1단지5959.570025.29951.550811.920998.34121554명혼합식 / 개별난방
화성봉담 2단지3939.4800 / 39.840018.2924 / 18.45921.0430 / 1.05268.9581 / 9.039867.7735 / 68.391637118명복도식 / 개별난방
화성봉담 2단지4646.9600 / 46.810021.7582 / 21.68871.2406 / 1.236710.6553 / 10.621380.6141 / 80.356736612명복도식 / 개별난방
화성봉담 3단지3939.4800 / 39.840016.4228 / 16.57261.1561 / 1.16678.1837 / 8.258465.2426 / 65.837735412명혼합식 / 개별난방
화성봉담 3단지4646.9600 / 46.810019.5344 / 19.47201.3752 / 1.37089.7343 / 9.703277.6039 / 77.356037222명혼합식 / 개별난방
화성봉담 3단지5959.570024.77991.744512.348298.44261166명혼합식 / 개별난방
화성봉담 4단지5151.9200 / 51.700020.8269 / 20.73871.3479 / 1.34227.7520 / 7.719181.8468 / 81.500035216명혼합식 / 개별난방
화성봉담 4단지5959.570023.89561.54658.894293.90631288명혼합식 / 개별난방
화성상리3636.720014.92591.378610.897963.92241968명혼합식 / 개별난방
화성상리46/4846.9600 / 48.350019.0883 / 19.65331.7631 / 1.815313.9369 / 14.349581.7483 / 84.16811702명혼합식 / 개별난방
화성상리5151.8600 / 51.950021.0800 / 21.11661.9471 / 1.950415.3912 / 15.417990.2783 / 90.434921715명혼합식 / 개별난방
남양뉴타운 A-1BL(9단지)2626.9000 / 26.990014.6449 / 14.69391.5104 / 1.515511.5520 / 11.590654.6073 / 54.790023236명복도식 / 지역난방
남양뉴타운 A-1BL(9단지)4646.920025.54422.634620.149595.248326418명복도식 / 지역난방
합계------4,228205명-
  • 안내사항:
    1. 현재 대기 중인 기존 예비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기존 대기자 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2. 단지 및 주택형별 중복신청은 절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3.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 단지의 주택형별 대표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 실제 입주 주택의 계약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금회 입주자격 완화 핵심 사항

금회 공고는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 주택 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수 유지)
  • 소득 요건: 적용 배제 (소득 기준 미반영)
  • 총자산 요건: 적용 배제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등 총자산 기준 미반영)
  • 자동차 요건: 4,542만원 이하 (완화 배제, 일반조건과 동일하게 엄격 검증)

■ 기본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동차가액 기준(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성년자 원칙 및 미성년자 예외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신청 가능(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 세대에 속하는 사람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분리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등본 등재)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 등본 등재)
    6.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거소신고)을 마친 사람 (동일 주소 미거주 시에도 검증 대상 포함)
    7. 외국인 직계존·비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기재되거나 체류지가 동일한 사람
    8.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 (자격검증은 예외)

3. 예비신혼부부 특례

  •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당첨 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추후 변경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및 향후 동일 등본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배우자 불일치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4.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및 분양권·입주권 대상.
  • 무주택 인정 예외 사유:
    1.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후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 지역의 단독주택(사용승인 20년 경과, 85㎡ 이하, 상속 이전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하여 처분 완료한 경우
    4.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세대) 소유한 경우
    5. 공부상 주택이나 폐가·멸실되어 3개월 이내 정리한 경우
    6.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적법성을 소명한 경우
    7. 선착순 분양으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매수자 제외)
💰 소득 및 자산 기준

■ 금회 입주자격 완화 기준 안내

금회 모집공고는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소득과 총자산 요건을 전면 배제(미적용)**하여 모집합니다.

  • 소득 요건: 적용 배제 (입주 시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미검증)
  • 총자산 요건: 적용 배제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부채 등 미검증)
  • 자동차 요건: 4,542만원 이하 (필수 검증)

■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배제 - 엄격 심사)

  • 기준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산정 대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기준가액)
  • 적용 방식:
    •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제외 대상 차량: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
  • 저공해자동차 혜택: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참고자료] 일반 국민임대 소득 기준표 (향후 갱신계약 및 자격 비교용)

금회 입주 시에는 적용이 배제되나, 1회차 재계약 이후 일반조건 갱신 심사 시 기준이 되는 소득표입니다.

가구원수일반 소득기준 비율월평균소득 기준금액금회 공고 적용 여부
1인 가구90% 이하3,432,027원 이하소득 요건 배제 (적용 안 함)
2인 가구80% 이하4,693,016원 이하소득 요건 배제 (적용 안 함)
3인 가구70% 이하5,717,900원 이하소득 요건 배제 (적용 안 함)
4인 가구70% 이하6,161,541원 이하소득 요건 배제 (적용 안 함)
5인 가구70% 이하6,528,890원 이하소득 요건 배제 (적용 안 함)
6인 가구70% 이하6,934,384원 이하소득 요건 배제 (적용 안 함)
7인 가구70% 이하7,339,879원 이하소득 요건 배제 (적용 안 함)
8인 가구70% 이하7,745,373원 이하소득 요건 배제 (적용 안 함)

■ 소득 및 자산 산정 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연계)

  1.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2.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임대조건 총괄표 (2026.09월 기준)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향후 계약체결 시점의 변경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지명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계약금(5%)잔금(95%)기본 월임대료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최대 증액 전환 시(보증금/월세)최대 감액 전환 시(보증금/월세)
화성봉담 1단지5127,222,000원1,361,100원25,860,900원226,370원+26,000,000원 / -19,000,000원53,222,000원 / 96,370원8,222,000원 / 281,780원
화성봉담 1단지5934,725,000원1,736,250원32,988,750원288,910원+33,000,000원 / -25,000,000원67,725,000원 / 123,910원9,725,000원 / 361,820원
화성봉담 2단지3915,277,000원763,850원14,513,150원127,760원+13,000,000원 / -11,000,000원28,277,000원 / 62,760원4,277,000원 / 159,840원
화성봉담 2단지4622,222,000원1,111,100원21,110,900원193,070원+22,000,000원 / -16,000,000원44,222,000원 / 83,070원6,222,000원 / 239,730원
화성봉담 3단지3915,265,000원763,250원14,501,750원127,660원+12,000,000원 / -11,000,000원27,265,000원 / 67,660원4,265,000원 / 159,740원
화성봉담 3단지4622,204,000원1,110,200원21,093,800원192,900원+22,000,000원 / -15,000,000원44,204,000원 / 82,900원7,204,000원 / 236,650원
화성봉담 3단지5934,699,000원1,734,950원32,964,050원288,680원+33,000,000원 / -25,000,000원67,699,000원 / 123,680원9,699,000원 / 361,590원
화성봉담 4단지5127,222,000원1,361,100원25,860,900원226,370원+26,000,000원 / -19,000,000원53,222,000원 / 96,370원8,222,000원 / 281,780원
화성봉담 4단지5934,725,000원1,736,250원32,988,750원288,910원+33,000,000원 / -25,000,000원67,725,000원 / 123,910원9,725,000원 / 361,820원
화성상리3612,905,000원645,250원12,259,750원109,630원+9,000,000원 / -9,000,000원21,905,000원 / 64,630원3,905,000원 / 135,880원
화성상리46/4821,649,000원1,082,450원20,566,550원180,420원+21,000,000원 / -15,000,000원42,649,000원 / 75,420원6,649,000원 / 224,170원
화성상리5126,092,000원1,304,600원24,787,400원216,490원+25,000,000원 / -18,000,000원51,092,000원 / 91,490원8,092,000원 / 268,990원
남양뉴타운 A-1BL(9단지)2615,042,000원752,100원14,289,900원158,270원+18,000,000원 / -10,000,000원33,042,000원 / 68,270원5,042,000원 / 187,430원
남양뉴타운 A-1BL(9단지)4643,781,000원2,189,050원41,591,950원290,750원+33,000,000원 / -33,000,000원76,781,000원 / 125,750원10,781,000원 / 387,000원

■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 보증금 증액(월임대료 감액):
    •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제도로, 전환이율 연 6.0% 적용.
    • 전환단위: 100만원 단위로 증액 가능.
  • 보증금 감액(월임대료 증액):
    • 임대보증금을 감액하여 환급받고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는 제도로, 전환이율 연 3.5% 적용.
    • 전환단위: 100만원 단위로 감액 가능.

■ 임대기간 및 입주자격 완화자 재계약(갱신) 특례

  1.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체결 (최장 30년 거주 가능,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2. 입주자격 완화자 재계약 특례:
    • 금번 공고로 소득 및 자산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계약한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4조에 따라 재계약 요건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소득·총자산 1회 초과 시: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없음)
    • 소득·총자산 2회 초과 시: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허용 (임대조건 할증 없음)
    • 3회차 갱신부터: 일반 국민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계속 갱신 가능.
    • 주의: 자동차가액(4,542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3. 출생자녀 재계약 특례: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거주 중 출생 포함)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 체결 가능.

■ 융자 혜택 및 전자계약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 적용.
  • 전자계약 시스템 혜택: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대출 우대금리(0.1%p 등) 추가 지원.
📊 선정 및 배점 기준

■ 입주자 선정 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1) 해당 순위, 2) 순위 내 배점합계, 3) 전산 추첨 순으로 최종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 순위 결정 기준

1.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봉담2 39/46, 봉담3 39/46, 상리 36/46/48, 남양 26/46)

  •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 기준)
  • 2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전용 50㎡ 미만 주택은 청약통장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순위가 결정되나,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배점 가점으로 산정됩니다.

2.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봉담1 51/59, 봉담3 59, 봉담4 51/59, 상리 51)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청약납입횟수는 통장 인쇄 회차가 아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순위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만 판정합니다 (주택관리번호: 2026-000429).

■ 배점 기준표 (일반공급 가점 항목 및 배점)

배점 항목배점 기준 상세인정 기준 및 비고배점
① 당해지역 계속거주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br>• 3년 이상 ~ 5년 미만<br>• 5년 이상신청자의 주민등록상 화성시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2026.09.07.까지의 계속 거주기간으로 산정1점<br>2점<br>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 6회 이상 ~ 12회 이하<br>• 13회 이상 ~ 24회 이하<br>• 25회 이상 ~ 36회 이하<br>• 37회 이상 ~ 48회 이하<br>• 49회 이상 ~ 60회 이하<br>• 61회 이상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상의 인정회차 기준1점<br>2점<br>3점<br>4점<br>5점<br>6점
③ 미성년자녀수• 2자녀<br>• 3자녀 이상만 19세 미만 (2007.09.08. 이후 출생자녀, 태아 포함, 신청자 또는 배우자 등본 등재)2점<br>3점
④ 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br>•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자<br>•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태아 포함)<br>• 유자녀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태아 포함)중복 대상은 1개만 인정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 세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동일 단지를 각각 신청한 경우부모·자녀 2세대 모두 당첨 시에만 가산점 인정 (배우자 부모 포함)각 3점
⑥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 수급자<br>•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특수임무, 참전유공자 등)로서 월평균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br>• 일본군위안부 피해자<br>• 지원대상 한부모가족<br>• 북한이탈주민 (소득 70% 이하)<br>•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생계·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이하)<br>• 아동복지시설 퇴소자<br>•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br>• 영구임대주택 입주 필요 인정자<br>•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br>•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중복 대상은 1개만 인정3점

■ 감점 기준 및 감점 배제 예외

  1. 과거 국민임대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국민임대주택을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2. 감점 적용 배제 예외:
    •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

순위별 접수일자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순위에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 시 부적격 탈락 처리됩니다.

순위대상 요건 (전용 50㎡ 미만 / 50㎡ 이상)접수일시접수 방법
1순위50㎡ 미만: 화성시 거주자<br>50㎡ 이상: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2026.09.21.(월) 10:00 ~ 17:00인터넷 / 모바일<br>(취약계층 현장대행 10~16시)
2순위50㎡ 미만: 화성시 인접지역(수원·오산·용인·안산·평택) 거주자<br>50㎡ 이상: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2026.09.22.(화) 10:00 ~ 17:00인터넷 / 모바일<br>(취약계층 현장대행 10~16시)
3순위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2026.09.23.(수) 10:00 ~ 17:00인터넷 / 모바일<br>(취약계층 현장대행 10~16시)

※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를 마감할 수 있으며, 마감 여부는 접수 당일 19: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청약 신청 방법

  1. 인터넷 청약: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클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모바일 청약:
    • 스마트폰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 인증서 로그인 → 동일 절차로 접수 진행
  3. 현장 방문 대행 접수:
    • 대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운영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접수 불가)
    • 장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 필수 지참: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점 증빙서류

■ 서류제출 안내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함)

  • 대상자 발표: 2026.10.07.(수)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확인)
  • 서류제출 기간: 2026.10.08.(목) ~ 2026.10.13.(화)
  •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2026.10.13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및 택배 불가)
  • 보내실 곳: (18371)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 담당자 앞
  • 봉투 겉면 표기: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2026.09.07.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1.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LH 소정양식)
  2.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LH 소정양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4.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 세대구성 사유 전부 표기)
  5.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변동이력 전부 표기, 화성시 계속거주기간 확인용)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가 없거나 분리배우자, 미혼, 이혼, 사별 등 필수)

2.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
  • 임신/입양: 임신진단서(공고일 이후 의료기관 발급)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 사회취약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공가 입주 vs 예비입주자 공급 특성

  1. 순차 입주 원칙: 금회 모집은 현재 공가 입주자가 아닌 향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2. 대기 순번 부여: 기존에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을 경우, 기존 대기자의 마지막 순번 다음 번호로 예비 순번이 부여됩니다.
  3. 입주 대기 소요 기간: 주택의 퇴거 현황 및 공가 발생률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예비입주자 지위 소멸: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에 계약 및 입주하는 경우 본 임대주택의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지위 소멸)됩니다.

■ 단지별 주차 및 생활환경 여건

  • 1세대 1차량 등록 원칙: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1세대 1차량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별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에 따라 초과 차량에 주차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별 주차대수 현황:
    • 화성봉담 1단지: 534대 (세대당 약 0.86대)
    • 화성봉담 2단지: 786대 (세대당 약 0.86대)
    • 화성봉담 3단지: 729대 (세대당 약 0.87대)
    • 화성봉담 4단지: 424대 (세대당 약 0.88대)
    • 화성상리: 511대 (세대당 약 0.88대)
    • 남양뉴타운 A-1BL(9단지): 759대 (세대당 약 0.97대)
  • 현장 여건 확인 의무: 단지 주변 도로 소음, 분진, 매연, 인근 공장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변 생활환경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무료 설치 안내

  • 설치 대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 3급 이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
  • 지원 항목: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단차 제거,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좌식 싱크대, 비디오폰 점자표지, 세대 내 시각경보기 등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 체결 시 신청 (기 입주 단지이므로 세대 구조에 따라 일부 항목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불법 전대 및 양도 처벌 규정

  • 처벌 수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전대한 자, 임차권을 양도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행정 처분: 적발 즉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조치되며, 향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전면 박탈됩니다.

■ 관할 사무소 및 문의처

  • LH 대표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당첨자 ARS 확인: ☎ 1661-7700
  • 관할 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병점메트로타워 6층 (지하철 1호선 병점역 2·3번 출구 맞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