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남 밀양시 일반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31 09:00 ~ 2026.09.04 18:00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현장 방문 신청)
당첨자발표입주대상자 선정: 지자체 심사 완료 후 개별 통보밀양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심사 후 통보
계약체결임대차계약 체결: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 개별 안내LH 경남지역본부와 계약 체결 (주택별 개별 임대조건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밀양시 매입임대주택경상남도 밀양시50 ㎡ ~ 85 ㎡-0호 / 5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자격 요건

  • 모집공고일: 2026.08.13.(목) 현재 사업대상지역(경상남도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주택 공급: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
  • 기입주자 제한: 일반(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입주자는 신청 불가

순위별 세부 신청자격

  1.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 장관 지정 기준)
    • 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저소득 고령자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등록 장애인 중 세대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등록 장애인 중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IMPORTANT]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하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2025/2026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월평균 소득 50% 이하 (2순위 일반):
    • 1인 가구: 2,669,354원 이하 (20%p 가산)
    • 2인 가구: 3,519,762원 이하 (10%p 가산)
    • 3인 가구: 4,084,215원 이하
    • 4인 가구: 4,401,101원 이하
  •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순위 장애인):
    • 1인 가구: 3,432,027원 / 2인 가구: 4,693,016원 / 3인 가구: 5,717,900원 / 4인 가구: 6,161,541원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순위 장애인):
    • 1인 가구: 4,576,036원 / 2인 가구: 6,452,897원 / 3인 가구: 8,168,429원 / 4인 가구: 8,802,202원

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보유기준 적용)

  • 총자산가액: 245,000,000원 이하 (출산 1자녀 270,000,000원, 2자녀 이상 294,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45,420,000원 이하 (출산 1자녀 49,960,000원, 2자녀 이상 54,510,000원 이하)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은 자산검증이 생략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 임대료 수준: 시중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임대조건 산정: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공가 발생 및 동호지정 시점의 개별 주택별 조건으로 계약 체결

상호전환 및 보증금 완화 제도

  1. 보증금 증액 (월세 감액):
    •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10만원 단위)
    • 전환이율: 연 6.0% (보증금 300만원 증액 시 월임대료 15,000원 절감)
  2. 보증금 감액 (월세 증액):
    • 잔여 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 24개월분 이상 유지 조건
    • 전환이율: 연 3.5% (보증금 3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8,750원 증가)
  3. 무보증금 월세 제도: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대상,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로 전액 지원
  4. 임대보증금 완화 제도:
    •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대상, 보증금을 월세 12개월분만 납부하고 차액을 월세로 전환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순서

  • 순위별(1순위 → 2순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항목표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일 점수 경합 시: ①주거취약계층확인서(제4호) 및 소득대비임차료비율(제5호) 가점 합계 점수가 높은 순 → ②사업대상지역(밀양시) 전입일이 빠른 순

배점 항목표 (국토교통부 훈령 별표2, 총 16점 만점)

  1. 밀양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3~5년(2점), 3년 미만(1점)
  2. 부양가족 수 (신청자 제외): 3인 이상(3점), 2인(2점), 1인(1점)
    • 추가가점: 미성년자녀 3인이상(3점), 2인(2점), 1인(1점)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1점) / 중증장애인(1점)
  3. 청약저축 납입회차: 24회 이상(3점), 1224회 미만(2점), 612회 미만(1점)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확인서 교부자: 2점
  5.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80% 이상(5점), 6580%(4점), 5065%(3점), 30~50%(2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일정 및 장소

  • 신청 접수기간: 2026.08.31.(월) ~ 2026.09.04.(금)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
  • 입주대상자 선정 및 통보: 밀양시 심사 완료 후 개별 통보

필수 제출 서류 (공고일 2026.08.13 이후 발급분,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1.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자필서명)
  3.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신청자 본인, 과거 주소변동이력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5. 자격별 추가서류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6. 가점 증빙서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확정일자 부여된 임대차계약서 등)
  7.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자산보유사실확인서 (해당 순위자)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기간 및 거주 요건

  • 임대기간: 기본 2년, 재계약 14회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 고령자·1순위 특례: 재계약 당시 1순위 요건을 유지하는 자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거주 가능
  • 소득 초과 시 할증: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율에 따라 10%~80% 임대료 할증 적용

동호지정 및 입주 안내

  • 공급방식: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공가 발생에 따라 기선정된 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 동호지정 및 계약 안내 진행
  • 연락처 변경 통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LH로 변경 통보하여야 함 (미통보 시 불이익 본인 부담)
  • 퇴거 조건: 계약 및 입주 후 주택 소유 시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