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2026년 양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SH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8 09:00 ~ 2026.08.28 18:00이메일(ekgp0520@yangcheon.go.kr), 등기우편, 양천구청 2층 주택과 방문접수
당첨자발표2026.11.25 ~ 2026.11.25 23:59양천구 홈페이지 게시 및 입주대상자 개별 문자 통보
계약체결2027.01.01 ~ 2027.01.31 23:59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방문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양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4길 932.22 ㎡ ~ 39.16 ㎡1,472만원 ~ 1,790만원9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 2026년 8월 14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 대상자: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거주 유지 의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신청 시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도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1건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의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공급이 취소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원수50% 이하 (선순위 / 기본공급)70% 이하 (배점 1점)100% 이하 (최대 신청한도)
1인 가구 (+20%p)2,669,354원3,432,027원4,576,036원
2인 가구 (+10%p)3,519,762원4,693,016원6,452,897원
3인 가구4,084,215원5,717,900원8,168,429원
4인 가구4,401,101원6,161,541원8,802,202원
5인 가구4,663,493원6,528,890원9,326,985원
  • 소득금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세전 월평균소득 합산액입니다.

2.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월평균소득 50% 이하 신청자만 적용)

  • 총자산가액: 2억 4,500만원 이하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부채)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개별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계약 기간: 최초 2년 계약 체결
  • 최장 거주 기간: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 무주택 및 소득자격 충족 필수)

2.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제도

임차인의 자금 상황에 따라 연 1회 상호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시 신청).

  • 보증금 증액 (임대료 절감):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이율 연 6.7%)
  • 보증금 감액 (목돈 절감): 임대보증금의 최대 **60%**까지 감액 가능 (전환이율 연 2.5%)

3. 재계약 시 소득 초과자 할증 기준

  • 소득 50%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 자가 입주 당시 소득을 초과한 경우 법정 할증률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 완화된 입주자격(소득 100% 이하)으로 입주한 자가 소득 100%를 초과한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공급 순위

  • 1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출산(임신 또는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
  • 2순위: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자녀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2. 동일순위 경합 시 배점 기준표 (가점 항목)

평가 항목3점2점1점
① 신청자 연령-만 35세 이상만 30세 ~ 35세 미만
② 월평균소득50% 이하 (자산기준 충족)-70% 이하
③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3인 이상2인1인
④ 양천구 연속 거주기간5년 이상3년 이상 ~ 5년 미만1년 이상 ~ 3년 미만
  • 동점자 처리 순서:
    1.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
    2. 신청자의 양천구 최종 전입일이 빠른 순 (다음으로 서울시 최종 전입일 빠른 순)
    3.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빠른 순(연장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 기간: 2026. 8. 18.(화) 09:00 ~ 8. 28.(금) 18:00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ekgp0520@yangcheon.go.kr (제목: 신혼부부_성명_생년월일, 각 서류 JPG 스캔본 첨부)
    • 등기우편: (03384)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2층 주택과
    • 방문 접수: 양천구청 2층 주택과 사무실 (☎02-2620-3530)

2. 구비 서류 목록 (공고일 2026. 8. 14. 이후 발급분 한정)

  • 공통 필수서류: 입주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13자리 표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추가서류: 예비배우자의 가족/혼인증명서(상세), 세대구성확인서, 신청확인서, 예비배우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 자녀 관련 서류: 임신진단서 원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양천구 신혼부부 맞춤형 공동체주택 특화 규약

  • 자치위원회 구성 의무: 입주자는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체 규약을 제정하고 총회 및 공동체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실): 신혼부부 교류를 위해 설치된 시설로, 운영 및 관리비용(전기, 수도 등)은 입주자가 공동 부담합니다.
  • 영구배수 유지비용: 건물 지하수위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어 관련 전기료/하수도사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불법 전대/양도 금지

  •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는 법률상 절대 금지되며,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