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4호 및 1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24 09:00 ~ 2026.08.28 18:00수원시청 홈페이지(새빛톡톡) 온라인 신청 접수 (하나의 통합 PDF 등록)
서류제출2026.08.31 ~ 2026.11.19 23:59입주자격 조사 및 부적격자 소명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당첨자발표2026.11.20 ~ 2026.11.20 23:59수원시청 홈페이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2026.11.20 ~ 2027.01.20 23:59예비순번에 따라 주택 개방 후 희망 호수 지정 및 계약 체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새빛 청년존 1호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6-825 ㎡100만원 ~ 200만원20호 / 60호
새빛 청년존 4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6-1225 ㎡100만원 ~ 200만원282호 / 846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 거주 및 연령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3.) 현재 수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6.08.14. ~ 2007.08.13. 출생)**인 무주택 미혼 청년.
  • 부모 주택 소유 여부: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부모 무주택 가점은 미부여).
  •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는 신청 가능하나,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2. 모집 단위 및 1인 1주택 신청

  • 선택 신청: 새빛 청년존 4호(팔달구 인계동 1046-12, 141호) 또는 새빛 청년존 1호(권선구 권선동 1016-8, 10호) 중 반드시 1개 주택만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신청 무효: 2개 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3. 수원시 특화 청년 우선공급 대상

  •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수원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수원시 소재 예술인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전세사기피해 청년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본인 월평균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4,576,036원 이하)
  • 산정 방식: 조회되는 가장 최근의 공적자료(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 기준 본인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자산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적용)

  • 총자산가액: 신청인 본인 기준 25,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산 - 부채 차감)
  • 개별 자동차가액: 신청인 본인 보유 차량 가액 4,542만원 이하
  • 자산 검증 면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자산 검증을 생략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공급대상별 임대조건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수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 (일반청년):
    • 임대보증금: 200만원
    • 월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수준

2.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제도

  • 전환 단위: 10만원 단위로 보증금 증액 가능
  • 전환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 인하 불가)
  • 전환 이율: 연 6.0% (보증금 300만원 추가 납부 시 월임대료 15,000원 감액)

3. 임대기간

  • 최초 계약: 2년
  • 재계약: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 (최장 10년 거주)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발 비율

  • 수원시 특화 청년 (70%): 특화청년 우선 입주자 중 배점 총점이 높은 자를 70% 우선 선발.
  • 일반 청년 (30%): 그 외 입주자 중 배점 총점이 높은 자를 30% 선발.
  • 동점자 처리: 총점이 동일할 경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2.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총 12점 만점)

  1. 저소득층 여부 (2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 수원시 연속 거주기간 (1~2점): 3년 이상 거주(2점),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1점)
  3. 부모 무주택 여부 (2점): 부·모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4. 민간임대주택 거주 (2점):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확정일자 필수, 본인 명의)
  5. 중증장애 여부 (2점):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6. 근로 활동 여부 (2점, 일반청년 한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근로소득 조회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온라인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2026.08.24(월) ~ 2026.08.28(금)
  • 신청 방법: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s://suwon.go.kr) $\rightarrow$ 새빛톡톡 신청접수
  • 파일 등록: 신청서 및 모든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 업로드
    • 파일명 형식: 수원 새빛 청년존(Zone) 4호(또는 1호) 입주신청서(홍길동).pdf

2. 공통 구비서류 (공고일 2026.08.13. 이후 발급분,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1. 새빛청년존 모집 신청서: 특화청년 또는 일반청년 서식 작성
  2.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관계 전체 표기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기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체크 및 서명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인 본인 정자 서명 (수급자는 제출 불요)
  6.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자산 작성

3.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 민간임대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부모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특화청년 증빙서류(창업 사업자등록증, 예술활동증명서 등).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기관별 역할 분담 및 문의처

  • 수원특례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접수(새빛톡톡), 자격 심사 및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문의처: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 031-5191-3409 / ivory8272@korea.kr)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개방, 동호지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관리 (LH 수원권주거복지지사)

2. 빌트인 가전 및 시설 관리

  • 기본 옵션 품목: 청년 매입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기본 비치되어 있습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가전제품 파손·분실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입주 지정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타 공공임대 명도: 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