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 군포·안산·안성·화성시] 26년 2차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9.07 10:00 ~ 2026.09.09 16:00LH청약플러스 인터넷(PC/모바일) 신청 접수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은 16:00 마감)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9.11 17:00 ~ 2026.09.11 23:59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서류제출2026.09.14 10:00 ~ 2026.09.16 16:00온라인 서류제출 전용 (우편/방문 접수 불가, LH청약플러스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당첨자발표2026.10.30 17:00 ~ 2026.10.30 23:59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체결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순차 진행)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공급 가능 주택 개방 후 희망 주택 지정 계약 (계약 후 60일 이내 입주)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한림에스타워경기도 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 한림에스타워15.6517 ㎡ ~ 29.3134 ㎡60만원13호 0호
월드스테이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리간2길 84 월드스테이34.2 ㎡60만원1호 0호
단원캐슬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8-128.34 ㎡60만원1호 0호
대덕면 대학3길 2 (B동)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3길 245.34 ㎡ ~ 59.34 ㎡60만원2호 0호
대덕면 대학3길 2 (A동)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3길 245.32 ㎡60만원1호 0호
스마트오피스텔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와우로 23-31 스마트오피스텔19.0632 ㎡60만원4호 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 공급개요 총괄

  • 공급 대상: 경기 군포·안산·안성·화성시 소재 기숙사형 청년주택 총 22호
  • 모집 예비입주자 수: 총 84명
  • 정정공고사항 반영: 당초 안성 3호(예비자 15명)에서 군포 +13호(예비자 +39명), 안산 +2호(예비자 +10명), 화성 +4호(예비자 +20명) 추가 공급되어 총 22호(예비입주자 84명)로 증원

■ 모집단위(주택군)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표

주택군 (모집단위)소재 지역성별 구분모집대상 주택호수예비입주자 모집인원비고
군포(한림에스타워)경기도 군포시남여공용 (층별 분리)13호39명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
안산(여성)경기도 안산시여성전용2호10명월드스테이(고잔동), 단원캐슬(월피동)
안성(남성)경기도 안성시남성전용2호10명대덕면 대학3길 2 B동 (102동)
안성(여성)경기도 안성시여성전용1호5명대덕면 대학3길 2 A동 (101동)
화성(혼합형)경기도 화성시남·여 혼합형 (각 2호)4호20명스마트오피스텔 (남성 2호, 여성 2호)
합계4개 지자체전체22호84명예비배수: 3.8~5.0배수

■ 공급대상 개별 주택 상세 내역 (총 22호 전수 목록)

순번주택군단지명주소동·호수성별전용면적계약면적방수/층수임대보증금기본월임대료최대전환보증금최대전환월세난방/승강기
1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416호남여공용15.65㎡40.04㎡1방/4층600,000원213,000원26,100,000원85,500원개별/있음
2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423호남여공용15.65㎡41.93㎡1방/4층600,000원166,000원17,500,000원81,500원개별/있음
3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424호남여공용15.65㎡41.93㎡1방/4층600,000원166,000원17,500,000원81,500원개별/있음
4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504호남여공용23.60㎡62.64㎡1방/5층600,000원251,000원30,700,000원100,500원개별/있음
5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515호남여공용15.65㎡40.04㎡1방/5층600,000원213,000원26,100,000원85,500원개별/있음
6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624호남여공용15.65㎡40.04㎡1방/6층600,000원213,000원26,100,000원85,500원개별/있음
7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627호남여공용27.46㎡69.03㎡1방/6층600,000원329,000원40,000,000원132,000원개별/있음
8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706호남여공용23.60㎡62.64㎡1방/7층600,000원251,000원30,700,000원100,500원개별/있음
9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708호남여공용23.60㎡59.80㎡1방/7층600,000원291,000원35,500,000원116,500원개별/있음
10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716호남여공용15.65㎡41.93㎡1방/7층600,000원166,000원17,500,000원81,500원개별/있음
11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813호남여공용23.60㎡59.80㎡1방/8층600,000원292,000원35,600,000원117,000원개별/있음
12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821호남여공용15.65㎡40.04㎡1방/8층600,000원213,000원26,100,000원85,500원개별/있음
13군포(한림에스타워)한림에스타워군포시 공단로124번길 23825호남여공용29.31㎡74.17㎡2방/8층600,000원359,000원43,600,000원144,000원개별/있음
14안산(여성)월드스테이안산시 단원구 다리간2길 84302호여성전용34.20㎡38.95㎡1방/3층600,000원261,000원31,900,000원104,500원개별/없음
15안산(여성)단원캐슬안산시 상록구 광덕산3로 8-1501호여성전용28.34㎡38.02㎡1방/5층600,000원235,000원28,800,000원94,000원개별/있음
16안성(남성)대덕면 대학3길 2 (B동)안성시 대덕면 대학3길 2101호남성전용45.34㎡54.27㎡2방/1층600,000원200,000원24,300,000원81,500원개별/있음
17안성(남성)대덕면 대학3길 2 (B동)안성시 대덕면 대학3길 2201호남성전용59.34㎡71.04㎡2방/2층600,000원281,000원34,300,000원112,500원개별/있음
18안성(여성)대덕면 대학3길 2 (A동)안성시 대덕면 대학3길 2303호여성전용45.32㎡54.45㎡2방/3층600,000원239,000원29,200,000원96,000원개별/있음
19화성(혼합형)스마트오피스텔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23-31220호남성전용19.06㎡38.48㎡1방/2층600,000원161,000원16,500,000원81,500원개별(열선)/있음
20화성(혼합형)스마트오피스텔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23-31403호남성전용19.06㎡38.48㎡1방/4층600,000원161,000원16,500,000원81,500원개별(열선)/있음
21화성(혼합형)스마트오피스텔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23-31811호여성전용19.06㎡38.48㎡1방/8층600,000원165,000원17,300,000원81,500원개별(열선)/있음
22화성(혼합형)스마트오피스텔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23-31912호여성전용19.06㎡38.48㎡1방/9층600,000원165,000원17,300,000원81,500원개별(열선)/있음
신청 자격 요건

■ 기본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2026.08.27(목)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 예정자 및 복학 예정자 포함 (1순위, 2순위, 3순위 모두 신청 가능)
    2.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986.08.28 ~ 2007.08.27 출생자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주택 소유 관련: 신청자 본인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외국인 제한: 외국인은 신청 불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순위별 신청 자격 상세

순위대상 구분세부 자격 요건
1순위수급자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대학생·대학원생<br>•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필수 (단, 만 30세 미만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br>• 보장시설 수급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 대학생·대학원생<br>• 신청자 본인 명의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차상위계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대학원생<br>• 본인이 차상위가 아닌 경우 부모와 동일 등본 등재 필수 (만 30세 미만 분리거주 허용)
2순위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본인 소득 100% 이하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 기준

  •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 6호, 7호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제외 대상: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해외대학 제외
  • 대학원 인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 중복신청 제한

  • 1인 1주택 신청 원칙: 여러 모집단위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동일 공고일 타지역 공고 중복접수 불가: 공고일(2026.08.27)이 동일한 타지역(서울, 경기북부 등)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와 중복 신청 불가
  • 기계약자 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존 계약자는 동일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재신청 불가
💰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가구원수월평균 소득 100% 기준 금액비고
1인 가구4,576,036원20%p 가산 적용 금액
2인 가구6,452,897원10%p 가산 적용 금액
3인 가구8,168,429원기본 100% 적용
4인 가구8,944,917원기본 100% 적용
5인 가구9,401,234원기본 100% 적용

■ 순위별 소득 검증 대상 및 기준

  • 1순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류 확인으로 소득 검증 갈음
  • 2순위: 신청자 본인 + 부모의 합산 월평균소득이 해당 가구원수별 100% 이하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부 또는 모 1인만 검증 (단, 등본상 모두 미등재 시 실질 부양 부모 1인 지정)
    • 형제, 자매의 소득은 검증 대상에서 제외
  • 3순위: 신청자 본인 1인의 월평균소득이 1인가구 100% 이하 (4,576,036원 이하)

■ 소득 항목별 산정 방법 및 공적자료 출처

소득 구분세부 항목내용 설명확인 공적 자료 출처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일용근로소득3개월 미만 고용 근로자, 건설공사 종사자 등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서
자활·공공일자리자활급여, 노인·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대가 소득자활근로자 근로내역, 노동부 ‘일모아’ 시스템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경종업, 과수원예, 임산물생산, 어업 등에서 얻는 소득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업직불금, 농지원부
기타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등록 사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부동산 대여, 예금·주식 이자·배당, 민간연금보험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각 연금공단 급여내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 자산 기준 적용 안내

  • 본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고는 별도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요건 및 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 임대기간 및 재계약 조건

  • 기본 임대기간: 2년
  • 재계약 횟수: 2년 단위로 총 4회 재계약 가능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군복무/진학 특례: 병역의무 이행 또는 편입·진학으로 주택소재지가 변경되어 반환한 경우, 잔여기간 1년 이상 시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재신청 가능

■ 기본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전 주택 동일 600,000원 정액
  • 월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수준 (주택별 161,000원 ~ 359,000원)

■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증액 전환) 제도

기본 월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출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0%
  • 월임대료 차감 계산식: 임대보증금 증액분(원) × 6.0%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보증금 3,000,000원을 추가 증액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5,000원 감소
    • (예시) 군포 한림에스타워 416호: 기본보증금 60만원/월세 213,000원 → 최대전환보증금 26,100,000원 납부 시 월세 85,500원으로 대폭 절감

■ 특화 빌트인 시설 및 관리비 유의사항

  • 무상 비치 가전: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에어컨, 쿡탑 등 필수 생활가전 풀옵션 완비
  • 관리비 별도 부담: 공용부분 청소용역비, 승강기 유지비,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등)은 입주자 개별 관리비로 별도 부과
  • 오피스텔 특성: 화성 스마트오피스텔, 안성 B동, 안산 월드스테이 등 오피스텔 단지는 일반 주택과 공과금 요금체계가 상이할 수 있으며, 화성 스마트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전기열선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 입주자 선정 순서

경합 발생 시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1. 1단계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대학생·대학원생
  2. 2단계 (2순위):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 대학생·대학원생
  3. 3단계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 19세~39세 청년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전산추첨: 동일 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제 배점표 없이 100% 전산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 신청 접수 시 입력한 순위는 접수 마감 후 변경이 절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

  • 유효기간: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2026.10.30)로부터 6개월간 유지
  • 지위 소멸: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자격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중요] 주택군 신청 및 순번 동호지정 계약 절차 안내

※ 필독: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1. 개별 단지/호수 지정 신청 불가: 특정 빌라나 오피스텔 호실을 직접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희망하는 소속 주택군(모집단위)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주택군별 통합 순번 발표: 서류심사 및 소득·자격 검증 완료 후, 주택군 단위로 통합 예비입주자 순번이 부여됩니다.
  3. 실물 주택 열람: 계약체결 전 주거복지지사에서 안내하는 주택 개방 기간에 해당 주택군 내 공급대상 실물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4. 순번에 따른 동·호수 지정 계약: 빠른 순번의 예비자부터 희망하는 단지 및 호실을 직접 지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후순위자는 잔여 호실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 청약 접수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09.07(월) 10:00 ~ 2026.09.09(수) 16:00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마감일 16:00 종료)
  • 신청 방법: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
    • 경로: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KB, 신한 등) 사전 발급 필수

■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전용)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6.09.11(금) 17:00 이후 (LH청약플러스 확인)
  • 서류제출 기간: 2026.09.14(월) 10:00 ~ 2026.09.16(수) 16:00
  • 제출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서류제출
    • 우편 및 현장 방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온라인으로 전자화문서(PDF, JPG 등, 파일당 3MB 이하) 업로드 제출

■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8.2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1. 공통 필수 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 이름, 관계, 전입일, 변동 사유 등 전부 표기 발급 (행정복지센터/정부24)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본인 기준 상세 증명서 발급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고문 첨부 양식 출력 후 순위별 검증 대상 전원 자필 서명

2. 입주자격 확인 서류

  • 대학생·대학원생: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각서(첨부양식)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첨부양식)
  • 청년 (만 19세~39세, 3순위): 별도 학적 서류 없음 (주민등록등본상 연령 확인)

3. 순위별 증빙 서류 (해당자)

  • 1순위: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2순위: 신청자 등본상 부모가 분리된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부모 이혼 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제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핵심 준수 사항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규정 위반 시 퇴소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1. 외부인 출입 및 숙박 절대 금지 (제6조, 제14조):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대동하거나 숙박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퇴소 조치됩니다.
  2.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제14조): 기숙사 사용권의 전대, 양도, 명의 대여 적발 시 계약 즉시 해지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3. 시설물 보호 및 원상복구 (제7조, 제12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냉장고, 에어컨 등)을 파손·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합니다.
  4. 금지 행위 (제14조): 공동생활 내 폭력 행사, 시설 임의 구조변경, 위험물 사용, 애완동물 사육, 영리 목적 상행위 일체 금지
  5. 퇴거 승인 절차 (제11조): 중도 퇴거(휴학, 군입대, 취업 등) 시 관리소에 사전 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성별 분리 공급 및 청약 유의사항

  • 안성(여성), 안산(여성): 여성 청년 전용 주택군으로 남성이 신청할 경우 자격 미달로 탈락 처리됩니다.
  • 안성(남성): 남성 청년 전용 주택군으로 여성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군포(한림에스타워): 건물 내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 화성(혼합형): 남·여 혼합 공급 건물로서 계약 시 남성 배정 호수(220호, 403호)와 여성 배정 호수(811호, 912호)로 성별을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주 및 금융 관련 유의사항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 원칙
  •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환: 입주자가 기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보유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존 공공임대 명도: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거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 기존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등 주택 소유 간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하거나 계약 후 취득하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즉시 퇴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안내

  • LH 콜센터 (임대문의): ☎ 1600-1004 (평일 09:00~18:00, 연결 후 2번 → 2번 매입임대)
  • 당첨자 발표 ARS: ☎ 1661-7700
  • 온라인 청약 및 서류제출: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