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맞벌이는 90% 이하)
•70% 한도: (1인) 3,432,027원, (2인) 4,693,016원, (3인) 5,717,900원, (4인) 6,161,541원
•90% 한도: (1인) 4,194,699원, (2인) 5,866,270원, (3인) 7,351,586원, (4인) 7,921,982원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이 제외됩니다 (예비신혼부부 제외).
자산 기준 (국민임대 자산 기준 적용)
•총자산: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자산 합산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차량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 기준 4,542만 원 이하
•※ 20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자산 요건 10% 완화 (최대 2자녀 20%p 가산 적용: 1인 완화 시 총자산 37,900만 원/자동차 4,996만 원 이하, 2인 이상 완화 시 총자산 41,300만 원/자동차 5,451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