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양산사송 A-8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9.14 10:00 ~ 2026.09.16 17:00LH청약플러스(apply.lh.or.kr) PC 또는 모바일 앱 청약 신청
신청접수2026.09.15 13:00 ~ 2026.09.15 16:00LH양산권 주거복지지사 6층 현장 방문 접수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9.22 14:00 ~ -LH청약플러스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확인
서류제출2026.09.28 09:00 ~ 2026.09.30 18:00등기우편 발송처: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양산사송A-8BL 담당자 앞 (현장 및 일반우편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12.08 14:00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공사 홈페이지에서 30일간 조회 가능
계약체결입주자격 검증 완료 후 공가 발생에 따라 대기 순번별 순차 개별 통지대기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진행 (입주예정 2027년 1월 이후 순차 입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양산사송 A-8BL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로 18326.16 ㎡245만 8,000원0호 / 188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입주자 현황

  • 건설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로 183, 양산사송 LH8단지 (A-8BL)
  • 단지 구성: 국민임대(403호), 영구임대(255호), 행복주택(150호) 혼합 단지
  • 금회 공급 대상: 영구임대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 총 188명 모집

주택형별 공급대상 총괄표

공급형별총세대수전용면적주거공용기타공용지하주차장세대별 계약면적 합계금회 모집호수(예비자)해당 동구조 및 난방입주예정월
26A241호26.16㎡13.8091㎡3.3459㎡16.9684㎡60.2834㎡178명801동, 802동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지역난방2027년 1월 (예정)
26B (주거약자용)14호26.16㎡13.8091㎡3.3459㎡16.9684㎡60.2834㎡10명801동, 802동 (3층 이하)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지역난방2027년 1월 (예정)
합계255호-----188명---

공급 유의사항

  • 금회 공고는 최초 및 추가모집 이후 미계약되거나 퇴거한 잔여 세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주택보수 등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실제 입주 시기 및 모집호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은 절대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해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영구임대 중 일부 세대가 주거약자 전용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대기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실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02.)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및 기타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기본 자격 요건

  • 거주 요건: 공고일(2026.09.02.)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상남도 양산시 거주자만 신청 가능 (양산시 외 지역 거주자 신청 불가)
  • 성년자 기준: 만 19세 이상 (2007.09.02. 이전 출생자). 단,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부양, 형제자매 부양, 한부모가족 등)는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세대구성원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자)
  • 외국인 신청 제한: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거나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인 경우 신청 불가

2. 주거약자용 주택(26B) 신청 자격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1961.09.02. 이전 출생자)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7. 지원대상 군경 등: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주거약자용 주택은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3. 신청 및 입주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본 모집공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 내 2인 이상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기존 임대주택 명도 의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본 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하여야 합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 적발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공고는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하여 모집하며,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1.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세전 금액)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50% 이하 (배점 20점)<br>(1인 70%, 2인 60%)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점 15점)<br>(1인 90%, 2인 80%)자격완화 조건 150% 이하 (신청 상한)<br>(금회 자격기준)
1인가구2,669,354원 이하3,432,027원 이하5,720,045원 이하
2인가구3,519,762원 이하4,693,016원 이하8,799,405원 이하
3인가구4,084,215원 이하5,717,900원 이하12,252,644원 이하
4인가구4,401,101원 이하6,161,541원 이하13,203,303원 이하
5인가구4,663,493원 이하6,528,890원 이하13,990,478원 이하
6인가구4,953,132원 이하6,934,384원 이하14,859,395원 이하
7인가구5,242,771원 이하7,339,879원 이하15,728,312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임신 중인 경우 태아를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 50% 이하 및 70% 이하는 일반공급 동일 순위 경쟁 시 배점 산정 기준에 활용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구분보유 기준세부 산정 기준
총자산 가액24,500만원 이하 (2억 4,500만원)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주식·채권 등), 일반자산(임차보증금 등)의 합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개별 자동차 가액4,542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대상).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저공해자동차는 정부·지자체 보조금 제외 후 산정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가액 기준은 둘 다 각각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 자료로 일괄 조회·검증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조회를 위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조건 및 상호전환 안내

본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02.) 기준이며, 신청 자격 및 소득 수준(「가」군 vs 「나」군)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주택형별 기본 임대조건

공급형별적용구분임대보증금 계계약금 (5%)잔금 (95%)월임대료
26A / 26B「가」군2,458,000원122,000원2,336,000원48,920원
26A / 26B「나」군13,879,000원693,000원13,186,000원116,200원

2. 적용 대상 구분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목)
    2.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나목)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목)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목)
    5. 위 가목~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일반 영구임대 입주 가능 신청자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적용 구분구분전환 한도액전환 후 임대보증금전환 후 월임대료적용 전환이율
「가」군최대 증액 전환 (보증금↑ / 월세↓)(+) 3,000,000원5,458,000원33,920원연 6.0%
최대 감액 전환 (보증금↓ / 월세↑)(-) 1,000,000원1,458,000원51,830원연 3.5%
「나」군최대 증액 전환 (보증금↑ / 월세↓)(+) 13,000,000원26,879,000원51,200원연 6.0%
최대 감액 전환 (보증금↓ / 월세↑)(-) 10,000,000원3,879,000원145,360원연 3.5%

4. 계약 기간 및 재계약 조건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단위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갱신 가능)
  • 소득완화 입주자 재계약 특례:
    • 소득완화(150% 이하) 조건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계약(2년) 이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2년, 총 4년 거주)**이 가능합니다.
    • 단, 1회 재계약 만료 시점에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추가로 1회(2년) 재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유형별 영구임대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혜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은행)을 통해 저리 융자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및 배점 기준표

경쟁 시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및 배점 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일반공급(26A) 경쟁 시 선정 순서

동일 주택형 경쟁 발생 시 아래 순서에 따라 최종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양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주민등록상 연속 거주)
  2.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3.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4. 배점 합산 순위가 높은 자
  5. 전산 추첨

2.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100점 만점)

구분세부 평가 항목배점세부 배점 기준
1. 양산시 거주기간<br>(20점)15년 이상<br>10~15년 미만<br>5~10년 미만<br>1~5년 미만<br>1년 미만20점<br>18점<br>16점<br>14점<br>12점공고일(2026.09.02.)까지 연속하여 양산시에 거주한 기간 (최종 전입일 기준)
2. 공급신청자 연령<br>(20점)60세 이상<br>50~60세 미만<br>40~50세 미만<br>40세 미만20점<br>18점<br>16점<br>14점주민등록표상 생년월일 기준 (만 나이)
3. 세대구성원 수<br>(20점)5인 이상<br>4인<br>3인<br>1~2인20점<br>18점<br>16점<br>14점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수
4. 소득 수준<br>(20점)월평균 소득 50% 이하<br>월평균 소득 70% 이하<br>월평균 소득 150% 이하20점<br>15점<br>0점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br>- 50% 이하: 1인 70%, 2인 60% 이하<br>- 70% 이하: 1인 90%, 2인 80% 이하
5. 가점 항목<br>(10~20점)생계·의료급여 수급자<br>- 취약계층 유형 3가지 해당<br>- 취약계층 유형 2가지 해당<br>- 취약계층 유형 1가지 해당<br>- 취약계층 유형 미해당<br><br>비수급자<br>- 취약계층 유형 1가지 이상 해당<br>20점<br>18점<br>16점<br>10점<br><br><br>10점취약계층 유형:<br>① 국가유공자 등 ②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③ 귀환국군포로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⑧ 아동복지시설퇴소자 ⑨ 소년소녀가정 ⑩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⑪ 철거지역·재해·위험건물 이주자 ⑫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3. 주거약자용 주택(26B) 경쟁 시 선정 순서

  1. 양산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2.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3.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4. 주거약자 배점 합산 순위가 높은 자
  5. 전산 추첨

4.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15점 만점)

구분평가 항목배점배점 기준
1.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10년 이상<br>5년 이상~10년 미만<br>1년 이상~5년 미만5점<br>3점<br>2점양산시 연속 거주기간 (주민등록 기준)
2. 공급신청자 나이만 75세 이상<br>만 70세 이상~만 75세 미만<br>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3점<br>2점<br>1점공고일 기준 만 나이
3. 무주택세대구성원 수2인 이상<br>1인2점<br>1점신청자 본인 포함 세대구성원 수
4. 장애 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br>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점<br>1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2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복 시 1건만 인정)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본 공고는 고객 편의를 위해 인터넷(PC) 및 모바일 청약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에 한하여 1일간 현장 접수를 병행 운영합니다.

1. 청약 신청 접수 일정

  • 온라인 청약 (PC 및 모바일):
    • 신청 기간: 2026.09.14.(월) 10:00 ~ 2026.09.16.(수) 17:00 (기간 중 24시간 운영, 시작일·마감일 제외)
    • PC 접속: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모바일 접속: 스마트폰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인증서 준비 필수: 전자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 토스, KB국민인증서) 사전 구비
  • 현장 방문 접수:
    • 신청 일시: 2026.09.15.(화) 13:00 ~ 16:00 (단 1일, 3시간 운영)
    • 신청 대상: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함
    • 접수 장소: LH양산권 주거복지지사 6층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회관 6층)
    • 유의사항: 현장 접수자는 당일 모든 신청서류를 완비하여 방문하여야 하며(미지참 시 접수 불가), 접수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2.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방법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6.09.22.(화) 14:00 이후
    • 확인 방법: LH청약플러스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명단』 확인
  • 서류 제출 기간: 2026.09.28.(월) ~ 2026.09.30.(수)
  • 제출 방식: 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방문 제출 및 일반우편 절대 불가)
    • 마감일(2026.09.30.)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우편번호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LH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팀 (양산사송 A-8BL 공급담당자 앞)

3. 구비 서류 목록 (공고일 2026.09.02. 이후 발급분 한정)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노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통 필수 제출 서류]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배우자 세대분리 시 배우자 등본 1통 추가 제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통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별지1)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별지5)
  4.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1통 (신청자 서명, 별지2)
  5. 입주자격 완화각서 1통 (신청자 서명, 별지3)
  6.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1통 (별지4) 및 현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1통: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과거 주소 변동 이력(거주기간) 확인 필요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신혼부부 가점 신청자 (혼인기간 7년 이내 증빙)
  • 예비신혼부부 서류: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별지6-1, 6-2),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격 및 가점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기관별 특화 및 단지 여건 유의사항

1. 예비입주자 공급 특성 및 중복 선정 유의

  • 순차 입주 안내: 금회 모집은 예비입주자(총 188명)를 모집하는 공고로, 당첨자 발표(2026.12.08) 후 기존 계약세대의 퇴거 및 잔여 공가 발생 추이에 따라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 안내가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 선정 제한: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실제 입주하는 경우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주소 변동 통보 의무: 당첨 발표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동될 경우 즉시 LH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여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보강공사 현황 및 안전 점검 결과

  • 본 단지 아파트 주거 세대에는 라멘구조(기둥식)를 적용하였으나, 지하주차장에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부위에 대한 구조보강 공사를 완료한 후, 사단법인 한국콘크리트학회를 통해 구조 품질, 시공 적정성, 보강 부위 적정성에 대한 지하주차장 정밀안전점검(2023.10.11.~2023.12.18.)을 실시하였습니다.
  • 정밀안전점검 결과 종합 안전등급 **"A(우수)"**로 최종 평가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등급: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3. 지구 및 단지 생활환경 유의사항

  • 경부고속도로 인접 소음 여건:
    • 본 단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지방도 1077호선(노포사송로)과 인접하여 위치합니다.
    • 「방음시설 설치 위·수탁 및 유지관리대행 협약서」 제9조에 따라 인근 고속도로 접함으로 인한 환경 피해(소음 등)에 대해 도로관리기관 및 사업주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고속도로 확장공사 후 소음도가 실측소음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음 피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라멘구조 및 세대간 방음 여건: 본 단지는 기둥식 라멘구조로서 세대 내·외부 벽체가 경량 콘크리트패널로 설계·시공되어 세대 간 차음/방음에 다소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난방 및 설비 방식: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각 세대 발코니에 실외기실 및 환기유닛(1종 기계환기)이 설치됩니다.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차장 여건: 지하주차장은 각 동 통합형이며, 유효 높이는 출입구 2.3m, 차로 2.3m, 주차면 2.1m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급속 1개소, 완속 1개소)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 차량가액 초과 차량 주차 불가: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차량가액 4,542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은 단지 내 차량 등록 및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4. 불법 전대 및 양도 처벌 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불법 양도·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불법양도·전대 적발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되며 향후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엄격히 박탈됩니다.

5. 문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