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강원지역 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강원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8 10:00 ~ 2026.08.20 18:00인터넷(LH청약플러스) 또는 모바일앱 접수, 24시간 신청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1 16:00 ~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
서류제출2026.08.24 10:00 ~ 2026.08.28 16:00등기우편 제출 (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당첨자발표2026.10.23 16:00 ~ -LH청약플러스,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계약체결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한라비발디2차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봉화로 23159 ㎡9,922만 2,000원 ~ 9,950만원10호 / 10호
신성미소지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화길 15번길 2659 ㎡9,733만 3,000원 ~ 9,975만원3호 / 1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이고, 분양전환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 대학생, 일반인

2. 신청 대상자별 상세 정의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 8. 4. ~ 2026. 8. 3.)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필하고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9. 8. 4. 이후 출생 자녀 및 태아 포함)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6. 08. 04. ~ 2007. 08. 03.)
  •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일반인: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3. 신청 제한 조건

  •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신청 제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청약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존재)
  • 중복 신청 제한: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부부 중복 신청 등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일반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가구원수별 가산 적용: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소득 한도를 적용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액표]

가구원수100% 기준 금액 (원)맞벌이 120% 기준 금액 (원)
1인4,576,036원 이하-
2인6,452,897원 이하7,626,751원 이하
3인8,168,429원 이하9,802,115원 이하
4인8,802,202원 이하10,562,642원 이하
5인9,326,985원 이하11,192,382원 이하
6인9,906,263원 이하11,887,516원 이하

2.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215,500,000원 이하 (보유 토지 및 건축물 가액 기준)
  • 자동차 가액: 45,420,000원 이하 (세대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 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 기준)

['23.03.28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 자산 완화]

  • 자녀 1인 가구 (+10%p 완화): 총자산 237,050,000원 이하, 자동차 49,962,000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 가구 (+20%p 완화): 총자산 258,600,000원 이하, 자동차 54,504,000원 이하

[!NOTE] 자동차가액 산출 시 국가/지자체 보조를 받은 저공해자동차는 해당 보조금을 제외하고 자동차가액을 산정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 공급 가격: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결정됩니다.
    • 임대보증금: 주택 매입 금액의 50% 수준
    • 월임대료: 시중 전세가의 9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 계약금 및 잔금: 계약 시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잔금 90%는 입주 지정 기간(계약일 포함 60일) 내 납부합니다.

2. 보증금-월세 상호전환 미실시

[!IMPORTANT] 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 공고는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상호 전환 불가)

3. 관리비 및 부대비용 부담

  • 주택 공동 및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공동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선정 프로세스

  • 기본적으로 모집 순위(1순위 → 2순위 → 3순위)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이하 자녀 동반 혼인가구

2. 1순위 경합 시 평가 배점 기준 (최대 16점)

  1. 수급자 여부: 수급자 3점 / 차상위계층 2점
  2. 자녀의 수: 3인 이상 4점 / 2인 3점 / 1인 2점 (태아 및 미성년 자녀 기준)
  3.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 12회23회 2점 / 6회11회 1점 (공고일 기준)
  4. 해당 사업대상지역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 3년~5년 미만 2점 / 3년 미만 1점
  5.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본인 또는 일부 배우자 장애 시)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1점 (예비신혼부부는 제외)

3. 동점자 및 순위 내 경합 처리

  • 1순위 동점 시: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2순위 및 3순위 경합 시: 가점 적용 없이 오직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 접수 방식: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현장/방문 청약 불가)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등 민간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제출 서류 기준

  • 발급 일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 표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주요 서류 제출 목록

  • 필수 공통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2.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주소 변동, 세대주 관계 등 포함)
    3.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내용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전부 사항)
  • 자격별 추가 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공동신청 확인서,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대학생: 졸업·제적증명서
    • 맞벌이 신혼부부: 배우자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4. 서류 제출 방법 (등기우편)

  • 제출 기간: 2026. 08. 24.(월) ~ 2026. 08. 28.(금)
  • 제출 방법: 우체국 등기우편 발송 (서류제출 기간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에 한함)
  • 제출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로아노크로 28, 6층 주택관리공단 강원지사 청년신혼리츠사업지원단 (우편번호 26462)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최대 4회 재계약하여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 대기 중이거나 거주 중인 경우,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퇴거(명도)**하여야 중복 입주 제약에 걸리지 않습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 예비입주자 자격은 당첨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해당 기한 내에 계약 순번이 도래하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 기회가 소멸되면 지위가 사라집니다.
  •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일시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3. 시설물 상태 및 원상복구 유의사항

  • 현 주택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입주하게 되며, 빌트인 시설이나 가전제품 등은 임대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장이나 파손 시 LH가 수리·교체해주지 않으며, 임차인이 직접 보수 및 A/S를 실시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퇴거 시 시설물 파손이나 멸실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