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9. 4.) 현재 **부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등재)**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기준: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 신청 원칙 (자녀 부양, 형제자매 부양,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 등 예외적인 세대주 미성년자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및 자격 검증 대상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자)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 거소신고)을 한 자로서 요건 충족 시 포함.
- 태아: 세대구성원으로 인정 (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 선정 순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영구임대 일반공급)
[1순위]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국가유공자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등록자 또는 그 유족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바.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정신·중증 뇌병변은 배우자 포함)로서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시설장 추천자로서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자.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 차. 일반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카. 인정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 장애인(2순위): 등록장애인(지적·정신·중증 뇌병변은 배우자 포함)으로서 월평균소득 100%(1인 120%, 2인 11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