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_광주전남 입주자 모집

기관: LH관할 지역: 광주광역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8 10:00 ~ 2026.08.20 18:00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8.21 16:00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서류제출2026.08.24 10:00 ~ 2026.08.28 16:00등기우편 제출 (우체국 소인일 기준)
당첨자발표2026.10.23 16:00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당첨/낙찰자조회
계약체결개별 안내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개별 안내문 발송,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벽산블루밍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벽산블루밍58 ㎡1억1,275만원1호 / 1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8. 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9. 8. 4. ~ 2026. 8. 3.)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 8. 4.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포함)
    •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6. 08. 04. ~ 2007. 08. 03.)
    •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일반인 (3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신청 제한 및 중복신청 금지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 동일 적용)
  • 미성년자 신청 불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 허용)
  • 국적 기준: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가구원수청년 및 신혼부부 (가산 적용)맞벌이 신혼부부 (가산 적용)
1인4,576,036원 이하 (120%)-
2인6,452,897원 이하 (110%)7,626,751원 이하 (130%)
3인8,168,429원 이하 (100%)9,802,115원 이하 (120%)
4인8,802,202원 이하 (100%)10,562,642원 이하 (120%)
5인9,326,985원 이하 (100%)11,192,382원 이하 (120%)
6인9,906,263원 이하 (100%)11,887,516원 이하 (120%)

2. 자산 기준

  •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가구당 보유 부동산 가액 합산 2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저공해차 보조금은 자동차가액에서 제외)

3. 출산 가구 자산기준 완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입양 및 공고일 현재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p 완화 (최대 2자녀 20%p 완화)
    • 자녀 1인 완화: 총자산 23,705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4,996.2만 원 이하
    • 자녀 2인 이상 완화: 총자산 25,86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5,450.4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12,750,000원 (계약금 10%인 11,275,000원은 계약 시 납부, 잔금 101,475,000원은 입주 시 납부)
  • 월임대료: 196,000원
  • 임대수준: 시중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은 해당주택 매입금액의 50% 수준, 월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 9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 [!WARNING]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및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은 미실시합니다.

3. 관리비 부담

  • 공용부분 청소 및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업무는 해당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며, 별도의 청소 용역비 및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위

  • 1순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청년 및 대학생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2. 1순위 경합 시 배점 기준 (최대 16점)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선발하되, 예비신혼부부는 ⑥번 항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평가 항목세부 평가 요소배점
① 수급자 여부가. 기초생활수급자 (3점) / 나. 차상위계층 (2점)최대 3점
② 자녀의 수가. 3인 이상 (4점) / 나. 2인 (3점) / 다. 1인 (2점)최대 4점
③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3점) / 나. 12회24회 미만 (2점) / 다. 6회12회 미만 (1점)최대 3점
④ 연속 거주기간가. 5년 이상 (3점) / 나. 3년~5년 미만 (2점) / 다. 3년 미만 (1점)최대 3점
⑤ 장애인 등록 여부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배우자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 포함)2점
⑥ 직계존속 부양 여부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존속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표상 부양1점

3.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 1순위 동점자: 합산 점수가 같을 경우, 평가항목 번호 순서(① → ⑥)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3순위 경합: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서류 미제출 시 유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순위 및 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방법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가능 (방문 접수 불가)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토스, KB국민인증서 등)를 신청접수일 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공통 기준

  • 공고일 (2026. 8. 3.)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목록

  • 공통 필수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작성)
    2.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관계 등 전부 포함)
    3.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 변경, 주소변동사항 전부 포함)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발급)
  • 해당자 추가 서류:
    • 배우자 분리 세대: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임신 가구: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 직인 필수)
    • 수급자/차상위: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 청약가점 대상자: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발급관리번호: 2026980153)
    • 맞벌이 부부: 배우자 소득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 대상자별 추가 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대학생: 졸업/제적/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예비신혼부부: 공동신청 확인서,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4. 서류 제출 방법 (등기우편)

  • [!IMPORTANT]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체국 소인이 서류제출 기간(2026. 8. 24. ~ 8. 28.) 내에 찍힌 등기우편만 유효합니다.

  • 서류 제출처: 전라남도 나주시 가마태길 38(용산동, 용산주공아파트) 주택관리공단 광주전남지사 청년신혼리츠 사업지원단 (우편물 수신 확인은 우체국 등기번호로 직접 조회)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조건

  • 기본 임대차 기간: 2년
  • 재계약 및 거주 한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이전 거주 기간 제외한 잔여기간) 2년마다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즉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 중복입주 제한: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거주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간주되므로 입주 전 퇴거 또는 세대 분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유의사항

  • 계약 포기 시 지위 상실: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주택 계약을 포기(계약 일시 불참 또는 남은 물량이 있음에도 미계약)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가 즉시 소멸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입주 기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주택 상태 및 유지 관리 의무

  • 현 상태 인도 원칙: 주택은 현 상태 그대로 계약 및 입주하여야 합니다. 빌트인 가전 등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하며, 관련 A/S 및 비용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원상복구 의무: 임대주택 및 내부시설을 파손·멸실하거나 임의로 변경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입주 청소: 입주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실시해야 합니다.
  • 기타: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로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