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_대구경북지역 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북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8 10:00 ~ 2026.08.20 18:00LH청약플러스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1 16:00 ~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서류제출2026.08.24 10:00 ~ 2026.08.28 16:00서류제출 장소로 등기우편 발송 (28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당첨자발표2026.10.23 16:00 ~ -LH청약플러스 또는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등
계약체결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순차적으로 안내문 발송 및 지정 계약체결 진행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경산한신휴플러스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김유신로 1159 ㎡1억600만원2호 / 6호
서한이다음 레이크뷰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58길 3559 ㎡1억4,245만원 ~ 1억4,625만원3호 / 15호
범어역 아이위시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9길 14-1947 ㎡1억2,175만원2호 / 6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순위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신청 대상자 세부 정의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신고일이 2019. 8. 4. ~ 2026. 8. 3.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 8. 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 8. 4. ~ 2007. 8. 3.)
  •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일반인: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3. 주요 제약 조건

  • 외국인 신청 불가: 대한민국 국적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 금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타 매입임대 중복 신청 제약: 타 매입임대주택이나 청년·신혼리츠를 중복 신청한 경우, 후순위로 신청한 입주자공고만 인정되며 선순위 공고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월평균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가구원수청년 및 신혼부부 (100% 기준)맞벌이 신혼부부 (120% 기준)
1인4,576,036원 이하-
2인6,452,897원 이하7,626,751원 이하 (130% 적용)
3인8,168,429원 이하9,802,115원 이하
4인8,802,202원 이하10,562,642원 이하
5인9,326,985원 이하11,192,382원 이하
6인9,906,263원 이하11,887,516원 이하
7인10,485,541원 이하12,582,649원 이하
8인11,064,819원 이하13,277,783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의미합니다.

2. 자산 보유 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물) 가액: 세대 합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세대원 보유 차량 중 4,542만 원 이하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저공해차 보조금 제외)
  • 출산 자녀에 따른 자산요건 완화:
    •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0%p(최대 20%p) 완화
    • 자녀 1인 완화 기준: 총자산 23,705만 원 이하 / 자동차 4,996.2만 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 완화 기준: 총자산 25,860만 원 이하 / 자동차 5,450.4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 조건 결정 방식

  •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매입 금액의 50% 수준
  • 월임대료: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산정
  • 최초 선정 후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갱신계약 시에도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단,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등 변동 시 일부 월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미실시

[!IMPORTANT] 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3. 기타 관리비 부담 의무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해당 주택단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 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프로세스

  • 기본 순위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경합 시 선정 방식:
    • 1순위 경합 시: 가점항목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 가점 항목의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결정합니다.
    • 2·3순위 경합 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1순위 가점 평가 항목표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 신청자의 수급자 등 여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br>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점<br>2점
② 자녀의 수 (미성년 및 태아 포함)가. 3인 이상<br>나. 2인<br>다. 1인4점<br>3점<br>2점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 (공고일 기준)가. 24회 이상 납입<br>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br>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3점<br>2점<br>1점
④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가. 5년 이상<br>나. 3년 이상 5년 미만<br>다. 3년 미만3점<br>2점<br>1점
⑤ 장애인 등록여부「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배우자 포함)2점
⑥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예비신혼부부 제외)1점
  • 주의: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이 불가하며, 신청자 착오 등으로 누락된 가점은 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절차

  • 인터넷/모바일 접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방문 접수 불가)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등 민간인증서가 필수입니다.

2. 서류 발급 및 제출 기준

  • 발급 기준: 공고일(2026. 8. 3.)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체국 소인 일자가 기간 내인 우편만 인정)
  • 서류 제출처: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77, MB프라자 702호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대구경북지사 (☎ 053-521-5984)

3. 구비 서류 리스트

  • 공통 필수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양식)
    2.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원 전입일/이름/주민번호 포함)
    3.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사항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황별 추가 서류:
    • 배우자 등본 (세대 분리 시)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
    • 청약저축순위확인서 (청약 가입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추가제출 각서 및 확인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자녀수 가점용 태아 증빙)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조건

  • 기본 계약: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2년마다 갱신계약) 거주가 가능합니다.
  • 잔여 임대 기간 적용: 본 모집공고의 주택은 기존 임차인 퇴거로 인한 재임대 주택이므로, 전체 임대기간 10년 중 이전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제외한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 계약 포기 시 불이익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계약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중복 입주 제한 및 명도 의무

  • 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 중인 다른 공공임대주택이 있다면 계약 및 입주 전까지 주민등록 전입 및 기존 주택 명도(반환)를 완료해야 합니다.

4. 기타 주택 관리 및 청소 관련 유의사항

  • 주택 현 상태 그대로 인도: 빌트인 가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고장이나 하자는 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 수리해야 합니다.
  • 입주청소: 입주청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 후 해지 시 위약금: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