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포항창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9.14 09:00 ~ 2026.09.21 18:00신청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현장 방문 접수만 가능 (인터넷 신청 불가, 토·일·공휴일 제외)
당첨자발표2026.12.30 ~ 2026.12.30 23:59지자체(포항시)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발표일 변동 가능)
계약체결순번 도래 시 개별 통보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LH(포항학산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순차 개별 안내 및 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포항창포1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75번길 1031.32 ㎡315만 3,000원0호 / 5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1.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단지 개요

  • 단지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75번길 10 (창포동, 포항창포1주공아파트 984호)
  • 금회 공급 대상:
공급형별(㎡)건설 세대수(호)세대별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계약면적 합계(㎡)현재 공가 호수금회 모집 예비자해당동구조 및 난방
31.3259631.3213.8545.17117호 (리모델링 진행 중)50호103동 ~ 106동복도식 / 중앙난방
  • 유의사항:
    • 주택형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영구임대주택은 1992년 12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공가 117호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9.01.)
  •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 요건

  •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1.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2.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3.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4.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5. 외국인 배우자 (동일 주소 미거주 시에도 자격검증대상 포함)
    6. 외국인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 등재 또는 체류지 주소가 동일한 사람)
    7. 태아

신청 제한 및 중복선정 방지

  • 1세대 1주택 원칙: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영구↔영구, 국민↔국민 등)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기존 임대주택 명도: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3.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

자산 보유 기준

  •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에서 부채 차감) 가액 24,50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출생자녀 우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가산비율 적용:
    • 1자녀: 총자산 27,000만원 이하, 자동차 4,996만원 이하
    • 2자녀 이상: 총자산 29,400만원 이하, 자동차 5,451만원 이하

소득 기준

  • 1순위 (나, 마, 바, 아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2순위 (차목 - 일반입주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2순위 (타목 - 2순위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소득·자산 검증 생략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사목), 귀환국군포로는 관련 증빙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원)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20%
1인1,906,6822,288,0182,669,3543,050,6903,432,0273,813,3634,194,6994,576,036
2인2,933,1353,519,7624,106,3894,693,0165,279,6435,866,2706,452,8977,039,524
3인4,084,2154,901,0575,717,9006,534,7437,351,5868,168,4298,985,2729,802,115
4인4,401,1015,281,3216,161,5417,041,7627,921,9828,802,2029,682,42210,562,642
5인4,663,4935,596,1916,528,8907,461,5888,394,2879,326,98510,259,68411,192,382
6인4,953,1325,943,7586,934,3847,925,0108,915,6379,906,26310,896,88911,887,516
7인5,242,7716,291,3257,339,8798,388,4339,436,98710,485,54111,534,09512,582,649
8인5,532,4106,638,8917,745,3738,851,8559,958,33711,064,81912,171,30113,277,783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4. 임대조건 상세 및 자격군 구분

형별 임대조건표 (단위: 원)

공급형별(㎡)자격 구분임대보증금 합계계약금 (계약 시 5%)잔금 (입주 시 95%)월 임대료
31.32가군 (수급자 등)3,153,000157,6502,995,35062,700
31.32나군 (일반 등)5,368,000268,4005,099,60099,660

자격군 구분 기준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2.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다목)
    4.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5. ‘1~4’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임대 기간 및 갱신 조건

  • 임대차 계약기간: 2년 (계속 거주 희망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무주택 및 소득·자산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보증금 상호전환: 본 공고문에는 별도의 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제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표준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임대조건 변경: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5. 입주자 선정 순위 및 배점 기준

일반공급 순위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유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및 자산요건 충족자)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 (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바. 등록장애인 (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 소득 70% 이하 및 자산요건 충족자)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1인 70%, 2인 60% 및 자산요건 충족자)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 등록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및 자산요건 충족자)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1. 배점 합산 (100점 만점 배점기준표 적용)
  2.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포항시 연속 거주기간)
  3.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4.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5. 추첨

배점기준표 (100점 만점)

구분세부 기준배점비고
1. 포항시 거주기간<br>(30점)1년 미만<br>1~5년 미만<br>5~10년 미만<br>10~15년 미만<br>15년 이상22점<br>24점<br>26점<br>28점<br>30점모집공고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말소 시 재등록 이후부터 기산)
2. 신청자 연령<br>(25점)40세 미만<br>40~50세 미만<br>50~60세 미만<br>60세 이상19점<br>21점<br>23점<br>25점민법상 만 나이 기준
3. 세대구성원 수<br>(30점)1~2인<br>3인<br>4인<br>5인 이상24점<br>26점<br>28점<br>30점신청자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4. 가점<br>(7~15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3가지 유형 해당<br>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2가지 유형 해당<br>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1가지 유형 해당<br>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br>비수급자 취약계층 유형 해당15점<br>13점<br>11점<br>7점<br>7점[취약계층 유형]<br>·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br>·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세대원 포함)<br>·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br>·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br>·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br>· 철거지역/재해/위험건물 이주자<br>·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또는 예비신혼부부<br>· 귀환국군포로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6.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 안내

공급일정

  • 신청기간: 2026.09.14(월) ~ 2026.09.21(월)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장소: 포항시 관내 신청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신청방법: 현장 방문 신청만 가능 (인터넷 신청 절대 불가, LH 지사 및 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불가)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2026년 12월 중 (전산 예정일: 2026.12.30, 지자체 사정으로 변동 가능)
  • 계약안내: 당첨 발표 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LH(포항학산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개별 통보 및 계약 체결

기본 구비서류 (공통, 모집공고일 2026.09.01. 이후 발행분에 한함)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LH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양식 출력)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비상장주식 등 공적자료 외 자산 기재 및 계약서 사본 첨부)
  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신청자 서명)
  6.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 전입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세대주 관계 등 전부 표기 발급)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거주기간 확인 필요자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를 가구원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신청자격 증명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발급)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발급)
    • 아동복지시설 퇴소확인서 및 추천서 (시설장 발급)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배우자 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7. 기관별 특화 및 주요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공급 특성

  • 본 공고는 즉시 입주하는 공가 입주자 모집이 아니라 향후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예비입주자(50호) 모집입니다.
  • 현재 공가 117호는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이며, 기 모집된 기존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번으로 부여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중복선정 및 타 공공임대 대기자 제외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 동일한 유형(영구↔영구)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됩니다.

현 임대주택 명도 의무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중복 입주가 불가합니다.

재계약 자격 요건

  • 당해 주택 입주자는 정부 정책 및 관계법령 변경에 따라 강화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이 적용되며,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불법전대 및 양도 처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처 안내

  • 신청 접수 관련: 신청자의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포항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단지 관리 및 계약 관련: 포항창포1단지 관리사무소 (☎ 054-246-6246) / 포항학산주거행복지원센터
  • LH 전국 대표 콜센터: ☎ 160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