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북부지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8 10:00 ~ 2026.08.20 18:00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접수 (24시간 가능, 시작일/마감일 제외)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1 16:00 ~ -LH청약플러스 청약결과 확인에서 조회 가능
서류제출2026.08.24 10:00 ~ 2026.08.28 16:00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당첨자발표2026.10.23 16:00 ~ -LH청약플러스 및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 게시
계약체결개별 안내순번에 따라 희망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 진행 (입주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한라비발디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한라비발디59 ㎡1억2,525만원0호 / 3호
호평파라곤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파라곤59 ㎡1억4,200만원 ~ 1억4,650만원0호 / 5호
신명스카이뷰그린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신명스카이뷰그린59 ㎡1억1,212만 5,000원0호 / 5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요건 및 무주택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3.)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자별 상세 정의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신고일: 2019. 08. 04. ~ 2026. 08. 03.).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 08. 0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 08. 04. ~ 2007. 08. 03.).
  •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입학 및 복학 예정자, 졸업유예자 포함).
  • 일반인: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3. 신청 제한 및 중복신청 금지 규칙

[!IMPORTANT]

  • 1세대 1주택 신청: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 중복 금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거나, 예비신혼부부 쌍방이 각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외국인 신청 제한: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분리 의무: 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이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계약 또는 입주 전 반드시 세대분리를 마쳐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조건

  • 기본 소득 커트라인: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적용).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한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수청년 및 신혼부부 (가산비율 적용)맞벌이 신혼부부
1인4,576,036원 이하 (120% 적용)-
2인6,452,897원 이하 (110% 적용)7,626,751원 이하 (130% 적용)
3인8,168,429원 이하 (100% 적용)9,802,115원 이하 (120% 적용)
4인8,802,202원 이하 (100% 적용)10,562,642원 이하 (120% 적용)
5인9,326,985원 이하 (100% 적용)11,192,382원 이하 (120% 적용)
6인9,906,263원 이하 (100% 적용)11,887,516원 이하 (120% 적용)
7인10,485,541원 이하 (100% 적용)12,582,649원 이하 (120% 적용)
8인11,064,819원 이하 (100% 적용)13,277,783원 이하 (120% 적용)
  • 5인 이상 가구 가산액: 3인가구 기준에서 초과 가구원 1인당 579,278원 추가합산.

2. 자산 및 자동차 기준 조건

  • 부동산(토지+건축물): 해당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가액 합산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가액: 개별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 2대 이상 소유 시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적용.
    •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 장애인사용 자동차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

3. 출산자녀 자산기준 완화 특례

[!TIP]

  • 출산 자녀에 따른 가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완화).
    • 자녀 1인 완화: 총자산 23,705만원 이하 / 자동차 4,996만 2천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 완화: 총자산 25,860만원 이하 / 자동차 5,450만 4천원 이하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수준

  • 시세 대비 수준: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책정된 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으로 공급됩니다.
    • 임대보증금: 해당 주택 매입금액의 50% 수준.
    • 월임대료: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여액의 임대료.
  • 동결 특례: 당첨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 유지 시 갱신계약 시에도 기본 임대조건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단, 기금 금리 및 관리비용 변동 시 월임대료에 소폭 반영될 수 있음).

2. 상호전환 미실시 규정

[!WARNING]

  • 상호전환 불가: 본 공고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의 상호전환(보증금 증액/감액을 통한 월세 조정)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기본 임대조건을 그대로 유지하여 계약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계약금 납부 및 관리비 부담 의무

  • 납부 비율: 계약 시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입주 시 나머지 잔금 90%를 납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 완납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 관리비 부담: 공용청소비,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업무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소 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순위별 선정 기준

  •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2·3순위 경합 시: 가점 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2. 1순위 경합 시 평가 배점 기준 (최대 16점)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 수급자 여부• 기초생활수급자<br>• 차상위계층3점<br>2점
② 자녀의 수• 3명 이상<br>• 2명<br>• 1명4점<br>3점<br>2점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납입<br>• 12회 이상 24회 미만<br>• 6회 이상 12회 미만3점<br>2점<br>1점
④ 연속 거주기간• 신청 시·군 지역 내 5년 이상<br>• 3년 이상 5년 미만<br>• 3년 미만3점<br>2점<br>1점
⑤ 장애인 등록여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2점
⑥ 존속 부양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 시 (예비신혼부부 제외)1점

3. 경합 시 처리 기준 및 동점자 우선순위

  • 동점자 처리 순서: 합산 점수가 동일한 경우, 아래 평가항목 번호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1. ① 수급자 여부 점수가 높은 자
    2. ② 자녀의 수 점수가 높은 자
    3.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 점수가 높은 자
    4. ④ 연속 거주기간 점수가 높은 자
    5. ⑤ 장애인 등록여부 점수가 높은 자
    6. ⑥ 65세 이상 존속 부양 여부 점수가 높은 자
    7. 위 항목으로도 경합할 경우 최종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증빙서류 필수: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접수 방법 및 일정

  • 접수 방식: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방문 청약 불가).
  •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네이버·토스·KB국민 등 민간인증서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서류제출 기간(2026. 08. 24. ~ 2026. 08. 28.) 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2. 제출 서류의 필수 공통 요건

[!IMPORTANT]

  • 발급 기준일: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3.)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표기: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번호 표시 처리 예: 123456-1234567).

3. 구비 서류 목록

  • 공통 필수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필수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세대 전원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관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및 주소 변동내역 전부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으로 발급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필수).
  • 해당자 추가 서류:
    • 배우자 등본/초본 (배우자 세대 분리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자녀수로 태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청약저축순위확인서 (청약 가입자, 발급기준일 2026. 8. 3., 발급관리번호: 2026980161)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비신혼부부: 공동신청 확인서,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대학생: 졸업/제적/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장애인등록증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4. 서류 제출처 정보

  • 제출 장소: 주택관리공단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경기북부지사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60, 해랑빌딩 4층
  • 연락처: ☎ 031-827-1777 (문의 평일 09:00 ~ 18:00)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계약 갱신 조건

  • 거주 한도: 기본 임대차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최대 1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이전 거주 기간이 있는 경우 총 10년에서 해당 기간을 공제한 잔여기간 범위 내).
  • 예비입주자 지위의 시한: 예비입주자 지위는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2. 계약 포기 및 해지 시 불이익

  • 지위 즉시 소멸: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주택 동·호 지정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계약 지정일 참여 불참,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상실됩니다.
  • 위약금 부담: 계약 체결 후 입주를 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3. 기 시설물 인도 및 옵션 사용 조건

  • 현 상태 인도: 모든 임대주택은 현 주택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입주해야 하며, 설치되어 있는 빌트인 가전 등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공식 임대목적물이 아닙니다.
  • 보수 및 교체 의무: 가전제품 등의 하자, 파손, 망실, 고장 발생 시 입주자가 직접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하며 관련 A/S 비용 등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원상복구 및 관리비: 퇴거 시 파손·멸실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 청구되며, 입주 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해야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WARNING]

  • 타 임대주택의 명도 의무: 입주 전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을 보유한 세대는 본 주택 입주 시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반환) 완료해야 중복 입주 제약에 걸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