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부천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중동한라1, 중동덕유1)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9.16 10:00 ~ 2026.09.18 17:00부천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접수 제외)
당첨자발표2026.12.18 16:00 ~ 2026.12.18 23:59LH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 및 ARS 1661-7700 순위 조회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체결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안내기존 대기 예비입주자 후순번으로 결정되며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 소요 가능)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중동한라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2326.37 ㎡280만 1,000원0호 / 150호
중동덕유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4626.37 ㎡280만 1,000원0호 / 20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 주택단지 개요 및 공급 호수

  • 중동한라1 영구임대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23 (중동, 한라마을) / 925호 (1994년 11월 최초 입주)
  • 중동덕유1 영구임대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46 (중동, 덕유마을1단지) / 956호 (1994년 12월 최초 입주)
  • 금회 모집 규모: 예비입주자 총 350명 (중동한라1 150명, 중동덕유1 200명)
단지명공급 형별건설 세대수전용면적주거공용계약면적 합계현재 공가 호수금회 모집 예비자해당동구조 및 난방
중동한라126형925호26.37㎡13.38㎡39.75㎡105호150명115동~119동지역난방
중동덕유126형956호26.37㎡12.75㎡39.12㎡156호200명201동~204동지역난방
합계-1,881호---261호350명--

[신청 시 필독 유의사항]

  1. 1단지만 선택 신청: 중동한라1, 중동덕유1 단지 중 반드시 1개 단지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2개 단지를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부적격(무효) 처리됩니다.
  2.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상: 중동한라1, 중동덕유1 단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상 단지로, 입주 후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로 이주 예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주 순번 및 소요 기간: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기존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아파트는 1994년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 계약 체결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9. 4.) 현재 **부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등재)**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 신청 원칙 (자녀 부양, 형제자매 부양,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등 예외적인 세대주 미성년자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및 자격 검증 대상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자)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신고)을 한 자로서 요건 충족 시 포함.
  • 태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 선정 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국가유공자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6.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등록자 또는 그 유족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바.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중증 뇌병변은 배우자 포함)로서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시설장 추천자로서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자.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차. 일반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카. 인정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 장애인(2순위): 등록장애인(지적·정신·중증 뇌병변은 배우자 포함)으로서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 부채) 합산가액 24,500만원 이하
  • 개별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한정, 2대 이상 소유 시 각각의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 기준
    •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는 차량가액에서 보조금 차감
  • 출생자녀 자산기준 우대비율 ('23.3.28 이후 출생자녀, 태아/입양 포함):
    • 1자녀: 자산기준 10%p 가산 → 총자산 27,000만원 이하 / 자동차 4,996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자산기준 20%p 가산 → 총자산 29,400만원 이하 / 자동차 5,451만원 이하
  • 소득·자산 검증 면제 대상: 생계·의료수급자(가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 수급자소득인정액 이하(사목), 귀환국군포로(나목)는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세전 기준)

가구원수50% 이하60% 이하70% 이하80% 이하90% 이하100% 이하110% 이하120% 이하
1인 가구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4,194,699원4,576,036원
2인 가구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6,452,897원7,039,524원
3인 가구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8,985,272원9,802,115원
4인 가구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9,682,422원10,562,642원
5인 가구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10,259,684원11,192,382원
6인 가구4,953,132원5,943,758원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9,906,263원10,896,889원11,887,516원
7인 가구5,242,771원6,291,325원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10,485,541원11,534,095원12,582,649원
8인 가구5,532,410원6,638,891원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11,064,819원12,171,301원13,277,783원
  • 소득 우대비율 적용 안내:
    • 가구원수별: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1자녀 +10%p, 2자녀 이상 +20%p

■ 소득 및 자산 산정 항목

  •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 소득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공적이전소득 등 세대구성원 전원 합산)
  •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사 세대원 전원 토지(공시지가) 및 건물(공시가격)
  • 금융자산: 보통예금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예금 잔액/납입총액, 주식/펀드 최종 시세가액, 연금저축 잔액, 해약환급금 등
  • 차감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 확인 사채, 임대보증금(부동산가액 이내)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단지별 주택형 임대조건

단지명공급형별대상 구분임대보증금 계계약금(5%)잔금(95%)기본 월임대료
중동한라126형가군 (생계·의료수급자 등)2,801,000원140,050원2,660,950원55,750원
나군 (일반 등)11,369,000원568,450원10,800,550원156,040원
중동덕유126형가군 (생계·의료수급자 등)2,801,000원140,050원2,660,950원55,750원
나군 (일반 등)11,147,000원557,350원10,589,650원151,010원

■ 가군 및 나군 대상자 구분 기준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다목)
    •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 ⑤ 위 '①~④'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임대 기간 및 갱신 계약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 2년
  • 계약 갱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무주택 및 소득·자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 입주자 선정 순서

  1. 신청 순위별 선정: 1순위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 [1단계] 배점 합산: 부천시 지자체 배점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
    • [2단계] 거주기간: 부천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순
    • [3단계] 세대구성원 수: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순
    • [4단계] 연령: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순
    • [5단계] 추첨: 전산 추첨

■ 부천시 자체 배점기준표 (총 100점 만점)

구분세부 구간 및 조건배점비고
1. 부천시 거주기간 (30점)1년 미만22점모집공고일(2026.09.04) 기준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재등록 시 재등록일부터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24점
5년 이상 ~ 10년 미만26점
10년 이상 ~ 15년 미만28점
15년 이상30점
2. 신청자 연령 (25점)40세 미만19점주민등록 기준 신청자 만 나이
40세 이상 ~ 50세 미만21점
50세 이상 ~ 60세 미만23점
60세 이상25점
3. 세대구성원 수 (30점)1~2인24점신청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태아 포함)
3인26점
4인28점
5인 이상30점
4. 가점 (7~15점)수급자 대상 3가지 유형 충족15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대상]<br>• 국가유공자등,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br>•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세대원 포함)<br>•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br>•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br>•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br>• 철거/재해/위험건물철거 이주자<br>•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및 예비신혼부부<br>• 귀환국군포로
수급자 대상 2가지 유형 충족13점
수급자 대상 1가지 유형 충족11점
단일 조건 충족7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경증장애인(세대원 포함) 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 제대군인<br>• 비수급자로서 위 15점 대상 유형(국가유공자, 위안부,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65세 존속부양, 퇴소자, 소년소녀가정, 다자녀3인, 철거이주,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에 해당하는 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청약 접수 일정 및 장소

  • 신청 기간: 2026. 9. 16.(수) ~ 2026. 9. 18.(금) 10: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 장소: 부천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 신청 방식: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2026. 12. 18.(금) 16:00 이후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ARS 조회: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통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 2026. 9. 4. 이후 발급분 원본 필수)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일반공급):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별지1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별지2 서식)
  3.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별지3 서식)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첨부),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 기재 (별지5 서식)
  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신청자 서명 (별지4 서식)
  6.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 표기 발급
    •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자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표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를 가구원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자격 증명서류: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별지6),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상 단지 고지

  • 중동한라1 및 중동덕유1 단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상 단지로서, 입주 후 재건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주 예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운영 및 공급 특성

  • 기존 예비자 후순번 부여: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기존 대기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됩니다.
  • 순차 공급 및 소요 기간: 1994년 준공된 영구임대아파트로, 기존 입주자 퇴거 등에 따라 공가가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 계약 안내(등기우편 발송)가 진행되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호하지 않는 동호 배정 가능성: 공가 발생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비선호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변동 통보 의무: 당첨 발표 후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로 인하여 계약 안내 등기우편을 수령하지 못해 계약 기회를 상실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 규정

  • 동일 유형 중복선정 불가: 영구↔영구 등 동일한 유형의 입주자 모집 신청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대기자 명부 제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통합공공임대)에 최종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영구 제외 처리됩니다.

■ 불법 양도·전대 금지 및 처벌

  • 공공임대주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됩니다.

■ 단지별 문의처

  • 부천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중동한라1 관리사무소: ☎ 032-321-3443
  • 중동덕유1 관리사무소: ☎ 032-322-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