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신청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01.) 현재, 무주택자(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 공급계층별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소득: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가산 적용)
•자산: 본인 총자산 10,8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2. 청년 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 (1986.07.02. ~ 2007.07.01. 출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 총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소득: 해당 세대(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가산 적용)
•자산: 해당 세대 총자산 25,1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청약통장: 본인 입주 전까지 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1961.07.01. 이전 출생자)
•소득: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가산 적용)
•자산: 해당 세대 총자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4.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공고일 기준 증명서 발급 필수)
순위 요건 (대학생 및 청년 계층)
•1순위: 여주시 또는 연접지역(이천시, 광주시, 양평군, 원주시, 충주시, 음성군)이 거주지이거나 대학/소득근거지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거주지/대학/소득근거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