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충북지역 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8 10:00 ~ 2026.08.20 18:00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LH청약플러스 앱 접수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1 16:00 ~ 2026.08.21 16:00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8.24 10:00 ~ 2026.08.28 16:00등기우편 제출만 가능 (우체국 소인 기준 인정)
당첨자발표2026.10.23 16:00 ~ 2026.10.23 16:00LH청약플러스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확인
계약체결개별 안내순번에 따라 주택 개방 후 지정 계약 진행,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완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한라비발디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9459.95 ㎡8,500만원1호 / 4호
충주지웰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첨단산업2로 4259.09 ㎡7,000만원1호 / 4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3.)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신청자격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세부 신청 대상자 정의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 08. 4. ~ 2007. 8. 3.)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대학/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신고일이 2019. 8. 4. ~ 2026. 8. 3.)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 8. 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일반인: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3. 국적 및 중복 거주 제한

  •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주택 중복 입주 제한: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 거주 세대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 한도: 신청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금액:
    • 1인 가구: 4,576,036원 이하 (1인가구 20%p 가산율 적용)
    • 2인 가구: 6,452,897원 이하 (2인가구 10%p 가산) / 맞벌이 시 7,626,751원 이하
    • 3인 가구: 8,168,429원 이하 / 맞벌이 시 9,802,115원 이하
    • 4인 가구: 8,802,202원 이하 / 맞벌이 시 10,562,642원 이하
    • 5인 가구: 9,326,985원 이하 / 맞벌이 시 11,192,382원 이하

2.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물): 해당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산 215,500,000원 이하
  • 자동차 가액: 개별 자동차가액 45,420,000원 이하
    • 세대가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출산 자녀에 따른 자산 기준 완화 특례

  •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 적용 (최대 2자녀 20%p 완화):
    • 1자녀 가구: 총자산 237,05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49,962,000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총자산 258,600,000원 이하, 자동차가액 54,504,000원 이하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 임대료 수준: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매입 금액의 50% 수준으로 설정
    • 월 임대료: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결정
  • 계약금 납부: 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시 납부합니다.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제한

[!IMPORTANT] 상호전환 미실시 안내 금회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관리비 및 부대비용

  • 관리 업무: 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공동 관리하며, 외부 위탁 관리에 따른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별도로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갱신 시 인상 제한: 입주자격 유지 시 갱신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으나, 기금 금리 및 부대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임대료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1순위 경합 시 가점 배점표

  •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
  • ② 자녀의 수 (미성년 자녀 및 태아 포함, 이전 배우자 자녀 포함)
  •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 (공고일인 2026. 8. 3. 인정회차 기준)
  • ④ 연속 거주기간 (신청 대상 시/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⑤ 장애인 등록 여부 (배우자 장애인 포함)
  •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3. 동점자 및 경합 시 처리 규칙

  • 가점 합산 동점 시: 가점의 총합이 같을 경우, 가점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개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최종 동점 및 2·3순위 경합 시: 가점 평가항목 순서로도 결정되지 않는 경우 및 2·3순위 내 경합 시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증빙 필수: 가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해당 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접수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인증서 준비: 청약 접수 이전까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민간인증서(네이버, 토스, KB국민 등)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규격 및 일정

  • 제출 기간: 2026. 8. 24.(월) ~ 2026. 8. 28.(금) (10:00 ~ 16:00)
  • 제출 방법: 등기우편 제출만 유효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온라인, 팩스, 방문접수 불가)
  • 발급 기준: 모집공고일(2026. 8.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3.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공통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분리 세대 등 확인용)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 임신진단서 (자녀 가점 또는 태아 자격 인정용)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청약저축 순위확인서 (발급관리번호: 2026980165)
    • 장애인등록증 및 입양관계증명서
    • 배우자 소득 관련 증빙 서류 (맞벌이 부부)
  • 신분/계층별 추가 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대학생: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예비신혼부부: 공동신청 확인서, 세대구성 확인서, 신분증 사본,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족: 세대구성 확인서 (자녀 분리 시)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갱신 계약

  • 최장 거주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총 10년 한도 내에서 잔여기간 동안 2년마다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전 입주자의 임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
  • 재계약 요건: 최초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 시에도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 포기 및 퇴거 조건

  •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 불참 또는 남은 물량이 있음에도 미계약)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소멸합니다.
  • 중복 입주 제한: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 등 소유자: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3. 주택 상태 및 시설물 이용 유의사항

  • 현 상태 그대로 입주: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입주하게 되며, 내부에 빌트인 가전 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대 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고장이나 하자 발생 시 입주자가 직접 수리·보수하셔야 합니다.
  • 입주 청소: 입주 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약금: 계약 체결 후 미입주 상태로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