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군포송정A-1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7 10:00 ~ 2026.07.08 16:00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
신청접수2026.07.07 10:00 ~ 2026.07.07 16:00현장 청약신청 (장애인 및 만65세이상 고령자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16 14:00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서류제출2026.07.20 ~ 2026.07.21 23:59등기우편 제출 (07.21(화)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현장 제출 불가). 제출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당첨자발표2026.09.04 14:00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LH청약플러스, ARS(1661-7700)
계약체결계약체결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예비입주자 당첨발표 시 예비자 순번 부여 후, 공가 발생시 추후 개별 통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군포송정 A-1블록 행복주택(군포송정3단지)경기도 군포시 송부로49번길 1016.98 ㎡ ~ 36.6 ㎡2,340만원 ~ 6,880만원0호 / 47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및 공급 계층 정의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 (출생일: 1986.07.01 ~ 2007.06.30)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완화조건)이고 미혼인 무주택자 (소득 업무 종사자,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예술인 포함)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완화조건)이거나 만 9세 이하(완화조건)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완화조건) 자녀를 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961.06.30. 이전 출생)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

2. 국적 및 제약 조건

외국인 신청 불가: 세대구성원 중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으나 신청자 본인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동일 공고에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 내에서 중복선정 시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상실 처리 순서: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

4. 예외 조항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 검증: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무주택 여부를 검증하므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금회 모집에 한시적 적용)

소득 요건: 배제 (소득요건 없음)
총자산 요건: 배제 (총자산요건 없음)
자동차 가액: 완화하지 않음. 해당 세대의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 원 이하여야 함.
대학생 계층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소득 유무 등) 및 향후 재계약(갱신계약) 시 자격 판정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조회가 시행됩니다.

2. 갱신계약 시 요건 적용 및 소득/자산 예외 조항

1회차 재계약(완화 자격):
소득 및 총자산 완화조건 불충족 시에도 1회차 재계약은 허용됩니다.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2회차 재계약:
소득 및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대기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임대조건 할증 미적용)
자동차 가액 산정 예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며, 세대 내 2대 이상 소유 시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공해자동차는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 가구 자산 검색 면제: 해당 사항 없음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요약 (기본 임대 조건)

공급 형별공급 대상 (계층)기본 임대보증금 (원)기본 월임대료 (원)
16형대학생/청년(소득無)26,520,000103,870
청년(소득有)28,080,000109,980
고령자(주거약자外)29,640,000116,090
주거급여수급자23,400,00091,650
36형청년(소득無)58,480,000229,040
청년(소득有)61,920,000242,520
신혼부부·한부모가족68,800,000269,460
소득이 없는 청년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갱신된 임대조건(매년 4월 1일 기준 변경)이 적용됩니다.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예: 16형 청년(소득有) 최대 보증금 37,080,000원 적용 시 월임대료 64,980원으로 감소 (보증금 9,000,000원 증액)
보증금 감액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예: 16형 청년(소득有) 최소 보증금 5,080,000원 적용 시 월임대료 177,060원으로 증가 (보증금 23,000,000원 감액)

3.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및 주택 특성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16형 빌트인 가구: 소형 냉장고 및 냉장고장, 가스쿡탑(2구형), 책상 겸 식탁/책장이 기본 설치됩니다.
세탁기 설치 제약: 16형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차 안내: 총 주차대수 476대(상가 2대 포함)이며, 1세대 1차량 등록 원칙이나 대학생 계층은 차량 등록이 불가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순위 -> 추첨)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순위 없이 전산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첨)

2. 순위 구분 기준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군포시) 또는 연접지역(안양시, 안산시, 의왕시)이 거주지이거나 대학 소재지(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군포시,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이외의 경기도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대학 소재지(청년/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1순위 및 2순위의 거주지 및 대학 소재지(소득 근거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거주지 기준이며, 소득 근거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상 주소로 판단합니다.

3. 평가 배점 세부 항목 및 경합 시 처리

평가 배점 항목: 해당 사항 없음 (별도의 가점제나 배점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100% 추첨으로만 최종 순번을 부여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제약: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예비입주자 당첨 선정에서 즉시 제외(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및 인증서 준비

온라인 신청(PC/모바일):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토스/KB국민인증서 중 하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장 신청(정보취약계층 한정):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일시: 2026.07.07(화) 10:00 ~ 16: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3층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2. 서류 발급 및 제출 기준

발급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06.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 방법: 서류제출대상자 발표(2026.07.16 14:00 이후) 후, 서류제출기간(2026.07.20 ~ 07.21)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체국 소인일이 07.21(화)까지인 우편만 유효, 현장 제출 불가)
보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앞 (우편번호 14067)
겉봉투 필수 기재사항: '이름/신청단지/접수번호/주택형' (예: 홍길동/송정A-1블록/60021/26형)

3.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정자 서명)
2.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신청자 서명)
3.
입주자격완화 확인서
4.
주민등록표등본
5.
주민등록표초본 (공고일 이후 주소/세대주 변동 사항이 있는 자)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학생, 청년, 한부모가족 및 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공급대상별 추가 서류:
대학생: 재학증명서(또는 입학/복학 예정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부모 이혼 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취업준비생: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청년/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등,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 소득근거지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배우자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임대차 계약기간: 기본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2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 /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완화자격 계약 특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재계약 만료 시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출생 자녀 특례: 행복주택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2. 계약 포기 및 중복입주 유의사항

위약금 부과: 계약 체결 후 미입주 상태로 해약 신청을 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의무: 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명도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해당 사항 없음 (공고상 명시적인 유효 시한 문구 없음)

3. 병역 의무 이행자 특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주택을 반환한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다시 입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합산은 최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단지 환경 및 기타 옵션

단지 혼합 구조: 금회 공급되는 단지는 국민임대(120세대), 행복주택(480세대), 영구임대(120세대)가 혼합된 총 720세대 규모 of 단지입니다.
주변 환경: 지구 남서측 약 500m 지점에 서서울변전소, 북동측 약 250m 지점에 건물형 케이블헤드와 철탑이 위치하며, 북측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조 및 난방: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이며 난방 방식은 개별난방(단지 특성상 개별난방으로 시공됨) 또는 지역난방(표2-1 상의 구조 및 난방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대피공간: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으며, 비상상황 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발코니 비상탈출구(세대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퇴거 시 세대 파손이나 고의적인 변형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