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2026년 하반기 매입임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0 ~ 2026.08.18 23:59관할 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당첨자발표9월 중서울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관 선정
계약체결10월 초선정된 운영기관 대상 별도 안내 예정 (LH ↔ 운영기관)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동일로237바길 11-8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바길 11-882.2 ㎡889만 5,000원1호 0호
월계로44가길 44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4446.61 ㎡542만 9,000원1호 0호
연서로4길 7-3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길 7-318.69 ㎡280만 9,000원1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운영기관 신청 자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신고·등록 단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
최근 3년간(노숙인 대상 운영기관은 1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 (단, 노숙인 대상 운영기관은 운영비 지원 실적 요건 미적용, 보호대상자 지원 금액은 운영비 제외)
3.
중앙행정기관 요청 단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 지원을 요청한 단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 대상 자격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관련 법령 및 관계 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아래 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 요양 필요자 제외), 저소득 한부모,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정 밖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분만취약지 임산부, 스토킹피해자 등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공고는 사회취약계층 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운영할 운영기관 모집 공고입니다.

개인 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수치화된 소득 및 자산 한도는 기재되지 않으며, 입주 대상자는 관계 법령(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숙인복지법 등)에 따른 저소득층 및 보호대상자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조건 일반

임대료 수준: 시중 시세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임대 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은 서울시 심의를 통해 재계약 결정된 운영기관에 대하여 2년 단위로 체결)

주택별 상세 임대 조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44가길 44 101동 202호 (전용 46.61㎡ / 3룸)
임대보증금: 5,429,000원
월임대료: 98,400원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37바길 11-8 101동 201호 (전용 82.20㎡ / 3룸)
임대보증금: 8,895,000원
월임대료: 265,540원
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길 7-3 102동 501호 (전용 18.69㎡ / 1룸)
임대보증금: 2,809,000원
월임대료: 136,230원
📊 선정 및 배점 기준

운영기관 선정 절차

1.
1차 서류 검토: 자치구 복지관련 부서
2.
2차 서류 검토: 서울시 복지부서
3.
최종 심의 및 선정: 서울특별시장이 구성한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서울시 주거복지과, 9월 중 예정)
4.
결과 통보: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개별 통보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 안내

신청 장소: 관할 구청(해당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복지 관련 부서
접수 기간: 2026.08.10(월) ~ 2026.08.18(화)

구비 서류 리스트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및 운영기관 현황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서 (입주대상자, 희망주택,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 등 수록)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최근 3년, 노숙인 대상은 1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실적 (최근 3년, 노숙인 대상 제외)
자체 운영규정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주택 개방 안내

개방 기간: 2026.08.03(월) ~ 2026.08.07(금) (10시~16시)
문의: 주택 미개방 시 관할 지사/관리소 문의
서울동부권 관리소: 02-977-8805
서울중부1권 관리소: 02-6949-1581

주택 및 시설 관리 유의사항

하자 및 개보수: 공급 확정 주택이라도 하자 발생 및 개·보수 일정에 따라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타 주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등 옵션: 가전제품 등이 설치된 경우 보수/교체 없이 현 상태로 공급하며, 임차인(운영기관)이 A/S 및 보수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운영기관 준수사항

자체 운영규정 제정: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절차, 퇴거요건, 임대료 징수 등 관리 운영규정을 자체 제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조항: 관련 법령 및 임대차계약 준수사항 위반 또는 운영상 중대한 문제 발생 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 행위 처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전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연락처 변경 통보: 대표자/주소/전화번호 변경 시 LH 관할 지사(서울동부권 또는 서울중부권 주거복지지사)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