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남원노암 공공임대 50년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9.14 10:00 ~ 2026.09.14 16:001,2순위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신청접수2026.09.15 10:00 ~ 2026.09.15 16:00무순위 (현장접수만 가능: 노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1·2순위 접수 결과 초과 시 마감)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9.28 16:00 ~ 2026.09.28 23:59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2026.09.29 09:00 ~ 2026.10.08 17:00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당첨자발표2026.12.04 16:00 ~ 2026.12.04 23:59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LH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계약체결2026.12.07 10:00 ~ 2026.12.11 16:00계약체결 (전자계약 또는 현장계약, 당첨 발표 후 공가 발생 시 순차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남원노암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35.28 ㎡ ~ 36 ㎡962만 8,000원 ~ 981만 7,000원0호 / 50호
📝 모집단위별 공급 및 예비자 현황

남원노암단지 50년공공임대주택 개요 및 예비입주자 모집 현황

  • 단지명: 남원노암단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 최초 입주: 1995년 7월 (건설호수 총 178세대)
  • 난방 방식: 중앙난방 (중앙가스난방)
  • 주택 관리번호: 2026000433

주택형별 공급 및 예비입주자 모집 세부 내역

단지명주택형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계약면적 합계(㎡)구조/난방건설호수대기중 예비자수모집할 예비자수비고
남원노암35.28 (14평)35.2814.2149.49중앙난방118130투룸형
남원노암36.00 (15평)36.0014.5050.50중앙난방60020투룸형
합계-----178150-
  • 주거전용면적: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층 공용면적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본 모집공고는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 중인 기존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 순번으로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9.03)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원칙: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무주택 유지 의무: 모집공고일로부터 실제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미유지 시 당첨 취소 및 계약 거절)

2. 성년자 및 미성년자 예외 규정

  • 원칙: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 예외적 신청 가능 대상:
    1.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동일 주민등록표상 자녀 등재 필수)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3.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범위

  • 세대구성원(자격검증 대상자):
    • 공급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자)
  • 외국인 및 태아 관련 규정:
    •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을 마친 경우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 본인은 단독 신청 불가

4. 불법양도·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50년 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적용 특성

  • 소득 및 자산 기준 미적용: 본 공고(남원노암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는 일반 국민임대/행복주택과 달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및 부동산·자동차가액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순수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요건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순위) 및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검색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국 소재 주택 및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대표적 예외 기준: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해당 지역 거주 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3.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이상은 유주택)
    5.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멸실 또는 공부 정리한 경우
    6.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법 건물 증명 필요)
    7.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유주택)
    8. 소형·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1.6억원, 지방 1억원 이하 등) 취득 관련 법령 충족자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조건 (모집공고일 2026.09.03 현재 기준)

주택형임대보증금 합계(원)계약금(원)잔금(원)월임대료(원)
35.28 (14평)9,628,0001,925,0007,703,000150,570
36.00 (15평)9,817,0001,963,0007,854,000153,130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20% 수준이며, 잔금(80%)은 입주 시 납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전환 원칙: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100만원 단위로 상호 전환 가능
  •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액): 전환이율 연 6.0% 적용
    • 35.28형: 보증금 최대 17,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 최대 보증금 26,628,000원 / 최저 월임대료 62,620원 (월임대료 87,950원 인하)
    • 36.00형: 보증금 최대 18,000,000원 추가 납부 가능 → 최대 보증금 27,817,000원 / 최저 월임대료 60,130원 (월임대료 93,000원 인하)
  •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액): 전환이율 연 3.5% 적용
  • 향후 전환이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3. 임대 기간 및 기금 대출 혜택

  • 임대차 기간: 2년 단위 계약 갱신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 거주 가능)
  • 분양전환 불가: 본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5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혜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전세자금대출 지원: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상담 가능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1. 1단계: 신청 순위 (1순위 → 2순위 → 무순위)
  2. 2단계: 주택건설지역 거주 여부 (남원시 거주자 우선 공급 → 잔여 발생 시 남원시 외 거주자 공급)
  3. 3단계: 동일 순위·동일 지역 내 경쟁 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1순차: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순차: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순차: 위 기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최종 결정

2. 순위별 자격 요건 (공고일 2026.09.03 기준)

순위 구분자격 요건 및 기준접수 방식
1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인터넷 / 모바일 신청
2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인터넷 / 모바일 신청
무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주택세대구성원현장접수만 가능 (1·2순위 접수 초과 시 마감)
  • 무주택기간 산정: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로부터 산정하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 납입회차 인정 기준: 통장에 찍힌 납입회차가 아닌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순위(가입)확인서상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주택명 및 관리번호:
    • 주택명: 2026.09.03. LH 50년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남원노암단지)
    • 주택관리번호: 2026000433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접수 일정 및 장소

  • 1, 2순위 접수: 2026.09.14(월) 10:00 ~ 16:00 (LH 청약플러스 인터넷·모바일 신청 가능)
  • 무순위 접수: 2026.09.15(화) 10:00 ~ 16:00 (현장접수만 가능)
    • 유의: 1, 2순위 접수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 수를 초과한 경우 무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현장 방문 신청 장소:
    • 남원노암단지 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노송로 1255-9)
    • 전화문의: 063-625-1939
    • 교통편: 2-281, 270-321번 노선버스 (남원 제일고 방면)

2.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절차 (8단계)

  1.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등)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토스·KB국민 인증서 준비
  2. 접속: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또는 모바일 앱 실행 후 로그인
  3. 메뉴 선택: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4.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남원노암단지 → 주택형(35.28 또는 36.00) 선택
  5. 순위 선택: 해당 순위(1순위 또는 2순위) 선택
  6. 약관 동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7. 청약신청서 작성: 인적사항, 납입횟수 등 정확히 기재
  8. 제출 완료: 신청 내용 최종 확인 후 청약신청서 제출

3. 제출 서류 안내 (공고일 2026.09.03 이후 발급분)

  • 발급 원칙: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수 표기, 성명 및 관계 전수 표기
  • 기본 공통 서류:
    1. 공임50 공급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홈페이지 서식 출력)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3.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사유, 전입일/변동일 전부 표기 1통)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이 있거나 과거 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거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미혼, 이혼, 사별, 세대분리 등)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기간 인정을 받는 경우
  • 현장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 배우자 대리: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 도장, 관계증명서(등본)
    • 기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양식), 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자필서명 위임장)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예비입주자 공급 특성 및 계약 안내

  • 대기 순번제 공급: 본 공고는 공가 발생 시 순차 입주하는 예비입주자 모집입니다. 기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35.28형 1명 대기 중) 그 후순번으로 순번이 부여됩니다.
  • 당첨자 발표: 2026.12.04(금) 16:00 이후
    • LH 청약플러스 및 ARS(1661-7700)에서 30일간 조회 가능하며, 이후에는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메뉴에서 상시 순번 확인 가능합니다.
  • 계약 및 입주 통보: 입주 안내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주소 및 연락처 변동 시 반드시 남원노암 관리사무소(063-625-1939)에 서면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자격 상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온라인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전자서명 계약 가능 (미성년자는 현장계약만 가능).

2.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 편의시설 무료 설치 안내

  • 신청 대상: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지체/뇌병변장애인(3급 이상), 시각/청각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 3급 이상, 만 65세 이상 고령자
  • 무료 지원 항목:
    •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휠체어 통행 지원)
    • 욕실: 바닥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80cm 이상) 및 밖여닫이 변경,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L자형, 일자형), 높낮이 조절 세면기, 수건걸이 높이 조정
    • 주방: 휠체어/의자 사용 가능한 좌식 싱크대 및 가스밸브 높이 하향(1.2m 내외)
    • 거실/침실: 비디오폰 높이 조정 및 점자 표지, 야간센서등,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기, 조명 밝기 조정
    • 기타: 주거동 출입구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신청 시기: 계약 체결 기간 내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유공자증 등) 지참 신청

3. 단지 물리적 특성 및 법적 유의사항

  • 난방 방식 및 구조: 중앙가스난방 방식이며, 건물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입니다.
  • 통신 설비: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1동 옥상에 구내 이동통신 중계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불법 전대 및 양도 처벌: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즉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됩니다.
  • 발코니 결로 예방: 발코니는 비주거 공간으로 내·외부 온도차로 인한 결로 방지를 위해 동절기 환기 등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