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양주옥정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무순위)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8 10:00 ~ 2026.07.09 16:00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16 17:00 ~ 2026.07.16 17:00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1661-7700 확인
서류제출2026.07.20 ~ 2026.07.22 23:59우편접수처: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6길 18 한길프라자2, 5층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 앞 (22일 소인분까지 인정)
계약체결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개별 연락처 및 주소로 계약 안내 통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양주옥정A-20(2)BL [더파크포레태영]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4길 3074.96 ㎡ ~ 84.99 ㎡7,145만 7,000원 ~ 8,574만 9,000원0호 / 42호
양주옥정A-20(3)BL [더파크포레계룡]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길 26559.64 ㎡ ~ 84.99 ㎡5,276만 8,000원 ~ 8,574만 9,000원0호 / 140호
양주옥정A-21(1)BL [금호제이드웰]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0674.65 ㎡ ~ 84.99 ㎡6,800만 4,000원 ~ 8,095만 8,000원0호 / 35호
양주옥정A-21(2)BL [GS제이드웰]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10474.65 ㎡ ~ 84.99 ㎡6,800만 4,000원 ~ 8,095만 8,000원0호 / 38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기준일: 모집공고일(2026.06.24. 수)은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2. 세부 대상 정의 및 예외

  •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
    1. 주택공급신청자
    2.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등본상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4.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등본상 등재된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5. 주택공급신청자의 등본상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성년자 신청 예외: 「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부모 소유 주택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상속 공유지분 3개월 내 처분, 20㎡ 이하 1호 소유 등)

3. 중복청약 및 계약 제한 조항

  • 부부 동시 청약 특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되는 경우, 청약 접수 일시(분 단위)가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로 인정하며 접수 시간이 동일한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로 봅니다.
  • 기계약자 신청 제한: 해당 단지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동일 단지에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이 해제됩니다. 단, 다른 블록(단지)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재당첨 제한 및 과거 당첨 이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청약은 가능하나, 예비입주자 순번 도래 후 계약체결 시점에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해당하면 계약이 체결 불가합니다.
  • 국적 기준: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관련 거소신고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등기 서류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및 자산 기준 적용 여부

  • 소득 및 자산 한도: 해당 사항 없음
  • 적용 배경: 본 공고는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로서 청약저축 가입 여부,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산정 및 예외 규정

  • 자산 및 소득 검증: 본 청약 신청 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예외 규정이나 자산 산정 기준(예: 자동차 가액 산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되며,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은 없습니다.

블록주택형기본 임대보증금 (원)계약금 (원)잔금 (원)기본 월 임대료 (원)
A-20(2)74형71,457,00014,200,00057,257,000428,740
84형85,749,00017,100,00068,649,000461,720
A-20(3)59형52,768,00010,500,00042,268,000406,750
74형71,457,00014,200,00057,257,000428,740
84형85,749,00017,100,00068,649,000461,720
A-21(1)74형68,004,00013,600,00054,404,000388,590
84형80,958,00016,100,00064,858,000420,980
A-21(2)74형68,004,00013,600,00054,404,000388,590
84형80,958,00016,100,00064,858,000420,980

2.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 전환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100만원 단위로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증액 시 (기본보증금 + 추가납부보증금): 전환요율 연 5.0% 적용
    • A-20(2) 74형: 보증금 61,000,000원 추가 납부 시 (총 보증금 132,000,000원), 월임대료 174,570원으로 감소
    • A-20(2) 84형: 보증금 66,000,000원 추가 납부 시 (총 보증금 151,749,000원), 월임대료 186,720원으로 감소
    • A-20(3) 59형: 보증금 58,000,000원 추가 납부 시 (총 보증금 110,768,000원), 월임대료 165,080원으로 감소
    • A-20(3) 74형: 보증금 61,000,000원 추가 납부 시 (총 보증금 132,457,000원), 월임대료 174,570원으로 감소
    • A-20(3) 84형: 보증금 66,000,000원 추가 납부 시 (총 보증금 151,749,000원), 월임대료 186,720원으로 감소
    • A-21(1) 74형: 보증금 46,000,000원 추가 납부 시 (총 보증금 114,004,000원), 월임대료 158,590원으로 감소
    • A-21(1) 84형: 보증금 50,000,000원 추가 납부 시 (총 보증금 130,958,000원), 월임대료 170,980원으로 감소
    • A-21(2) 74형: 보증금 46,000,000원 추가 납부 시 (총 보증금 114,004,000원), 월임대료 158,590원으로 감소
    • A-21(2) 84형: 보증금 50,000,000원 추가 납부 시 (총 보증금 130,958,000원), 월임대료 170,980원으로 감소
  • 보증금 감액 시 (기본보증금 - 감액보증금): 전환요율 연 3.5% 적용
    • A-20(2) 74형: 보증금 57,000,000원 차감 시 (최저 보증금 14,457,000원), 월임대료 594,990원으로 증가
    • A-20(2) 84형: 보증금 69,000,000원 차감 시 (최저 보증금 16,749,000원), 월임대료 662,970원으로 증가
    • A-20(3) 59형: 보증금 40,000,000원 차감 시 (최저 보증금 12,768,000원), 월임대료 523,410원으로 증가
    • A-20(3) 74형: 보증금 57,000,000원 차감 시 (최저 보증금 14,457,000원), 월임대료 594,990원으로 증가
    • A-20(3) 84형: 보증금 69,000,000원 차감 시 (최저 보증금 16,749,000원), 월임대료 662,970원으로 증가
    • A-21(1) 74형: 보증금 54,000,000원 차감 시 (최저 보증금 14,004,000원), 월임대료 546,090원으로 증가
    • A-21(1) 84형: 보증금 66,000,000원 차감 시 (최저 보증금 14,958,000원), 월임대료 613,480원으로 증가
    • A-21(2) 74형: 보증금 54,000,000원 차감 시 (최저 보증금 14,004,000원), 월임대료 546,090원으로 증가
    • A-21(2) 84형: 보증금 66,000,000원 차감 시 (최저 보증금 14,958,000원), 월임대료 613,480원으로 증가

3. 기금 융자 및 관리비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 지원: 본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전용 60㎡ 이하 55,000천원)으로,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공동 관리비 부담: 입주자는 위탁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동호수 배정 및 실제 관리 주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및 원칙

  • 기본 원칙: 신청자의 청약저축 가입 여부나 가점 배점 등과 무관하게 LH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 대기 순위 규칙: 신청 주택형별로 이미 대기 중인 기존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본 공고를 통해 금회 선정되는 예비입주자는 기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관리됩니다.

2. 평가 배점 항목 및 동점자 경합 규칙

  • 배점 항목: 본 공고는 배점 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평가 배점 세부 항목은 없습니다.
  • 동점자 경합 시: 별도의 점수 산정이 없으므로, 모든 순번은 추첨 시스템을 통한 100% 무작위 추첨으로 즉시 결정됩니다.

3. 자격 증빙 미제출 시의 불이익

  • 예비입주 당첨자(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공사에서 요구한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 및 취소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접수 신청 방법

본 단지의 신청은 현장 접수를 받지 않으며,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사이트/앱: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 청약플러스'
  • 인증서 준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로그인 및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 지구(블록) 및 주택형 선택 -> 약관 동의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청약 수정 및 취소: 신청 기간 마감 시간(16:00) 전까지만 신청서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2. 서류 제출 발급 기준

  • 제출 기한: 2026.07.20.(월) ~ 2026.07.22.(수) (2026.07.22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 방법: 등기우편 또는 택배 접수만 가능 (현장 접수 불가)
  • 보내실 곳: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6길 18 한길프라자2, 5층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공급담당자 앞
  • 발급 기준: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6.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형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인이 없거나 팩스로 받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서명 필수 (만 14세 이상 본인 직접 서명, 미만은 법정대리인 서명)
    2.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어야 함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미혼, 이혼, 사별 세대 포함하여 필수 제출)
    2.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분리배우자인 경우 제출
    3. 국내거소신고증(또는 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증(또는 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제출

4. 서류 제출 유의사항

  • 등기우편 발송 후 이력이 조회되도록 등기번호를 보관하십시오. 기한 내 등기 미도달 시 예비입주자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임대 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며,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무주택 등)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권리 상실

  • 예비지위 소멸: 예비입주자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유효하며, 조기 분양전환이 완료되거나 만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예비입주자 자격이 소멸됩니다.
  • 동호수 추첨 및 변경: 동호수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수에 대한 불만족이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동호수 배정 후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일시 불참 등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즉시 상실됩니다.

3. 타 임대주택 명도 및 중복제한

  • 기존 주택 명도: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반드시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시 당첨자 관리: 예비입주자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공공임대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4.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가격: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수선 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수선을 수행합니다.

5. 기타 빌트인 및 원상복구 의무

  • 본 주택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빌트인 시설물 등에 대한 변경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퇴거 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