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평택고덕A-58블록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2026.08.20)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모집공고2026.08.20 ~ 2026.08.20 23:59입주자모집공고일 (입주자격 및 배점 등 판단 기준일)
신청접수2026.08.31 10:00 ~ 2026.09.02 17:00인터넷(PC/모바일) 신청(24시간 가능, 시작일/마감일 제외) 및 현장방문 신청(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9.08 17:00 ~ 2026.09.08 23:59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확인
서류제출2026.09.09 09:00 ~ 2026.09.15 18:00등기우편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담당자 앞
당첨자발표2026.12.11 17:00 ~ 2026.12.11 23:59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ARS(1661-7700)
계약체결개별통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평택고덕 A-58블록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3826.25 ㎡269만원0호 / 9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 평택고덕 A-58블록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공급 개요

  • 공급 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5로 138 (고덕동, 평택고덕 15단지 A-58블록)
  • 단지 규모: 국민임대 383호, 영구임대 798호 (총 1,181호 혼합단지)
  • 금회 공급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114호 중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90호 모집
  • 해당 주거동: 1543동
  • 최초 입주 시기: 2025년 10월

■ 주택형별 공급 계획

주택형건설호수(호)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주차장(㎡)계약면적 합계(㎡)대기중 예비자모집할 예비자해당동구조 및 난방최초 입주월
26B11426.250015.49713.26768.534153.5488- (0명)90명1543동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지역난방'25.10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건설되었으며, 세대 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설치된 복합 주택입니다. ※ 전 세대에 2구형 전기쿡탑 및 벽걸이 에어컨이 기본 설치됩니다. ※ 금회 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추후 해약(공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이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0) 현재 **만 65세 이상(1961.08.20. 이전 출생자)**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공급신청자격 순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신청 제한:

  1. 외국인 단독 신청 불가
  2.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신청 불가
  3.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공급 신청자격 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6의4 제1호)

순위대상 구분세부 자격 요건비고
1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소득·자산 검증 생략
2순위국가유공자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이하)<br>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br>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br>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br>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br>5) 참전유공자<br>6) 종전 법률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등 등록자 또는 그 유족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수
3순위일반 저소득 고령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필수
💰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보유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차목)

2순위(국가유공자 등) 및 3순위(일반) 신청자는 2025년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관련 증명서 제출 시 소득·자산 조사가 생략됩니다.)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50% 이하<br>(3순위 일반 고령자 / 1인 70%, 2인 60%)월평균 소득 70% 이하<br>(2순위 국가유공자 등 / 1인 90%, 2인 80%)
1인 가구2,669,354원 이하3,432,027원 이하
2인 가구3,519,762원 이하4,693,016원 이하
3인 가구4,084,215원 이하5,717,900원 이하
4인 가구4,401,101원 이하6,161,541원 이하
5인 가구4,663,493원 이하6,528,890원 이하
6인 가구4,953,132원 이하6,934,384원 이하
7인 가구5,242,771원 이하7,339,879원 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12가지 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합니다.

■ 자산 보유 기준 (2순위 및 3순위 적용)

구분자산 기준 금액세부 산정 기준
총자산가액2억 4,5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토지·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차감), 일반자산 합산 가액
개별 자동차가액4,542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모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최고가액 차량 기준 (총자산과 별도 관리)<br>-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보철용 차량 제외<br>-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친환경차 정부·지자체 보조금 차감 적용

■ 금융자산 조회 동의 규정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주택형 26B 기본 및 전환 임대조건

각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수급자 등) 및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단지명주택형적용 구분기본 임대보증금 (원)계약금 (5%)잔금 (95%)기본 월임대료 (원)전환 구분전환한도액 (원)전환 후 최종 보증금 (원)전환 후 최종 월임대료 (원)
평택고덕 A-5826B「가」군2,690,000134,5002,555,50053,570(+) 증액4,000,0006,690,00033,570
(-) 감액1,000,0001,690,00056,480
평택고덕 A-5826B「나」군15,732,000786,60014,945,400137,200(+) 증액16,000,00031,732,00057,200
(-) 감액11,000,0004,732,000169,280

■ 적용 대상군 정의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급여수급자), 나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차목(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고령자복지주택(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월세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보증금 1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5,000원 감소)
  • 보증금 감액(월세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보증금 100만원 환급 시 월임대료 약 2,916원 증가)

■ 임대차 계약기간 및 융자 혜택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단위 갱신 체결 (관계법령에서 정한 무주택 및 소득·자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 가능)
  • 전자계약 체결 혜택: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통해 전자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금융권 대출 금리 우대(인하) 혜택 제공
📊 선정 및 배점 기준

■ 입주자 선정 순서

  1. 신청순위: 1순위 → 2순위 → 3순위
  2. 배점합산: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합산 고득점자 우선
  3. 전입일자: 배점이 동일한 경우 당해주택 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 최종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연속 거주기간 인정)
  4. 추첨: 거주기간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최종 순번 결정

■ 공식 배점기준표 (신청자 기준 전수 수록)

구분세부 평가 항목배점배점 기준 (신청자 기준)
① 장기요양등급3등급4점공고일(2026.08.20) 현재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3호~제6호
4등급3점
5등급2점
인지지원등급1점
② 단독세대주 여부단독세대주3점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세대원이 없는 자
③ 신청자 연령만 75세 이상3점공고일 현재 만 75세 이상 (1951.08.20. 이전 출생자)
만 70세 이상 ~ 만 75세 미만2점1951.08.21. ~ 1956.08.20. 출생자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1점1956.08.21. ~ 1961.08.20. 출생자
④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5년 이상3점경기도 평택시에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최종 전입일 다음 날부터 공고일까지 산정)
3년 이상 5년 미만2점
1년 이상 3년 미만1점
⑤ 사회취약계층 여부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1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복 시 1건만 인정)

※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전입일 기준으로 평택시 연속 거주기간만 인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청약 접수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권장):
    • 접수기간: 2026.08.31(월) 10:00 ~ 2026.09.02(수) 17:00 (접수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마감일 제외)
    • 신청경로: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접속 또는 스마트폰 ‘LH청약플러스’ 앱 설치
    • 필수준비물: 전자공동인증서(개인용),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 현장방문 접수 (인터넷 취약계층 한정):
    • 운영기간: 2026.08.31(월) ~ 2026.09.01(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신한헤스티아 아트타워 2층 (서정동 319-3번지, 1호선 서정리역 1번 출구 174m)
    • 현장방문 지참물: 신분증, 도장(서명 가능),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급자증명서 및 기타 배점 관련 증빙서류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등기우편 접수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09.08.(화)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 청약결과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 서류제출 기간: 2026.09.09(수) ~ 2026.09.15(화)
  • 제출 방법: 100% 등기우편 접수 (현장접수, 일반우편, 택배 불가)
    • 2026.09.15(화) 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처리
    • 봉투 겉면에 “평택고덕 A-58블록 고령자복지주택 예비자 서류 / 신청자 성명 / 접수번호 / 주택형” 필히 기재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우 17783)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담당자 앞

■ 구비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공고일 2026.08.20 이후 발급분 필수)

  1. 공통 구비 서류 (전원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신청자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 전입일/변동일, 세대주 및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원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상 배우자 미확인, 미혼, 이혼, 사별, 분리세대 등 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1순위 수급자는 제출 생략, 2·3순위 필수)
  2. 해당자 추가 서류 (해당자 한정 제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국가보훈부 발급)
    • 장기요양등급자: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생계·의료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해당자: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내 소득인정액 산정내역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 공급 특성 및 중복선정 불가 규정

  • 공가 대기형 예비모집: 본 공고는 기존 계약자의 미입주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 발생 시 순차 공급하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이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지위 상실: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계약 후 실입주하는 경우 모든 다른 공공임대 대기자 명부에서 자동 제외 처리됩니다.
  • 동일유형 중복선정 제한: 동일한 임대유형(영구↔영구 등)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②청약접수일, ③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선순위만 인정되며 종전 지위는 탈락 처리됩니다.

■ 단지 및 주택 특화 여건

  • 고령자복지주택 편의시설: 세대 내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욕실 단차 제거, 좌식 샤워시설,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맞춤형 기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립식 욕실(UBR) 구조: 세대 내 욕실이 UBR 공법으로 시공되어 입주 후 개별적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나 구조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 배치:
    • 1543동 지하 1층~지상 2층에 평택시가 운영 예정인 종합 사회복지관(식당, 강당, 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되어 외부 이용자 출입, 음식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801동 1층 사회적기업, 5802동 1층 근린생활시설 설치.
  • 설비 및 마감재 여건:
    • 세대 내 2구 전기쿡탑(하이라이트) 기본 설치 및 도시가스 배관 미설치(도시가스 사용 기구 사용 불가).
    • 벽걸이 에어컨 기본 설치, 실외기실이 실내에 배치되어 루버창 수동 조작 필요.
    • 난방방식은 평택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하는 중온수를 이용한 지역난방 방식입니다.
  • 주차 여건:
    • 총 주차대수 680대 (지하 436대, 지상 238대, 근생 6대 / 장애인 21대, 경차 36대, 전기차 충전 34대 포함).
    • 지하주차장 차로 유효 높이는 2.7m이며, 주차공간 유도시스템은 미설치됩니다.

■ 주변 생활환경 및 지구 여건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여건: 단지 주변 3단계 개발구간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 진행으로 입주 후 인접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공사차량 통행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군사시설 및 철도 소음:
    • 지구 북측에 군사시설 및 탄약고가 위치하여 항공기 운항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측 경부고속철도(KTX, 1.0km 이격) 및 동측 경부선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전소 및 송전선로: 단지 남서측에 변전소가 위치하며, 송전선로 지중화 완료 전까지 임시철탑이 존치될 수 있습니다.

■ 불법 전대 및 양도 처벌 규정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 위반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향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전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