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2026년 9월 부천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2026.09.07)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9.21 10:00 ~ 2026.09.21 16:001순위 청약 접수 (인터넷/모바일 청약 및 현장대행접수 병행).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 초과 시 후순위 접수 미진행(2026.09.21 20:00 이후 LH청약플러스 공지)
신청접수2026.09.22 10:00 ~ 2026.09.22 16:002·3순위 청약 접수 (인터넷/모바일 전용, 현장접수 미실시, 1순위 마감 시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10.14 14:00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상단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조회
서류제출2026.10.15 ~ 2026.10.22 23:59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해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봉투 겉면에 신청단지, 주택형, 접수번호, 연락처 필수 기재)
당첨자발표2027.01.22 14:00 ~ -LH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 가능
계약체결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순번에 따른 공가 발생 시 개별 등기우편 안내공가 발생에 따라 입주 예비순번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체결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부천여월2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536.98 ㎡ ~ 51.64 ㎡1,896만 2,000원 ~ 3,540만 5,000원0호 / 65호
부천범박1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046.4 ㎡4,410만 3,000원0호 / 1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1. 주택단지 개요 및 건설 규모

단지명단지 위치건설호수최초입주
부천여월2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여월로 65 (여월동 320)12개동 781호2007.12
부천범박1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0 (괴안동 251-1)17개동 1,473호2011.05
  • 주택단지별로 단지 여건 및 주변 환경 등이 상이하므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및 모집인원 총괄표

단지명주택형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합계계약면적(㎡)구조/난방건설호수대기중 예비자모집할 예비자수
부천여월23636.9815.976415.337668.2940혼합식/지역2661530
부천여월24646.7120.180119.373186.2632복도식/개별2481425
부천여월25151.6422.310021.417895.3678복도식/개별200610
부천범박146고령자46.4022.637820.475889.5136복도식/개별60010
합계------7743575
  • 모집 규모: 총 2개 단지 4개 주택형, 모집할 예비입주자 총 75명 (부천여월2 65명, 부천범박1 10명).
  • 신생아 가구 우선배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세대구성원, 태아 포함)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호수(공급형별)의 30% 범위 내 우선배정하며, 탈락 시 잔여물량에 대해 일반신청자와 재경쟁합니다.
  • 범박1단지 46고령자 특화: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만 신청 가능하며 타 주택형과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처리됩니다.
  • 1세대 1주택 원칙: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2. 성년자 및 예외 요건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원칙.
  •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신청 가능: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검증 대상 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자)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자)
    • 태아 (가구원 수에는 포함하되 자격검증은 예외)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그리고 입주 시 함께 등재될 세대원을 포함하며, 신청 시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해야 함.

4. 공급유형별 특화 신청자격

[부천범박1 46고령자 전용주택]

  • 공고일(2026.09.07) 현재 만 65세 이상(1961.09.07 이전 출생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 다른 주택단지 및 일반 주택형과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시 전부 무효 처리).

5. 입주자격 제한 및 결격 사유

  • 불법전대자 재입주 제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 및 입주 불가.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세대구성원 전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거부 및 당첨 배제.
💰 소득 및 자산 기준

1.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세전 금액)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아래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수70% 이하 (기준)80% 이하 (2인 완화)90% 이하 (1인 완화)비고
1인 가구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기본 70%에 1인가구 20%p 가산(90% 적용)
2인 가구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기본 70%에 2인가구 10%p 가산(80% 적용)
3인 가구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
4인 가구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
5인 가구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
6인 가구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
7인 가구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
8인 가구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
  • 출산자녀 가산 비율:
    •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10%p 가산, 2자녀 이상 20%p 가산 적용.
    • 가구원 수 가산(1인 +20%p, 2인 +10%p)과 출산자녀 가산은 중복 적용 가능.

2. 자산 및 자동차가액 보유 기준

구분기본 기준 (0명)출산자녀 1명 (10%p 완화)출산자녀 2명 이상 (20%p 완화)
총자산가액3억 4,500만원 이하3억 7,900만원 이하4억 1,3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4,996만원 이하5,451만원 이하
  • 총자산 합산 항목: 부동산(토지, 건축물 공시지가), 자동차가액, 금융자산(예금, 적금, 주식 등), 일반자산(임차보증금, 분양권 등)에서 부채(금융대출금 등)를 차감하여 산정.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차)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조건 및 전환보증금 한도

단지명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원)기본 계약금(원)기본 잔금(원)기본 월임대료(원)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부천여월23618,962,000948,00018,014,000191,010(+)22,000,000 / (-)13,000,000
부천여월24626,320,0001,316,00025,004,000267,690(+)31,000,000 / (-)18,000,000
부천여월25135,405,0001,770,00033,635,000309,520(+)36,000,000 / (-)25,000,000
부천범박146고령자44,103,0002,205,00041,898,000345,890(+)40,000,000 / (-)32,000,000

2. 상호전환 시 최대/최소 임대조건

보증금 증액(월세 감액) 시 연 6.0%, 보증금 감액(월세 증액) 시 연 3.5%의 전환이율을 적용합니다 (100만원 단위 전환 가능).

단지명주택형최대 증액 시 보증금(원)최소 월임대료(원)최대 감액 시 보증금(원)최대 월임대료(원)
부천여월23640,962,00081,0105,962,000228,920
부천여월24657,320,000112,6908,320,000320,190
부천여월25171,405,000129,52010,405,000382,430
부천범박146고령자84,103,000145,89012,103,000439,220

3.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무주택 및 소득·자산요건 충족 시 2년마다 갱신 가능, 최장 30년 거주).
  • 재계약 시 할증 기준: 소득기준 초과 비율에 따라 갱신 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할증 부과:
    • 소득 10% 이하 초과: 최초 갱신 100%, 2회차 이상 110%
    • 소득 10% 초과 30% 이하 초과: 최초 갱신 110%, 2회차 이상 120%
    • 소득 30% 초과 50% 이하 초과: 최초 갱신 120%, 2회차 이상 140%
    • 소득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1회에 한해 재계약 유예(140% 할증), 이후 퇴거. (단, 자동차가액 초과 시 재계약 불가)

4. 기금 대출 혜택 안내

  • 전세자금 및 65세 이상 고령자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기업은행)을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리 융자 가능 (은행 심사 및 상담 필요).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선정순서: 순위 → 배점합산 → 추첨


2. 주택형별 순위 결정 기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 여월2 36·46형, 범박1 46고령자형]

  • 1순위: 공고일(2026.09.07)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2순위: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거주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여월2 51형]

  •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배점 항목배점 기준점수
① 부천시 계속거주기간1년 이상 3년 미만<br>3년 이상 5년 미만<br>5년 이상1점<br>2점<br>3점
② 청약저축 납입횟수6회~12회<br>13회~24회<br>25회~36회<br>37회~48회<br>49회~60회<br>61회 이상1점<br>2점<br>3점<br>4점<br>5점<br>6점
③ 미성년 자녀수2자녀<br>3자녀 이상 (만 19세 미만 자녀, 태아 포함)2점<br>3점
④ 신혼부부/한부모/유자녀혼인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유자녀혼인가구3점
⑤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동일단지 각각 신청 시3점
⑥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소득요건 충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등3점
⑦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이내 계약 사실: -5점<br>최근 3년 이내 계약 사실: -3점-5점<br>-3점

4. 고령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부천범박1 46고령자)

구분3점2점1점
① 부양가족수 (본인 제외)3인 이상2인1인
② 부천시 계속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5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③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수급자, 차상위계층--
④ 장애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
⑤ 과거 계약사실 감점최근 1년 이내: -5점, 최근 3년 이내: -3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및 접수처

  • 인터넷/모바일 청약 원칙:
    • PC: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 공동/금융/간편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스마트폰 앱 설치 후 신청.
    • 접수시간: 1순위(2026.09.21 10:00~16:00), 2·3순위(2026.09.22 10:00~16:00).
  • 현장 대행 접수: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계층에 한하여 1순위 접수일(2026.09.21 10:00~16:00)에 한정 운영 (접수마감 2시간 전인 14:00까지 방문 권장).
    • 현장 접수처: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4번 출구 도보 130m).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방법

  • 발표일시: 2026.10.14(수) 14:00 이후 LH청약플러스 개별 확인.
  • 제출기한: 2026.10.15(목) ~ 2026.10.22(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방법: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보내실 주소: (우 1453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LH부천권주거복지지사 국민임대공급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신청단지명, 주택형, 접수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3. 공통 필수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6.09.07 이후 발급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필수.
  3.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 외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및 증빙.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신청자 서명.
  5.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변동일 전체 표기.
  6.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표기 발급.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미혼인 경우 등 필수.

4. 추가 자격 증빙서류 (해당자)

  • 신혼부부/한부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
  • 임신/출산/입양: 임신진단서(의료법인 발급), 입양관계증명서.
  •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 고령자용 주택 장애 증빙: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예비입주자 모집의 특성 및 계약 대기

  • 본 공고는 향후 공가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사전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상당한 대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번으로 배정되며, 공가 발생 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에 계약 체결 및 입주 시 모든 기존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2.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무료 설치 지원

최초 입주 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대상자가 있는 경우 무료 설치 지원:

  •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
  • 욕실: 바닥 단차 없애기, 출입문 폭 확대(80cm 이상), 밖여닫이 변경,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높낮이조절 세면기.
  • 주방/거실: 좌식 싱크대, 가스밸브/비디오폰 높이 조정(1.2m), 야간센서등, 시각경보기.

3. 불법 전대 및 양도 엄금

  •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위반 시 임대차계약 해지, 퇴거 조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의처 안내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ARS 당첨조회: 1661-7700
  • 관할 지사: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 032-680-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