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정읍시(정읍수성1)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9.09 10:00 ~ 2026.09.11 16:00정읍시 수성2로 13-12 정읍수성1 관리사무소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 (점심시간 12:00~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당첨자발표2026.11.19 14:00 ~ 2026.11.19 23:59LH 청약플러스(인터넷/모바일) 및 ARS(1661-7700).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체결개별안내 (추후 개별통보)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개별 계약 체결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정읍수성1단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13-1226.37 ㎡252만원0호 / 20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1. 단지 개요 및 위치

  • 공고명: 정읍수성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모집공고일: 2026년 8월 28일(금)
  • 건설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13-12 (수성동, 주공1단지아파트)
  • 단지규모: 총 925세대 중 영구임대 776호 (1995년 7월 입주개시)
  • 구조 및 난방: 복도식 / 중앙가스난방

2. 형별 공급계획 및 금회 모집 예비자 현황

공급형별(㎡)건설 세대수(호)세대별 전용면적(㎡)세대별 주거공용면적(㎡)세대별 계약면적 합계(㎡)현재 공가 호수금회 모집 예비자수구조 및 난방
26.37㎡ (26형)77626.3710.1736.54242200복도식 / 중앙난방

3. 모집 총괄 및 수치 검증

  • 총 공급호수(공가 입주자): 0호
  • 총 예비입주자 모집수: 200호
  • 총 모집규모 합계: 200호 (현재 공가 242호 중 금회 예비입주자 200호 선정)

안내사항

  • 금회 모집은 입주자격을 완화(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하여 모집합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8.28.) 현재 정읍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성년자 요건 및 예외 기준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3.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함)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등본에 함께 등재)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 (동거 여부 무관)
  • 외국인 직계존·비속: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신청자/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태아: 세대구성원 자격에 포함

4. 신청 제한 및 중복신청 금지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에서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세대 중 일부가 신청할 경우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하더라도 중복입주 불가)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 등)의 임대주택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①입주자모집공고일 ②청약접수일 ③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종전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제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입주자격 완화)

  • 완화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임신 중인 태아를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합니다.

2.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세전)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50% (금회 완화기준)
1인 가구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4,194,699원5,720,045원
2인 가구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6,452,897원8,799,405원
3인 가구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8,985,272원12,252,644원
4인 가구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9,682,422원13,203,303원
5인 가구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10,259,684원13,990,478원
6인 가구4,953,132원5,943,758원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9,906,263원10,896,889원14,859,395원
7인 가구5,242,771원6,291,325원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10,485,541원11,534,095원15,728,312원
8인 가구5,532,410원6,638,891원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11,064,819원12,171,301원16,597,229원

3. 자산 보유 기준

  • 자산기준 적용 대상: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 총자산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총자산 합산 2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 차감), 일반자산 합산)
  • 개별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전기·수소차 보조금 제외)
  • 출생자녀 우대비율(’23.3.28. 이후 출생자녀, 입양·태아 포함):
    • 1자녀 가산: 총자산 270,000,000원 이하 / 자동차 49,960,000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산: 총자산 294,000,000원 이하 / 자동차 54,510,000원 이하

4. 소득·자산 검증 면제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사목), 귀환국군포로는 해당 신분 증빙자료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공급형별 기본 임대조건

공급형별(㎡)임대조건 구분임대보증금 합계(원)계약금 (계약 시 5%)잔금 (입주 시 95%)월 임대료(원)
26.37㎡「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2,520,000126,0002,394,00050,160
26.37㎡「나」군 (일반 등)7,661,000383,0507,277,950120,570

2. 임대조건 적용 대상 구분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 해당자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목)
    2.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나목)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목)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목)
    5. 기타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자

3.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요건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단위 (계속 거주 희망 시 관계법령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2년 단위 갱신)
  • 입주자격완화(소득 150%) 입주자 재계약 특약(확약서 규정):
    • 1회 소득초과 시: 완화 후 소득기준(150%)으로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 가능
    • 2회 소득초과 시: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완화 후 소득기준(150%)으로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 가능
    • 3회 이상 초과 시: 원칙적 퇴거 대상이나, 단지 공가율이 높고 기존 입주자 재계약 허용 요건 충족 시 완화 전 소득기준으로 임대조건 할증 재계약 가능
    • 자동차 기준금액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 가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목: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 다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목: 북한이탈주민 (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 바목: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 사목: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아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 자목: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목: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1인 70%, 2인 6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 2순위:
    • 카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목: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

2.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1. 배점 합산: 아래 배점기준표 점수가 높은 자
  2. 정읍시 전입일자: 정읍시 연속 거주기간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3. 세대구성원 수: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 연령: 신청자의 연령이 높은 자
  5. 추첨: 위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3. 배점기준표 (100점 만점)

평가 항목세부 구간배점배점 기준 및 유의사항
1. 정읍시 거주기간 (30점)1년 미만22점▶ 공고일 기준 정읍시 내 연속 거주기간
1년 ~ 5년 미만24점(주민등록 말소 등의 경우 재등록 이후부터 기산)
5년 ~ 10년 미만26점
10년 ~ 15년 미만28점
15년 이상30점
2. 신청자 연령 (25점)40세 미만19점▶ 공고일 현재 만 나이 기준
40세 ~ 50세 미만21점
50세 ~ 60세 미만23점
60세 이상25점
3. 세대구성원 수 (30점)1 ~ 2인24점▶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동일 (신청자 포함)
3인26점
4인28점
5인 이상30점
4. 가점 (7 ~ 15점)유형 3가지 충족15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유공자, 위안부,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65세이상 부양, 아동퇴소자, 3자녀이상,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중 3가지 이상
유형 2가지 충족13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위 유형 중 2가지
유형 1가지 충족11점▶ 생계/의료수급자로서 위 유형 중 1가지
단일 해당자7점▶ 수급자(경증장애인,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비수급자로서 위 유형 해당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접수 일정 및 장소

  • 신청 접수 기간: 2026.09.09.(수) ~ 2026.09.11.(금) 10:00 ~ 16: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13-12 정읍수성1 관리사무소 (주거행복지원센터)
  • 접수 방식: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불가)
  • 문의처: 정읍수성1 관리사무소 (☎ 063-531-5136)

2. 공통 제출 서류 (모집공고일 2026.08.28. 이후 발급분 원본)

구비 서류세부 안내 및 주의사항제출 부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정읍수성1 주거행복지원센터 현장 비치 또는 공고문 출력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1통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미제출 시 접수 불가)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 공적조회 불가 자산 기재 및 계약서 사본 첨부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LH 공고 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또는 날인1통
주민등록표등본정읍시 거주기간, 세대주 관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원 표기 발급1통

3.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정읍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표기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미혼, 이혼, 사별, 세대분리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 가산 인정 신청 시
  • 신청자격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장애인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도장 지참 필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공가 vs 예비입주자 공급 특성

  • 본 공고는 즉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고가 아니며, 향후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하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 현재 대기 중인 기존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실입주한 경우, 다른 모든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2. 입주자격완화 단지 특약 및 확약서 준수의무

  • 본 공고는 소득기준을 150% 이하로 완화하여 모집하였으므로, 입주 후 재계약 시 [별지8] 확약서에 따른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 초과 횟수(1회, 2회, 3회 이상)에 따라 할증 및 재계약 거절 요건 차등 적용
    • 자동차 기준금액 초과 시 재계약 거절 및 계약 해제·해지

3. 단지 여건 및 시설 유의사항

  •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5년 7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시설 노후도 및 현장 여건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난방 방식은 중앙가스난방, 복도식 구조입니다.
  • 발코니는 비주거공간으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

4. 불법 전대 및 양도 처벌 규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차권을 양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정정공고 안내

  • 본 공고는 원공고의 [별지8]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양식 내 공고일자 오류를 정정한 정정공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