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6.09.07)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9.21 10:00 ~ 2026.09.23 16:001순위: 9.21(월), 2순위: 9.22(화), 3순위: 9.23(수). 인터넷/모바일(10:00~16:00) 및 현장대행접수(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선순위 마감 시 후순위 미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07 15:00 ~ 2026.10.07 23:59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조회 (청약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서류제출2026.10.13 10:00 ~ 2026.10.14 16:00온라인(MyMy서비스/파일업로드), 현장방문(김포양곡LH2 아우룸센터), 등기우편(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10.14 소인분까지 인정)
당첨자발표2026.12.16 15:00 ~ 2026.12.16 23:59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 확인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계약체결순번 도래 시 개별 통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계약 체결 안내 (전자계약시스템 또는 현장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김포수정2단지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233.66 ㎡ ~ 51.96 ㎡1,883만 5,000원 ~ 4,543만 1,000원0호 / 120호
김포솔터2단지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29.57 ㎡ ~ 59.42 ㎡1,591만 9,000원 ~ 4,909만 8,000원0호 / 90호
김포솔터3단지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29.57 ㎡1,544만 4,000원0호 / 9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 주택단지 개요 및 공급 현황

  • 공고명: 김포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2026.09.07)
  • 공고일자: 2026년 9월 7일(월)
  • 주택관리번호: 2026-000429
  • 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김포권주거복지지사
  • 총 모집규모: 예비입주자 총 300명 (기존 입주자 퇴거 대비 예비입주자 모집)

1. 주택단지 기본 정보

단지명단지 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난방방식구조
김포수정2단지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2 (장기동 2000-3)10개동 1,250호2011.07지역난방철근콘크리트 벽식
김포솔터2단지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1 (마산동 615-1 솔터마을)14개동 1,860호2011.12지역난방철근콘크리트 벽식
김포솔터3단지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 333 (마산동 614-10 솔터마을)15개동 2,230호2012.12지역난방철근콘크리트 벽식

2. 모집대상 주택 및 세대당 계약면적

단지명주택형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계약면적 합계구조/난방건설호수대기 예비자수금회 모집 예비자수
김포수정2단지33형33.66㎡17.9623㎡16.0430㎡67.6653㎡복도식 / 지역난방290호0명80명
51형51.96㎡27.7280㎡24.7652㎡104.4532㎡복도식 / 지역난방130호1명40명
김포솔터2단지29형29.57㎡14.0430㎡14.7439㎡58.3569㎡복도식 / 지역난방282호15명70명
59형59.42㎡28.2190㎡29.6277㎡117.2667㎡계단식 / 지역난방80호6명20명
김포솔터3단지29형29.57㎡14.3446㎡14.4077㎡58.3223㎡복도식 / 지역난방386호16명90명
합계------1,168호38명300명
  •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각 공급형별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 우선배정합니다.
    • 우선배정 경쟁 시 입주자 선정 순서에 따르며, 우선배정 탈락자는 잔여 물량에 대해 일반 신청자와 재경쟁합니다.
  • 유의사항: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비주거 공급면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 금회 모집은 공가 발생을 대비한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1. 성년자 요건 및 예외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원칙.
  •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3.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자격검증 대상 세대구성원 범위: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자)
  • 외국인 세대구성원:
    • 외국인은 단독 신청 불가하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특례:
    •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그리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하며, 향후 계약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3. 신청 제한 및 결격 사유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내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동일유형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 동일한 유형(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모든 세대구성원의 소득과 보유 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로 조회·검증됩니다.

1.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70% 이하 (기준)80% 이하 (2인가구 등)90% 이하 (1인가구 등)비고
1인 가구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1인 가구 20%p 가산 적용 (90% 이하 적용)
2인 가구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2인 가구 10%p 가산 적용 (80% 이하 적용)
3인 가구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기본 70% 이하 적용
4인 가구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기본 70% 이하 적용
5인 가구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기본 70% 이하 적용
6인 가구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기본 70% 이하 적용
7인 가구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기본 70% 이하 적용
8인 가구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기본 70% 이하 적용
  • 가구원수 산정: 세대구성원 전원(외국인 배우자 및 임신 중인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 세전 금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12개 항목).
  • 출산자녀 가산: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10%p, 2자녀 이상 20%p 추가 가산됩니다.

2. 자산보유 기준

구분출산자녀 0명 (기본)출산자녀 1명 (10%p 가산)출산자녀 2명 이상 (20%p 가산)산정 대상
총자산가액34,500만원 이하37,900만원 이하41,3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개별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4,996만원 이하5,451만원 이하세대 보유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장애인용/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친환경차 정부보조금 차감)

단지 내 등록 및 주차 제한: 기준가액(4,542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단지 내 차량명부 등록 및 주차가 일체 불가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임대 조건 및 상호전환 안내

임대조건의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1. 기본 임대조건표

단지명주택형임대보증금 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김포수정2단지33형18,835,000원941,750원17,893,250원153,620원
51형45,431,000원2,271,550원43,159,450원307,250원
김포솔터2단지29형15,919,000원795,950원15,123,050원129,980원
59형49,098,000원2,454,900원46,643,100원368,820원
김포솔터3단지29형15,444,000원772,200원14,671,800원128,700원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보증금 증액전환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100만원 단위 추가 납부 가능.
  • 보증금 감액전환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100만원 단위 환급 가능.
단지명주택형구분추가/환급 보증금한도액전환 후 임대보증금전환 후 월임대료
김포수정2단지33형최대 증액 (+연 6.0%)+17,000,000원35,835,000원68,620원
최대 감액 (-연 3.5%)-13,000,000원5,835,000원191,530원
51형최대 증액 (+연 6.0%)+35,000,000원80,431,000원132,250원
최대 감액 (-연 3.5%)-34,000,000원11,431,000원406,410원
김포솔터2단지29형최대 증액 (+연 6.0%)+13,000,000원28,919,000원64,980원
최대 감액 (-연 3.5%)-11,000,000원4,919,000원162,060원
59형최대 증액 (+연 6.0%)+43,000,000원92,098,000원153,820원
최대 감액 (-연 3.5%)-36,000,000원13,098,000원473,820원
김포솔터3단지29형최대 증액 (+연 6.0%)+12,000,000원27,444,000원68,700원
최대 감액 (-연 3.5%)-11,000,000원4,444,000원160,780원

3. 임대 기간 및 갱신 재계약 기준

  • 임대 기간: 2년 단위 계약 갱신 (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 소득초과자 할증률 안내:
    • 소득기준 10% 이하 초과: 1차 갱신 100% / 2차 이상 110%
    • 소득기준 10% 초과 ~ 30% 이하 초과: 1차 갱신 110% / 2차 이상 120%
    • 소득기준 30% 초과 ~ 50% 이하 초과: 1차 갱신 120% / 2차 이상 140%
    • 소득기준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 사유이나 1회 재계약 유예 적용).
  • 융자 혜택: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 적격 판정 시 저리 대출 지원.
    •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계약금 대출 지원 상담 가능.
📊 선정 및 배점 기준

■ 입주자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순서: 순위 → 배점 → 추첨

1. 평형별 입주자 선정 순위

  •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수정2 33형, 솔터2 29형, 솔터3 29형):
    • 1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
    • 2순위: 공고일 현재 경기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강서구, 인천광역시 검단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수정2 51형, 솔터2 59형):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배점기준표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적용)

배점 항목세부 배점 기준배점
① 당해지역 계속거주기간<br>(김포시 거주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br>• 3년 이상 ~ 5년 미만<br>• 5년 이상1점<br>2점<br>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br>(청약순위확인서 인정회차 기준)• 6회 이상 ~ 12회 이하<br>• 13회 이상 ~ 24회 이하<br>• 25회 이상 ~ 36회 이하<br>• 37회 이상 ~ 48회 이하<br>• 49회 이상 ~ 60회 이하<br>• 61회 이상1점<br>2점<br>3점<br>4점<br>5점<br>6점
③ 미성년자녀수<br>(만 19세 미만 자녀, 태아 포함)• 2자녀<br>• 3자녀 이상2점<br>3점
④ 신혼부부·한부모 등<br>(중복 인정 불가, 택1)•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br>•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증명 가능자)<br>•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br>• 유자녀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br>(동일단지 신청, 2세대 모두 당첨 시)• 혼인기간 7년 이내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동일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각각 부여)3점
⑥ 사회취약계층<br>(중복 인정 불가, 택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br>•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자<br>•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br>•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br>•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br>•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br>•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청약저축 가입자3점

3. 과거 공사 임대주택 계약 사실에 따른 감점 기준

  • 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 예외: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으로 세대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을 배제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본 단지는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 대행 접수를 병행합니다.

1.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 기간: 2026.09.21(월) ~ 2026.09.23(수) (매일 10:00~16:00)
    • 1순위 접수: 2026.09.21(월) 10:00 ~ 16:00
    • 2순위 접수: 2026.09.22(화) 10:00 ~ 16:00 (1순위 미달 시)
    • 3순위 접수: 2026.09.23(수) 10:00 ~ 16:00 (2순위 미달 시)
    • 후순위 접수 여부: 당일 18: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 게시.
  • 인터넷/모바일 접수:
    • PC: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스마트폰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신청
  • 현장 방문 접수 (정보취약계층 대행):
    • 장소: 김포양곡LH2(C-1BL) 행복주택단지 내 아우룸센터
    • 위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80번길 33
    • 운영시간: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안내

  • 대상자 발표: 2026.10.07(수) 15:00 이후 (LH청약플러스 개별 확인)
  • 서류 제출 기간: 2026.10.13(화) 10:00 ~ 2026.10.14(수) 16:00
  • 제출 방법:
    1. 인터넷 제출: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서류제출 또는 MyMy서비스(공공 마이데이터 전자서명 및 자동 제출) 활용
    2. 현장 제출: 김포양곡LH2단지 아우룸센터 방문 접수
    3. 등기우편 제출: 우편번호(1008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장기동 1603) 하나썬시티 11층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주택 공급담당 앞 (*2026.10.14 소인분까지 인정)

3. 공통 제출서류 목록

구비서류제출 대상 및 주요 유의사항MyMy서비스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공고 첨부 양식)O (전자서명)LH 공고 첨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금융자산 조회용)O (전자서명)LH 공고 첨부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공적자료 확인 불가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O (전자서명)LH 공고 첨부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확인서• 모든 신청자 제출O (전자서명)LH 공고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발급O행정복지센터 / 정부24
주민등록표초본• 김포시 거주기간 확인 필요자, 세대주 변동자 등O행정복지센터 /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미혼, 사별 등O행정복지센터 / 대법원
청약순위확인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배점 증빙 (주택관리번호: 2026-000429)X청약Home / 은행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7)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기관별 특화 및 단지별 유의사항

1. 예비입주자 공급 특성 및 입주 안내

  • 공가 순차 입주: 본 모집은 현재 비어있는 공가 및 향후 기존 임차인 퇴거로 발생할 공가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번으로 부여되며, 공가 발생 속도에 따라 입주까지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변동: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본 공고의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주소지 변경 통보 의무: 당첨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LH김포권주거복지지사에 통보(또는 청약플러스 개인정보 변경)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계약 안내문 미수령 시 계약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단지별 시설 및 환경 유의사항

  • 차량 주차 및 구내 이동통신설비 현황:
    • 김포수정2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2.5m, 차로 높이 2.3m, 총 주차대수 1,286대. (통신설비: 201동·202동·207동·209동 옥상 등 설치)
    • 김포솔터2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2.6m, 차로 높이 2.3m, 총 주차대수 1,905대. (통신설비: 203동~205동, 207동, 208동, 210동~212동 옥상 등 설치)
    • 김포솔터3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2.3m, 차로 높이 2.1m, 총 주차대수 2,285대. (통신설비: 302동, 303동, 305동, 307동, 311동, 312동, 315동 옥상 등 설치)
  • 소음 및 구조 여건: 본 단지는 벽식구조(세대) 및 라멘구조(주차장)로서 세대 간 벽체가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에 취약할 수 있으니 신청 전 현장 확인을 권장합니다.

3. 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무료 설치 안내

  • 제공 대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복지법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상이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등.
  • 설치 가능 항목:
    •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욕실: 바닥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 주방/거실: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 높이 조정, 비디오폰 높이 조정 및 점자표지, 시각경보기 등
  •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내 신청서 제출. (단지 구조 여건에 따라 설치가 일부 제한될 수 있음)

4. 불법 전대 및 양도 금지 벌칙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됩니다.

5. 문의처 안내

  • 전국 대표 콜센터: LH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 당첨자 확인 ARS: ☎ 1661-7700
  • 관할 사무소: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김포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장기동 1603) 하나썬시티 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