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남지역본부] 일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김해시, 밀양시)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주택열람2026.09.17 10:00 ~ 2026.09.19 16:00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열람 (1순위 우선대상자)
신청접수2026.09.29 10:00 ~ 2026.10.01 16:001순위 우선(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방문접수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당첨자발표2026.11.11 17:00 ~ 2026.11.11 23:59LH청약플러스 게시 (1순위 우선대상자)
계약체결2026.11.16 10:00 ~ 2026.11.30 16:00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개별 안내 및 계약체결
주택열람2026.10.15 10:00 ~ 2026.10.17 16:00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열람 (1순위 일반 및 2순위)
신청접수2026.10.20 10:00 ~ 2026.10.22 16:001순위 일반(장애인 소득 70% 이하) 및 2순위(소득 100% 이하) 방문접수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당첨자발표2026.11.26 17:00 ~ 2026.11.26 23:59LH청약플러스 게시 (1순위 일반 및 2순위)
계약체결2026.12.07 10:00 ~ 2026.12.18 16:00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개별 안내 및 계약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평전빌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150번길 618.68 ㎡204만 7,000원3호 0호
시티뷰 A동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31 ㎡ ~ 37.94 ㎡190만원 ~ 234만 7,000원7호 0호
보현하우스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2-2354.175 ㎡ ~ 57.12 ㎡341만 4,000원 ~ 357만 9,000원4호 0호
인제빌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20번길 21-1519.07 ㎡102만 9,000원1호 0호
가곡푸르빌경상남도 밀양시 멍에실로 63-534.43 ㎡122만 4,000원3호 0호
써니빌경상남도 밀양시 북성남길 2050.55 ㎡179만 1,000원1호 0호
하늘채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8길 9-750.99 ㎡182만 3,000원1호 0호
스마트빌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2길 10-941.75 ㎡147만 1,000원1호 0호
세현빌경상남도 밀양시 미리벌중앙로8길 1345.97 ㎡194만 9,000원1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모집단위별 공급규모 총괄표

모집단위(주택군)소재 지역공급호수(공가)예비자 모집수합계비고
경남 김해시경상남도 김해시15호0명15호평전빌, 시티뷰 A동, 보현하우스, 인제빌
경남 밀양시경상남도 밀양시7호0명7호가곡푸르빌, 써니빌, 하늘채, 스마트빌, 세현빌
총 합계경상남도22호0명22호1세대 1주택 동·호 지정 방문 신청

공급대상 주택 및 동·호별 세부 목록 (총 22호 전수 현황)

순번지자체단지명도로명 상세주소동번호호수주택형층수방수전용면적(㎡)공용면적(㎡)기본보증금(원)월임대료(원)무보증월세무보증전환임대료(원)
1김해시평전빌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150번길 6(내동)100204호단독(1인)2층118.6821.182,047,00021,030Y42,000
2김해시평전빌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150번길 6(내동)100302호단독(1인)3층118.6821.182,047,00021,030Y42,000
3김해시평전빌경상남도 김해시 평전로150번길 6(내동)100303호단독(1인)3층118.6821.182,047,00021,030Y42,000
4김해시시티뷰 A동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2302202호1형2층134.944.272,179,00041,820Y63,170
5김해시시티뷰 A동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2302204호1형2층137.944.632,347,00043,820Y65,660
6김해시시티뷰 A동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2302301호1형3층131.003.791,900,00035,990Y56,530
7김해시시티뷰 A동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2302303호1형3층132.123.922,012,00038,350Y59,210
8김해시시티뷰 A동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2302304호1형3층137.944.632,347,00045,600Y67,440
9김해시시티뷰 A동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2302305호1형3층137.944.632,347,00043,820Y65,660
10김해시시티뷰 A동경상남도 김해시 구지로211번길 17-15(동상동)2302401호1형4층131.003.791,900,00035,990Y56,530
11김해시보현하우스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2-23(동상동)2303201호2형2층157.128.57773,579,00055,450Y80,880
12김해시보현하우스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2-23(동상동)2303203호2형2층157.128.5773,579,00055,450Y80,880
13김해시보현하우스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2-23(동상동)2303303호2형3층157.128.5773,579,00058,370Y83,800
14김해시보현하우스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555번길 2-23(동상동)2303401호2형4층254.1758.1353,414,00060,230Y85,180
15김해시인제빌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220번길 21-15(삼방동)6801302호단독(1인)3층119.0712.2091,029,00012,300Y30,300
16밀양시가곡푸르빌경상남도 밀양시 멍에실로 63-5(가곡동)1300204호1형2층134.436.361,224,00034,130Y52,700
17밀양시가곡푸르빌경상남도 밀양시 멍에실로 63-5(가곡동)1300303호1형3층134.436.361,224,00034,130Y52,700
18밀양시가곡푸르빌경상남도 밀양시 멍에실로 63-5(가곡동)1300304호1형3층134.436.361,224,00034,130Y52,700
19밀양시써니빌경상남도 밀양시 북성남길 20(내이동)1305503호2형4층250.555.8771,791,00045,770Y65,990
20밀양시하늘채경상남도 밀양시 백민로8길 9-7(내이동)1306302호2형3층250.996.3071,823,00045,460Y65,770
21밀양시스마트빌경상남도 밀양시 시청로2길 10-91308301호1형3층141.754.6261,471,00032,960Y52,250
22밀양시세현빌경상남도 밀양시 미리벌중앙로8길 13(삼문동)7417401호1형4층245.9713.611,949,00032,480Y53,160
  •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공급호수 및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시점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 위탁기관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격 기본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9월 9일(수)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 기본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별 자격요건 및 소득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 원칙: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 중복 신청하거나 동일인이 여러 주택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거주지역 제한 없음: 공고일 기준 공급대상지역(김해시, 밀양시)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1, 2순위 입주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우선)

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순위구분대상자세부 자격 요건
1순위우선공급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1순위일반공급장애인 (소득 70% 이하)「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일반공급소득 100% 이하 가구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신청 안내

  • 1형: 2인 이하 가구용
  • 2형: 2~4인 가구용
  • 3형: 5인 이상 가구용
  • ※ 주택유형 자율 신청: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구분 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주택형(동·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사람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사람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청자의 등본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6.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을 마친 사람으로서 등본에 등재되었거나 거소지가 동일한 경우 포함.
  7.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미성년자 공급 신청 예외

  • 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 등본에 자녀 등재 필수)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보유기준 (2025년 기준)

해당 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산액이 아래 가구원수별 기준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50% 이하2,669,354원3,519,762원4,084,215원4,401,101원4,663,493원4,953,132원5,242,771원
70% 이하 (1순위 장애인)3,432,027원4,693,016원5,717,900원6,161,541원6,528,890원6,934,384원7,339,879원
100% 이하 (2순위)4,576,036원6,452,897원8,168,429원8,802,202원9,326,985원9,906,263원10,485,541원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된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 산정 방법 (12가지 공적자료 합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공적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2.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도소매, 제조 등)
  3. 재산소득: 임대소득(부동산/동산), 이자소득, 연금소득
  4.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급여, 실업급여 등)

무주택 판정 기준 및 예외 인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세대구성원 전원이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주택 및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된 단독주택(사용승인 20년 경과, 85㎡ 이하, 상속주택 등) 소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하여 분양 완료하였거나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4. 사업자 등록 근로자 숙소용 주택 소유
  5.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이상 소유자 제외)
  6. 공부상 주택이나 폐가 또는 멸실되어 3개월 이내 멸실/공부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 소유자 (법적 증명 가능 시)
  8. 선착순 공급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전매 매수자 제외)
  9. 소형·저가주택 취득 특례: 전용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1년 이상 거주 후 취득한 임차인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기간 및 갱신 기준

  • 임대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초 계약 2년).
  • 재계약 횟수: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4회 재계약 가능 (최장 30년 거주).
  • 고령자 및 1순위 특례: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일반 매입임대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득초과 정도에 따라 임대료가 할증되며, 1회에 한하여 80% 할증 조건으로 유예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기본 임대조건 및 시세 대비율

  • 임대조건 수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세부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표 참조.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제도

1. 임대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인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출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0%
  • 계산 공식: 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10만원 증액 시: 월임대료 500원 감소
    •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2. 임대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인상)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 공식: 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취약계층 특화 임대제도

1. 무보증금 월세제도

  • 적용 대상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제도 내용: 임대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전액 지원.
  • 공급 가능 주택: 본 공고의 22호 공급주택은 모두 무보증금 월세 적용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무보증전환임대료 표 참조).

2.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 적용 대상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 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
  • 주의사항: 임대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보증금 증액 전환만 가능하며, 추가 감액 전환은 적용 불가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원칙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방문 신청하며,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내 경쟁 시 우선공급 선정 순차

경쟁 발생 시 아래의 순차에 따라 선순위자를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1. 수급자: [생계급여(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최종 선정 기준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1. 1단계: 공급대상지역 거주자 (공급대상지역인 해당 시·군 전입일이 빠른 자)
  2. 2단계: 가구원 수가 많은 자
  3. 3단계: 추첨

입주자 선정 6단계 진행 절차

[1단계: 주택열람] 입주희망주택 현장 직접 방문 열람
       ↓
[2단계: 동·호별 접수 및 서류제출] 입주희망자 →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방문접수)
       ↓
[3단계: 입주자격 조회] LH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조회
       ↓
[4단계: 자격검증 및 소명] 부적격 통보자 대상 소명자료 접수 및 심사
       ↓
[5단계: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게시
       ↓
[6단계: 계약체결]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 당첨자 계약 체결
  • 소명 절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은 소명기한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 방법 (현장 방문접수 전용)

  • 방식: 100%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모바일 청약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단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원하는 단지의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 접수 시간: 신청접수 일자별 10:00 ~ 16:00

신청 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대청동)
  • 문의 전화: 055-907-8132 / LH 콜센터 1600-1004

순위별 세부 진행 일정

구분대상자대상주택 게시주택열람 기간신청접수 기간선정결과 발표계약체결
1순위 (우선)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26.9.9(수) 10:00'26.9.17(목) ~ 9.19(토) (10:00~16:00)'26.9.29(화) ~ 10.1(목) (10:00~16:00) [방문접수]'26.11.11(수)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26.11월 중 별도 안내
1순위 (일반) 및 2순위1순위 장애인(소득 70%이하), 2순위(소득 100%이하)'26.10.7(수) 10:00'26.10.15(목) ~ 10.17(토) (10:00~16:00)'26.10.20(화) ~ 10.22(목) (10:00~16:00) [방문접수]'26.11.26(목)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26.12월 중 별도 안내
  • 선순위 접수 결과에 따라 공급 물량이 모두 소진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자가 본인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고 후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으며 후순위자로 처리됩니다.

구비 서류 목록 (모집공고일 2026.09.09. 이후 발급분 기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1. 공통 필수 제출서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방문접수처에 비치된 공사 소정 양식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청약플러스 다운로드 또는 접수처 비치,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세대구성 사유, 세대원 전원 이름 및 주민번호 표기.
  •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 전체 포함 발급.
  •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및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필수.

2.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분리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녀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3. 1순위 대상자 증빙 서류

  •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 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발급)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발급)

4. 방문 신청 시 신분 확인서류

  • 본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본인 도장 (서명 대체 가능)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등)
  • 기타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자필서명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주택 현장 열람 및 시설 확인 의무

  • 현장 확인 필수: 임대주택의 제반사항(층, 향, 도배, 장판, 보일러 작동, 누수, 수압, 곰팡이, 주차 공간, 입지 및 주변 생활환경 등)은 반드시 신청 전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현장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 및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및 유효기간

  • 자격 유지기간: 예비입주자 자격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자동 소멸됩니다.
  • 계약 포기 시 지위 상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순번이 도래하였음에도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입주 시기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 입주지정기간: 통상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보수 진행 주택: 공급대상 목록 중 별도의 보수가 진행 중인 주택은 계약 체결 후 실제 보수 완료 일정에 따라 입주가능시기를 별도 안내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입주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해당 은행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대환 유지 가능)

가전제품 및 부속 시설물 유지보수

  • 가전제품(가스레인지, 에어컨, 세탁기 등)이 설치된 주택의 경우 보수나 교체 없이 현 상태 그대로 공급됩니다.
  • 가전제품의 하자, 고장 등에 따른 A/S, 수리 및 교체 비용 일체는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며 임대인(LH)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 전대 및 양도 금지 (형사처벌)

  • 매입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 조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관리업무 및 관리비 납부

  • 매입임대주택의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 관리업무는 외부 전문관리기관(위탁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입주자는 매월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해약 신청 안내

  • 퇴거를 희망할 경우 서류 제출 없이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고객서비스 - 매입임대해약 신청 메뉴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해약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