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10:00 ~ 2026.07.15 16:00LH 청약플러스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1 17:00 ~ 2026.07.21 17:00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확인
서류제출2026.07.22 10:00 ~ 2026.07.24 16:00온라인 서류제출 (LH 청약플러스)
당첨자발표2026.10.23 17:00 ~ 2026.10.23 17:00예비자 순번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솔루나(도시형생활주택)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4959.1682 ㎡1억7,808만원 ~ 2억544만원0호 / 24호
솔루나(오피스텔)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4984.0248 ㎡ ~ 84.9519 ㎡1억7,248만원 ~ 2억672만원0호 / 150호
안단테경기도 평택시 밀월로15번길 7869.1 ㎡ ~ 84.65 ㎡1억696만원 ~ 1억5,680만원0호 / 84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세부 자격자
세부 신청 자격: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2019.07.01. 이후 출생아 및 태아)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대상 가구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출생일 2024.06.30. 이후 태아, 입양자녀 포함)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가구

제한 사항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부부 동시 신청이나 동일 지자체 내 기계약자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중복 신청 시 Ⅱ 공고(전세형)만 유효하고 Ⅰ 공고는 자동 탈락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자격요건 (1~5순위 공통)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
소득 한도 (130% 기준): (2인) 8,212,778원, (3인) 10,618,958원, (4인) 11,442,863원 (2인 가구 10% 가산 반영)
소득 한도 (맞벌이 200% 기준):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자산 기준: 총자산 36,20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및 자산 자격 검증을 생략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출 및 검증 필요).

출산가구 자산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 보유 기준 10%p 가산 적용 (최대 2자녀, 20%p 가산)
자녀 1인 완화: 총자산 39,600만 원 이하
자녀 2인 이상 완화: 총자산 43,100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준전세 형태로 공급합니다 (보증금 비율 80%).
소득 80% 이하 가구 (수급자 등 포함): 시중 시세의 70% 적용
소득 80% 초과 가구: 시중 시세의 80% 적용
※ 주택별 세부 조건은 첨부 “주택목록” 참조

보증금 - 임대료 상호전환 (감액 전환만 가능)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추고 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수준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을 보증금 최저선으로 제한
감액 전환 이율: 연 3.5% 적용 (보증금 30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증액 제한: 전세형 임대주택의 특성상 기본 보증금에서 추가로 보증금을 납부하여 월세를 줄이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부담

공용 관리 업무는 외부위탁기관이 담당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공용관리비와 청소용역비를 부담합니다.
FCU(중앙냉방) 가동 오피스텔 등은 기본 냉방 가동비가 공용관리비로 발생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 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일반 혼인가구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선정 방법

배점표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배점표 평가항목 기재 순서별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배점 항목 (최대 16점)

1.
수급자 등 여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차상위계층 (2점)
2.
자녀의 수: 3인 이상 (4점), 2인 (3점), 1인 (2점)
3.
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24회 미만 (2점), 6회~12회 미만 (1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관리번호: 2026980137)
4.
당해 시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5.
신청자 장애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 장애인 해당 시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1년 이상 동거 부양 시 (1점, 세대주인 경우 제외)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인터넷(apply.lh.or.kr) 또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토스/KB 등 간편인증서 필요)
우편 및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 (공고일 2026.06.30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필수)

1.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및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4.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1~5순위 대상자 필수, 수급자 등 제외)
5.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가점 증빙용)
6.
기타 가점/순위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기간

기본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 연장 가능하여 최장 14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출산 자녀 특례: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수리 및 유지보수 면제

주택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입주하셔야 합니다. 주택에 가전제품이 기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대목적물(기본 제공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 및 교체가 지원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2026.10.23)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즉시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