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10:00 ~ 2026.07.15 16:00LH 청약플러스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1 17:00 ~ 2026.07.21 17:00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확인
서류제출2026.07.22 10:00 ~ 2026.07.24 16:00온라인 서류제출 (LH 청약플러스)
당첨자발표2026.10.23 17:00 ~ 2026.10.23 17:00예비자 순번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안단테경기도 평택시 밀월로15번길 7869.1 ㎡ ~ 84.65 ㎡1억696만원 ~ 1억5,680만원0호 / 840호
솔루나(도시형생활주택)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4959.1682 ㎡1억7,808만원 ~ 2억544만원0호 / 24호
솔루나(오피스텔)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14984.0248 ㎡ ~ 84.9519 ㎡1억7,248만원 ~ 2억672만원0호 / 15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세부 자격자
  • 세부 신청 자격: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2019.07.01. 이후 출생아 및 태아)를 둔 모자 또는 부자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가족부 장관 고시 대상 가구
    •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출생일 2024.06.30. 이후 태아, 입양자녀 포함)
    • 혼인가구: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가구

제한 사항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부부 동시 신청이나 동일 지자체 내 기계약자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중복 신청 시 Ⅱ 공고(전세형)만 유효하고 Ⅰ 공고는 자동 탈락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자격요건 (1~5순위 공통)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인 경우 200% 이하)
    • 소득 한도 (130% 기준): (2인) 8,212,778원, (3인) 10,618,958원, (4인) 11,442,863원 (2인 가구 10% 가산 반영)
    • 소득 한도 (맞벌이 200% 기준): (2인) 12,319,167원, (3인) 16,336,858원, (4인) 17,604,404원
  • 자산 기준: 총자산 36,200만 원 이하
  • 수급자, 차상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및 자산 자격 검증을 생략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는 제출 및 검증 필요).

출산가구 자산 완화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1인당 자산 보유 기준 10%p 가산 적용 (최대 2자녀, 20%p 가산)
    • 자녀 1인 완화: 총자산 39,600만 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 완화: 총자산 43,100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준전세 형태로 공급합니다 (보증금 비율 80%).
    • 소득 80% 이하 가구 (수급자 등 포함): 시중 시세의 70% 적용
    • 소득 80% 초과 가구: 시중 시세의 80% 적용
    • ※ 주택별 세부 조건은 첨부 “주택목록” 참조

보증금 - 임대료 상호전환 (감액 전환만 가능)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추고 월 임대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환 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수준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을 보증금 최저선으로 제한
    • 감액 전환 이율: 연 3.5% 적용 (보증금 300만 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 증액 제한: 전세형 임대주택의 특성상 기본 보증금에서 추가로 보증금을 납부하여 월세를 줄이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부담

  • 공용 관리 업무는 외부위탁기관이 담당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공용관리비와 청소용역비를 부담합니다.
  • FCU(중앙냉방) 가동 오피스텔 등은 기본 냉방 가동비가 공용관리비로 발생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 순위

  •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5순위: 일반 혼인가구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선정 방법

  • 배점표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배점표 평가항목 기재 순서별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평가 배점 항목 (최대 16점)

  1. 수급자 등 여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차상위계층 (2점)
  2. 자녀의 수: 3인 이상 (4점), 2인 (3점), 1인 (2점)
  3. 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24회 미만 (2점), 6회12회 미만 (1점)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관리번호: 2026980137)
  4. 당해 시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5. 신청자 장애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 장애인 해당 시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1년 이상 동거 부양 시 (1점, 세대주인 경우 제외)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LH 청약플러스 인터넷(apply.lh.or.kr) 또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토스/KB 등 간편인증서 필요)
  • 우편 및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합니다.

주요 구비 서류 (공고일 2026.06.30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필수)

  1.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및 과거 주소 변동 이력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서명)
  4.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1~5순위 대상자 필수, 수급자 등 제외)
  5.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가점 증빙용)
  6. 기타 가점/순위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진단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기간

  • 기본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4회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 연장 가능하여 최장 14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자녀 특례: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가전제품 수리 및 유지보수 면제

  • 주택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입주하셔야 합니다. 주택에 가전제품이 기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대목적물(기본 제공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수 및 교체가 지원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2026.10.23)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는 즉시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