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군포송정A-1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7 10:00 ~ 2026.07.08 16:00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
신청접수2026.07.07 10:00 ~ 2026.07.07 16:00현장 청약신청 (장애인 및 만65세이상 고령자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16 14:00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2026.07.20 ~ 2026.07.21 23:59등기우편 제출 (07.21(화)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현장 제출 불가). 제출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당첨자발표2026.09.04 14:00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ARS(1661-7700)
계약체결계약체결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군포송정3단지)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1016.98 ㎡ ~ 36.6 ㎡2,340만원 ~ 6,880만원0호 / 47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및 공급 계층 정의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 (출생일: 1986.07.01 ~ 2007.06.30)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완화조건)이고 미혼인 무주택자 (소득 업무 종사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예술인 포함)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완화조건)이거나 만 9세 이하(완화조건)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완화조건) 자녀를 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961.06.30. 이전 출생)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2. 국적 및 제약 조건

  • 외국인 신청 불가: 세대구성원 중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신청자 본인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동일 공고에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 내에서 중복선정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상실 처리 순서: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

4. 예외 조항

  •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 검증: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무주택 여부를 검증하므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금회 모집에 한시적 적용)

  • 소득 요건: 배제 (소득요건 없음)
  • 총자산 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없음)
  • 자동차 가액: 완화하지 않음. 해당 세대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함.
    •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의: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소득 유무 등) 및 향후 재계약(갱신계약) 시 자격 판정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조회가 시행됩니다.

2. 갱신계약 시 요건 적용 및 소득/자산 예외 조항

  • 1회차 재계약(완화 자격):
    • 소득 및 총자산 완화조건 불충족 시에도 1회차 재계약은 허용됩니다.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 2회차 재계약:
    •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 자동차 가액 산정 예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며, 세대 내 2대 이상 소유 시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저공해자동차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 가구 자산 검색 면제: 해당 사항 없음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요약 (기본 임대 조건)

공급 형별공급 대상 (계층)기본 임대보증금 (원)기본 월임대료 (원)
16형대학생/청년(소득無)26,520,000103,870
청년(소득有)28,080,000109,980
고령자(주거약자外)29,640,000116,090
주거급여수급자23,400,00091,650
36형청년(소득無)58,480,000229,040
청년(소득有)61,920,000242,520
신혼부부·한부모가족68,800,000269,460
  • 소득이 없는 청년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갱신된 임대조건(매년 4월 1일 기준 변경)이 적용됩니다.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 예: 16형 청년(소득有) 최대 보증금 37,080,000원 적용 시 월임대료 64,980원으로 감소 (보증금 9,000,000원 증액)
  •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 예: 16형 청년(소득有) 최소 보증금 5,080,000원 적용 시 월임대료 177,060원으로 증가 (보증금 23,000,000원 감액)

3.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및 주택 특성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16형 빌트인 가구: 소형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 책상 겸 식탁/책장이 기본 설치됩니다.
  • 세탁기 설치 제약: 16형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차 안내: 총 주차대수 476대(상가 2대 포함)이며, 1세대 1차량 등록 원칙이나 대학생 계층은 차량 등록이 불가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순위 -> 추첨)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위 없이 전산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첨)

2. 순위 구분 기준

  •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또는 연접지역(안양시, 안산시, 의왕시)이 거주지이거나 대학 소재지(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근거지)인 자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군포시,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이외의 경기도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대학 소재지(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근거지)인 자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의 거주지 및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거주지 기준이며,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상 주소로 판단합니다.

3. 평가 배점 세부 항목 및 경합 시 처리

  • 평가 배점 항목: 해당 사항 없음 (별도의 가점제나 배점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100% 추첨으로만 최종 순번을 부여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 제약: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예비입주자 당첨 선정에서 즉시 제외(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및 인증서 준비

  • 온라인 신청(PC/모바일):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중 하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 현장 신청(정보취약계층 한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일시: 2026.07.07(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2. 서류 발급 및 제출 기준

  • 발급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06.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026.07.16 14:00 이후) 후, 서류제출기간(2026.07.20 ~ 07.21)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체국 소인일이 07.21(화)까지인 우편만 유효, 현장 제출 불가)
  • 보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4067)
  • 겉봉투 필수 기재사항: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예: 홍길동/송정A-1블록/60021/26형)

3.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정자 서명)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신청자 서명)
    3. 입주자격완화 확인서
    4. 주민등록표등본
    5.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 사항이 있는 자)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및 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 공급대상별 추가 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또는 입학/복학 예정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부모 이혼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취업준비생: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청년/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등,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 소득근거지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배우자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임대차 계약기간: 기본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 /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완화자격 계약 특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만료 시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 출생 자녀 특례: 행복주택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2. 계약 포기 및 중복입주 유의사항

  • 위약금 부과: 계약 체결 후 미입주 상태로 해약 신청을 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타 임대주택 명도 의무: 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해당 사항 없음 (공고상 명시적인 유효 시한 문구 없음)

3. 병역 의무 이행자 특례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주택을 반환한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다시 입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합산은 최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단지 환경 및 기타 옵션

  • 단지 혼합 구조: 금회 공급되는 단지는 국민임대(120세대), 행복주택(480세대), 영구임대(120세대)가 혼합된 총 720세대 규모 of 단지입니다.
  • 주변 환경: 지구 남서측 약 500m 지점에 서서울변전소, 북동측 약 250m 지점에 건물형 케이블헤드와 철탑이 위치하며, 북측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조 및 난방: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이며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단지 특성상 개별난방으로 시공됨) 또는 지역난방(표2-1 상의 구조 및 난방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 대피공간: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으며, 비상상황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발코니 비상탈출구(세대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 퇴거 시 세대 파손이나 고의적인 변형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