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구분 | 기간 및 일시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08.18 10:00 ~ 2026.08.20 18:00 |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 신청 |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6.08.21 16:00 ~ 2026.08.21 16:00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
| 서류제출 | 2026.08.24 10:00 ~ 2026.08.28 16:00 | 기한 내 등기우편 송달분(우체국 소인일 기준)에 한해 인정 |
| 당첨자발표 | 2026.10.23 16:00 ~ 2026.10.23 16:00 | LH청약플러스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발표 |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동·호 지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 주택 단지명 | 소재지 주소 | 공급 면적 범위 | 임대조건 범위 | 공급 / 예비 |
|---|---|---|---|---|
| 리베라아이누리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리베라아이누리 | 40 ㎡ ~ 47 ㎡ | 4,770만원 ~ 5,885만원 | 10호 / 30호 |
| 에이스타운4차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에이스타운4차 | 20 ㎡ | 5,447만원 | 17호 / 9호 |
| 노은 새미래숲2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노은 새미래숲2차 | 51 ㎡ ~ 59 ㎡ | 9,335만 8,000원 ~ 1억420만원 | 6호 / 7호 |
| 해랑숲마을 5차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해랑숲마을 5차 | 59 ㎡ | 1억609만 1,000원 ~ 1억800만원 | 4호 / 6호 |
| 우민늘사랑 |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우민늘사랑 | 54 ㎡ ~ 59 ㎡ | 4,282만 5,000원 ~ 4,903만 5,000원 | 12호 / 41호 |
| 원당마을아파트 | 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원당마을아파트 | 51 ㎡ | 7,895만원 | 6호 / 27호 |
| 아산신창양우내안애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아산신창양우내안애 | 59 ㎡ | 5,715만원 | 1호 / 3호 |
| 아트빌 | 충청남도 천안시 다가동 아트빌 | 39 ㎡ | 2,975만원 ~ 3,035만원 | 4호 / 4호 |
| 한성필하우스 |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한성필하우스 | 59 ㎡ | 1억415만원 | 1호 / 1호 |
| 가구원수 | 청년 및 신혼부부 (소득 100% 기준) |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120% 기준) | 비고 |
|---|---|---|---|
| 1인 | 4,576,036원 이하 | - | 1인가구 20%p 가산 |
| 2인 | 6,452,897원 이하 | 7,626,751원 이하 | 2인가구 10%p 가산 / 맞벌이 130% |
| 3인 | 8,168,429원 이하 | 9,802,115원 이하 | 3인가구 100% / 맞벌이 120% |
| 4인 | 8,802,202원 이하 | 10,562,642원 이하 | 4인가구 100% / 맞벌이 120% |
| 5인 | 9,326,985원 이하 | 11,192,382원 이하 | 5인가구 100% / 맞벌이 120% |
| 6인 | 9,906,263원 이하 | 11,887,516원 이하 | 6인가구 100% / 맞벌이 120% |
| 7인 | 10,485,541원 이하 | 12,582,649원 이하 | 7인가구 100% / 맞벌이 120% |
| 8인 | 11,064,819원 이하 | 13,277,783원 이하 | 8인가구 100% / 맞벌이 120% |
[!NOTE]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의미합니다.
-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 기준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12가지 소득(근로, 사업, 재산, 기타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합산하여 산정합니다.
[!IMPORTANT] 출산 자녀에 따른 자산 완화 특례 ('23. 3. 28.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
- 자녀 1인: 총자산 237,05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49,962,000원 이하 (10%p 완화 적용)
- 자녀 2인 이상: 총자산 258,6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54,504,000원 이하 (20%p 완화 적용)
[!WARNING] 금회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의 변경(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공고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을 유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1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아래 배점 기준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입주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6번 항목 배점을 적용하지 않음)
| 평가항목 | 평가요소 및 배점 조건 | 배점 |
|---|---|---|
| ①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br>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3점<br>2점 |
| ② 자녀의 수 | 가. 3인 이상<br>나. 2인<br>다. 1인 (미성년 자녀 및 태아 포함) | 4점<br>3점<br>2점 |
| ③ 청약저축 납입 횟수 | 가. 24회 이상 납입<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공고일 기준) | 3점<br>2점<br>1점 |
| ④ 사업대상지역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연속 거주<br>나. 3년 이상 5년 미만 연속 거주<br>다. 3년 미만 거주 (해당 시·군 기준) | 3점<br>2점<br>1점 |
| ⑤ 장애인 등록 여부 |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정신/뇌병변장애 3급 이상 등)가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 2점 |
|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직계존속(배우자 존속 포함)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예비신혼부부 제외) | 1점 |
[!WARNING]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시 기재한 가점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가점이 불인정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WARNING] 계약 순번이 도래하였으나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 불참, 남은 계약 물량이 있음에도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즉시 상실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