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대전충남지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충청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8 10:00 ~ 2026.08.20 18:00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1 16:00 ~ 2026.08.21 16:00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8.24 10:00 ~ 2026.08.28 16:00기한 내 등기우편 송달분(우체국 소인일 기준)에 한해 인정
당첨자발표2026.10.23 16:00 ~ 2026.10.23 16:00LH청약플러스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발표
계약체결개별 안내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동·호 지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리베라아이누리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리베라아이누리40 ㎡ ~ 47 ㎡4,770만원 ~ 5,885만원10호 / 30호
에이스타운4차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에이스타운4차20 ㎡5,447만원17호 / 9호
노은 새미래숲2차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노은 새미래숲2차51 ㎡ ~ 59 ㎡9,335만 8,000원 ~ 1억420만원6호 / 7호
해랑숲마을 5차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해랑숲마을 5차59 ㎡1억609만 1,000원 ~ 1억800만원4호 / 6호
우민늘사랑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우민늘사랑54 ㎡ ~ 59 ㎡4,282만 5,000원 ~ 4,903만 5,000원12호 / 41호
원당마을아파트충청남도 당진시 원당동 원당마을아파트51 ㎡7,895만원6호 / 27호
아산신창양우내안애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아산신창양우내안애59 ㎡5,715만원1호 / 3호
아트빌충청남도 천안시 다가동 아트빌39 ㎡2,975만원 ~ 3,035만원4호 / 4호
한성필하우스충청남도 천안시 불당동 한성필하우스59 ㎡1억415만원1호 / 1호
신청 자격 요건

1. 신청 자격 요건 개요

  • 무주택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3.) 현재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국적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공급 신청 불가)
  • 연령 및 신분 조건: 다음 계층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 8. 4. ~ 2026. 8. 3.)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필하고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 8. 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 8. 4. ~ 2007. 8. 3.)
    • 대학생: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일반인 (3순위):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주요 제약 조건 및 신청 유의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 역시 동일 적용).
  • 미성년자 신청 제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를 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 기존 임대주택 명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에 기존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반드시 명도(반환)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 소득 상한: 가구원수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단,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
가구원수청년 및 신혼부부 (소득 100% 기준)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120% 기준)비고
1인4,576,036원 이하-1인가구 20%p 가산
2인6,452,897원 이하7,626,751원 이하2인가구 10%p 가산 / 맞벌이 130%
3인8,168,429원 이하9,802,115원 이하3인가구 100% / 맞벌이 120%
4인8,802,202원 이하10,562,642원 이하4인가구 100% / 맞벌이 120%
5인9,326,985원 이하11,192,382원 이하5인가구 100% / 맞벌이 120%
6인9,906,263원 이하11,887,516원 이하6인가구 100% / 맞벌이 120%
7인10,485,541원 이하12,582,649원 이하7인가구 100% / 맞벌이 120%
8인11,064,819원 이하13,277,783원 이하8인가구 100% / 맞벌이 120%

[!NOTE]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의미합니다.
  •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 기준이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12가지 소득(근로, 사업, 재산, 기타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 부동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가액의 합산액이 215,5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45,42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지자체 보조금 제외 금액 기준 적용)

[!IMPORTANT] 출산 자녀에 따른 자산 완화 특례 ('23. 3. 28. 이후 출산·입양·태아 포함)

  • 자녀 1인: 총자산 237,05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49,962,000원 이하 (10%p 완화 적용)
  • 자녀 2인 이상: 총자산 258,6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54,504,000원 이하 (20%p 완화 적용)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및 보증금 기준

  • 임대료 수준: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매입 금액의 50% 수준
    • 월임대료: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에서 책정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산정한 금액
  • 계약금 및 잔금:
    • 계약금: 계약 시 총 보증금의 10% 납부
    • 잔금: 입주 시 90% 납부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잔금 완납 즉시 입주 가능)

2. 상호전환 및 융자 혜택

  • 상호전환 미실시:

    [!WARNING] 금회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의 변경(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공고된 보증금 및 임대료 조건을 유지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기타 비용:
    • 외부 위탁 관리(청소 용역 및 공용부분 관리 등)에 따른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되며, 입주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오피스텔 등 단지의 경우 공용관리비가 다소 높게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순위별 입주자 선정 원칙

  •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1순위 경합 시 배점 기준표

1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아 경합이 발생할 경우, 아래 배점 기준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입주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6번 항목 배점을 적용하지 않음)

평가항목평가요소 및 배점 조건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br>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점<br>2점
② 자녀의 수가. 3인 이상<br>나. 2인<br>다. 1인 (미성년 자녀 및 태아 포함)4점<br>3점<br>2점
③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 납입<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공고일 기준)3점<br>2점<br>1점
④ 사업대상지역 거주기간가. 5년 이상 연속 거주<br>나. 3년 이상 5년 미만 연속 거주<br>다. 3년 미만 거주 (해당 시·군 기준)3점<br>2점<br>1점
⑤ 장애인 등록 여부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정신/뇌병변장애 3급 이상 등)가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2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직계존속(배우자 존속 포함)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예비신혼부부 제외)1점

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규칙

  • 1순위 내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점수가 더 높은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최종 동점 시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2순위 및 3순위 경합 발생 시에는 별도의 배점 합산 없이 오직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WARNING]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청 시 기재한 가점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가점이 불인정되거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신청 채널: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
  • 신청 절차: LH청약플러스 →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 인증서 준비: 청약 이전에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네이버, 토스, KB국민 등) 발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 현장 접수 불가: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만 받으며, 방문 청약 접수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서류 기준일: 공고일(2026. 8. 3.)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발급 필수 사양: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노출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출 방법: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방문, 일반우편, 팩스 제출 불가)
    •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일자가 서류제출 기간(2026. 8. 24. ~ 8. 28.) 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서류 제출처: (35221)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0번길 14, 5층(월평동, 대운빌딩) 주택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

3. 구비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관계 등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사항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 배우자가 등본에 없거나 미혼·이혼·사별인 경우 필수)
  • 대상자별 추가 서류 (해당자만):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 분리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자녀수 가점 및 한부모 자격 심사용 태아 입증)
    • 청약저축 순위(가입) 확인서 (가점 확인용, 발급관리번호: 2026980166)
    •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점용)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순위 및 가점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신혼부부 필수)
    • 졸업증명서 / 제적증명서 (대학생 필수)
    • 공동신청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필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조건

  • 거주 기간: 기본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2년마다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전 매입임대 거주기간이 있을 경우 잔여기간만 가능)
  •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예비입주자 순번의 유효기간은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기간 경과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계약 포기 불이익:

    [!WARNING] 계약 순번이 도래하였으나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 불참, 남은 계약 물량이 있음에도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즉시 상실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택 상태 및 시설물 유의사항

  • 현 주택 상태 인수 원칙: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인수하여야 합니다.
  • 빌트인 가전 시설물 수선: 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임대목적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LH 또는 주택관리공단이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장 및 망실 시 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보수하여야 합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대주택 및 내부시설물의 파손, 멸실 또는 임의 원형변경이 있는 경우 입주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청소: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특별 혜택 및 예외 특례

  • 병역 및 학업 특례: 거주 중 병역의무 이행 또는 대학 편입·진학 등으로 주택을 반환할 때, 남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재계약 횟수 차감 없이 퇴거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자녀 주택 변경 지원: 거주 중 2세 이하의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하는 경우 동일 지자체 내에서 더 넓은 주택으로 변경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