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인천지역 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인천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8 10:00 ~ 2026.08.20 18:00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1 16:00 ~ 2026.08.21 16:00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24 10:00 ~ 2026.08.28 16:00등기우편 제출만 인정 (우체국 소인일 기준)
당첨자발표2026.10.23 16:00 ~ 2026.10.23 16:00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계약체결개별 안내예비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희망주택 지정하여 계약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포레시안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10046.89 ㎡1억875만원0호 / 10호
동산휴먼시아1단지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62-2146.87 ㎡8,900만원0호 / 1호
주안더월드스테이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 2259.99 ㎡1억4,910만원2호 / 15호
하늘도시우미린1단지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59.96 ㎡1억1,607만 7,000원2호 / 15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 대상자별 상세 정의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 8. 4. ~ 2026. 8. 3.)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것.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 8. 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 8. 4. ~ 2007. 8. 3.)
  •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일반인: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3. 중복 신청 제한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부부 동시 청약 시 무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은 예외 허용)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월평균 소득 기준 커트라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된 비율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일반 및 청년·신혼부부 (100%~12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 (120%~130% 이하)
1인4,576,036원 이하 (120% 적용)-
2인6,452,897원 이하 (110% 적용)7,626,751원 이하 (130% 적용)
3인8,168,429원 이하 (100% 적용)9,802,115원 이하 (120% 적용)
4인8,802,202원 이하 (100% 적용)10,562,642원 이하 (120% 적용)
5인9,326,985원 이하 (100% 적용)11,192,382원 이하 (120% 적용)
6인9,906,263원 이하 (100% 적용)11,887,516원 이하 (120% 적용)
7인10,485,541원 이하 (100% 적용)12,582,649원 이하 (120% 적용)
8인11,064,819원 이하 (100% 적용)13,277,783원 이하 (120% 적용)
  •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 총자산 가액: 21,550만 원 이하 (부동산: 토지 공시지가 및 건축물 공시가격 합산)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세대 내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적용.
    • 저공해자동차인 경우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상이 1~7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NOTE] 출산 자녀(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있는 가구에 대한 자산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을 10%p씩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최대 2자녀, 20%p 완화)

  • 자녀 1인 가구 (+10%p): 총자산 23,705만 원 이하, 자동차 4,996.2만 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 가구 (+20%p): 총자산 25,860만 원 이하, 자동차 5,450.4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기준

  • 본 주택은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매입금액의 50% 수준
    • 월임대료: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2. 주택단지별 기본 임대 조건

  • 하늘도시우미린1단지 (전용 59.96㎡)
    • 임대보증금: 116,077,000원 (계약금: 11,607,000원 / 잔금: 104,470,000원)
    • 월임대료: 73,290원
  • 주안더월드스테이트 (전용 59.99㎡)
    • 임대보증금: 149,100,000원 (계약금: 14,910,000원 / 잔금: 134,190,000원)
    • 월임대료: 270,600원
  • 포레시안 (전용 46.89㎡)
    • 임대보증금: 108,750,000원 (계약금: 10,875,000원 / 잔금: 97,875,000원)
    • 월임대료: 199,500원
  • 동산휴먼시아1단지 (전용 46.87㎡)
    • 임대보증금: 89,000,000원 (계약금: 8,900,000원 / 잔금: 80,100,000원)
    • 월임대료: 187,830원

3.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미실시

[!WARNING] 본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계약금 10%**는 계약 시 납부하며, **잔금 90%**는 입주 시 납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안분 등)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소 용역비 및 공용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순위

  •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배점표 (최대 16점)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번호평가항목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br>* 차상위계층 및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점
자녀의 수* 3인 이상: 4점<br>* 2인: 3점<br>* 1인: 2점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납입: 3점<br>*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br>*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사업대상지역 거주기간* 해당 시·군 지역 연속 거주 5년 이상: 3점<br>* 3년 이상 5년 미만: 2점<br>* 3년 미만: 1점
장애인 등록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지적, 정신,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 등록 시: 2점
직계존속 부양 여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 시: 1점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3. 경합 시 최종 결정

  • 1순위: 항목별 우선순위 배점(① → ⑥ 순)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 2순위 및 3순위: 배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경합 시 추첨으로 선정.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만 접수 받으며, 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접수처: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 청약 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토스, KB국민 등 민간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서류 제출 규정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6. 8. 3.)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서류 제출은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 및 온라인 제출은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기간(2026. 8. 24. ~ 2026. 8. 28.)의 우체국 등기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소인일(8.28.) 우편 송달일(9.1.) -> 인정
    • 소인일(9.1.) 우편 송달일(9.2.) -> 불인정

3. 구비 서류 리스트

  • 필수 제출 서류 (공통)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세대원 전원 서명 필수)
    2.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 및 관계 등 상세 표시)
    3.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및 전체 주소 변동 이력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부재, 분리 세대 등 공통 필수)
  • 추가 및 자격요건 서류 (해당자)
    • 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 등본 및 초본 추가 제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전부사항증명서)
    • 대학생: 졸업/제적/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공동신청 확인서, 예비세대구성 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자격 및 가점 증빙: 청약저축순위 확인서(발급관리번호: 2026980158), 장애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공고일 이후 의료기관 발행)

4. 서류 제출 주소

  •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 (상동)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인천지사 (우편번호 14593)
  • 연락처: ☎ 070-5161-8293, 032-513-1452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갱신 계약 조건

  •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 자격 요건 충족 시, 최초 매입 시점(2018년)으로부터 총 10년의 임대 기간 중 이전 임대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 동안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은 입주자 본인이 입주한 시점부터 10년 임대하는 것이 아닌, 최초 매입 시점(2018년)을 기준으로 잔여 임대 기간을 계산하므로 주택별 재계약 가능 총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갱신 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등 변동 시 월임대료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규정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계약 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 지정 일시에 불참, 잔여 계약 물량이 있음에도 계약하지 않는 경우 등)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은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한 경과 시 지위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인도 및 수선비용 부담 의무

  •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인도받아야 합니다.
  • 주택 내 빌트인 가전 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대 목적물이 아니므로, 고장이나 파손 시 보수·교체는 입주자 본인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LH에 A/S 요청이나 보수 비용 청구는 불가합니다.
  • 거주 중 내부 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임의 변경 시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를 위한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에 거주 중이던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