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부천시 취·창업 청년 지원 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09:00 ~ 2026.07.24 18:00이메일(ranryoo@korea.kr)로만 신청 가능.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서류제출2026.08.03 09:00 ~ 2026.08.11 18:00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기한 내 우체국 날인이 찍힌 등기우편만 인정.
당첨자발표2026.09.14 16:00 ~ 2026.09.14 23:59부천시청 홈페이지 일자리정책과 게시판 공고.
계약체결2026.09.15 09:00 ~ 2026.09.15 18:00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공실 발생 주택에 대하여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개별 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94번길 47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194번길 4720.38 ㎡100만원 ~ 200만원0호 / 10호
신청 자격 요건

모집공고일(2026.06.29.)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생년월일: 1986.06.30. ~ 2007.06.29.)
지역 및 주민등록 요건: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청년
대상자 요건:
부천시 소재 기업 취·창업 청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1.
부천시 소재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을 운영 중인 청년
2.
부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재직 중인 청년
유의사항: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일 현재 부천시 소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는 금회 모집 신청이 불가합니다.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타 공공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무주택 및 소득·자산 요건은 신청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금액: 4,576,036원 이하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되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자산 기준: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총자산 가액: 251,000,000원(25,100만 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
자동차가액: 45,420,000원(4,542만 원) 이하
자산 산정 상세 규칙:
자동차가액은 개별 기준을 적용하며,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차감한 순수 차량가액을 적용합니다.
증명서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검증을 생략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조건 및 상호 전환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기본 임대 조건 (303호 기준):
청년 수급자 등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임대보증금: 1,000,000원 / 월임대료: 198,840원
청년 일반 (그 외 신청자):
임대보증금: 2,000,000원 / 월임대료: 242,230원
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전환 혜택: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추가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전환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임대료를 낮출 수 없음)
전환 이율: 연 6%
전환 조건 적용 금액:
수급자 등: 최대보증금 22,800,000원 납부 시 월임대료 89,840원으로 감액 (보증금 2,180만 원 추가 납부)
일반: 최대보증금 31,000,000원 납부 시 월임대료 97,230원으로 감액 (보증금 2,900만 원 추가 납부)
관리비 부담:
공동 부분 청소비,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 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는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예비입주자 선정 및 배점 기준

신청자 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아래 배점표에 따라 합산 총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배점 항목 및 가점 (최대 10점 만점):
1.
저소득층 여부 (최대 2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대상자 ➔ 2점
2.
부천시 취·창업 기간 (최대 2점):
부천시 소재 기업 재직 또는 창업 운영 기간 3년 이상 ➔ 2점
부천시 소재 기업 재직 또는 창업 운영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1점
3.
부모 무주택 여부 (최대 2점):
부·모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 2점
4.
민간임대주택 거주 (최대 2점):
부모와 분리거주하며 현재 본인 명의 민간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확정일자 필수) ➔ 2점
5.
장애 여부 (최대 2점):
신청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 2점 / 경증장애인인 경우 ➔ 1점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순위:
1.
1순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2.
2순위: 소득이 적은 순
3.
3순위: 부천시 소재 기업 근무기간(재직/창업)이 오래된 순
모든 요건이 동일할 경우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접수 메일: ranryoo@korea.kr
제출서류: 부천 청년 주택 모집 신청서(서식1)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서류 제출 안내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후 제출):
대상자 15명을 선정하여 발표한 후, 이메일 혹은 우편(등기)을 통해 전체 구비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제출처: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일자리정책과 청년 주거지원 담당자
제출 서류 기준: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29.)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생략 없이 전체 노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 서류 리스트:
공통 필수:
1.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상세 전체 포함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및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제출 생략 가능)
추가 증빙: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민간임대주택 거주 가점 신청자)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부모 무주택 가점 신청자)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
사업자등록증 및 창업기업확인서 (창업자) / 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근로자)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주요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재계약 4회) 거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추가 재계약 5회가 허용되어 최장 20년(총 9회 재계약)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 부천시 기업 재직 및 부천시 거주 여부(주민등록)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재제출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횟수 차감 면제 혜택 (특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중도 계약 해지 후 반환 시, 의무를 마치고 다시 신청할 경우 기존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인사발령,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 기업 소재지가 변경되어 주택을 반환하고 타 공급지역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입주 및 계약 유의사항: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경과 시 자동 소멸됩니다.
계약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또는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자는 금회 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 기금 대출금은 입주 전까지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