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10:00 ~ 2026.07.15 16:00LH 청약플러스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1 17:00 ~ 2026.07.21 17:00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확인
서류제출2026.07.22 10:00 ~ 2026.07.24 16:00온라인 서류제출 (LH 청약플러스)
당첨자발표2026.10.23 17:00 ~ 2026.10.23 17:00예비자 순번 발표 (LH 청약플러스 및 ARS 1661-7700)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신혼부부매입임대1(경기군포시)경기도 군포시 금정로 284.9174 ㎡ ~ 84.9945 ㎡2,492만 5,000원 ~ 2,877만 2,000원0호 / 600호
신혼부부매입임대1(경기시흥시)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306번길 78) 힐스테이트 시흥대야역 A,B동57.9014 ㎡ ~ 84.9464 ㎡2,004만 4,000원 ~ 3,245만원0호 / 468호
신혼부부매입임대1(경기안양시)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8번길 24 성원상떼빌76.16 ㎡ ~ 78.16 ㎡2,153만 8,000원 ~ 2,420만 7,000원0호 / 864호
신혼부부매입임대1(경기평택시)경기도 평택시 현신6길 63 490-384.55 ㎡ ~ 84.98 ㎡1,849만 1,000원 ~ 1,935만 3,000원0호 / 12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세부 신청 자격: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2019.06.30. ~ 2026.06.30. 혼인신고)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이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필할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만 7세 미만, 태아 포함)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019.07.01. 이후 출생한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2019.07.01. 이후 출생한 자녀)
신생아 가구: 2년 이내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가구 (2024.06.30. 이후 출생·입양)

제한 사항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부부가 동시에 개별 청약 접수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공고일(2026.06.30) 내의 다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공고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시 신혼·신생아Ⅱ 전세형 신청만 인정되며 Ⅰ은 자동 탈락 처리)
기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및 거주자는 동일 지자체(시·군·구)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70% 한도: (1인) 3,432,027원, (2인) 4,693,016원, (3인) 5,717,900원, (4인) 6,161,541원
90% 한도: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제외됩니다 (예비신혼부부 제외).

자산 기준 (국민임대 자산 기준 적용)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산 합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자산 요건 10% 완화 (최대 2자녀 20%p 가산 적용: 1인 완화 시 총자산 37,900만 원/자동차 4,996만 원 이하, 2인 이상 완화 시 총자산 41,300만 원/자동차 5,451만 원 이하)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조건

시중 시세 30% ~ 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의 30% 수준 적용
그 외 자격: 시중 시세의 40% 수준 적용
※ 주택별 세부 임대조건은 첨부된 '주택목록' 참조

보증금 - 임대료 상호전환

보증금 증액 (임대료 감액): 10만 원 단위로 증액 가능
전환 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까지 전환 가능 (하한액 이하 감액 불가)
전환 이율: 연 6% 적용 (보증금 100만 원 증액 시 월 임대료 5,000원 감소)
보증금 감액 (임대료 증액): 10만 원 단위로 감액 가능
전환 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전환 이율: 연 3.5% 적용 (보증금 100만 원 감액 시 월 임대료 8,750원 증가)

관리비 및 공과금 관련 주의사항

오피스텔의 경우 공과금 요금 체계가 주택과 상이하여 관리비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중앙냉방 시스템(FCU)이 적용된 주택은 가동비가 공용관리비로 청구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방법

입주 순위에 따라 선정을 진행하며,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 시 평가항목 순서(① → ⑥) 점수 비교 후 최종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입주 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평가 배점 항목 (최대 14점)

1.
수급자 등 여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3점), 차상위계층 (2점)
2.
자녀 수: 3인 이상 (4점), 2인 (3점), 1인 (2점)
3.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24회 미만 (2점), 6회~12회 미만 (1점)
4.
당해 시 지역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점), 3년~5년 미만 (2점), 3년 미만 (1점)
5.
장애인 등록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 해당 시 (2점)
6.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세대 내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록 시 (1점, 세대주 제외)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PC 인터넷(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플러스)을 통한 청약 접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사전 발급 필수

주요 구비 서류 (공고일 2026.06.30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필수)

1.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관계, 전입일 등 상세 이력 표기)
2.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등 자격 소명용)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개인정보/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자산보유사실확인서 (가구원 전원 자필서명 필수)
6.
신생아 가구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7.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장애인 증명서 (해당 자격 신청자)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거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거주 가능)
재계약 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이 초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최대 80%)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및 입주 기간

예비입주자 자격은 발표일(2026.10.23)로부터 60일간만 유지되며, 경과 시 지위가 소멸됩니다.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 출생 특화 지원

거주 중 출생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 지자체 내의 더 넓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타 임대주택 명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에 거주하던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을 반드시 반환 및 명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