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경남 평거고령자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모집('26.07.30.)

기관: LH관할 지역: 경상남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0 10:00 ~ 2026.08.13 17:00진주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만 가능 (토·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당첨자발표2026.11.05 16:00 ~ -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또는 ARS(1661-7700) 조회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진주평거(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경상남도 진주시 순환로573번길 6226.4 ㎡269만 2,000원 ~ 1,069만 9,000원0호 / 14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년 7월 30일(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연령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및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나, 아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1.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3.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대상 범위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 의무).
세대구성원 범위: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자)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완료 자)

3. 중복 신청 및 재입주 제약 조건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 동일 유형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불가. 당첨 시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불법양도·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및 구간별 월평균 소득 커트라인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수치):
가구원수50%60%70%80%90%100%110%120%
1인1,906,682원2,288,018원2,669,354원3,050,690원3,432,027원3,813,363원4,194,699원4,576,036원
2인2,933,135원3,519,762원4,106,389원4,693,016원5,279,643원5,866,270원6,452,897원7,039,524원
3인4,084,215원4,901,057원5,717,900원6,534,743원7,351,586원8,168,429원8,985,272원9,802,115원
4인4,401,101원5,281,321원6,161,541원7,041,762원7,921,982원8,802,202원9,682,422원10,562,642원
5인4,663,493원5,596,191원6,528,890원7,461,588원8,394,287원9,326,985원10,259,684원11,192,382원
6인4,953,132원5,943,758원6,934,384원7,925,010원8,915,637원9,906,263원10,896,889원11,887,516원
7인5,242,771원6,291,325원7,339,879원8,388,433원9,436,987원10,485,541원11,534,095원12,582,649원
8인5,532,410원6,638,891원7,745,373원8,851,855원9,958,337원11,064,819원12,171,301원13,277,783원
신분별 소득 커트라인:
월평균소득 50% 이하 (1인 70%, 2인 60%): 2순위 일반입주자(차목)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국가유공자(나목), 북한이탈주민(마목), 1순위 장애인(바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아목)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2순위 장애인(타목)

2. 자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수치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 합산가액 24,500만원(2억 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합산에서 부채 차감)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장애인 보철용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 정부/지자체 보조금 제외)
자산/소득 검증 생략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65세 이상 수급자 직계존속 부양자(사목)는 관련 증빙 제출 시 소득·자산 검증 생략.
출생자녀 가산 비율: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명 10%p, 2명 이상 20%p 소득/자산 기준 가산 적용.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공급 대상 주택형 및 군별 임대 조건 (26A형)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임대보증금: 2,692,000원 (계약금 134,600원 / 잔금 2,557,400원)
월 임대료: 53,580원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 10,699,000원 (계약금 534,950원 / 잔금 10,164,050원)
월 임대료: 115,130원

2. 빌트인 품목 및 주택 구조 특성

26A(고령자)형 옵션: 벽걸이 에어컨 기본 빌트인 설치
구조 및 난방: 복도식 구조, 개별난방 방식 적용
고령자복지주택 특화: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약자용 안전설비(출입문 유효너비 90cm 이상, 바닥 단차 최소화, 비상연락장치, 동작감시센서, 안전손잡이 등) 및 사회복지시설 복합 설치 단지

3. 임대기간 및 계약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 2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가목)
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등(나목), 북한이탈주민(마목), 장애인(바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아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라목)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사목)
65세 이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목)
2순위:
소득 50% 이하 일반입주자 (차목)
소득 100% 이하 장애인 (타목)

2. 동일순위 내 경합 시 배점기준표 (총 100점 만점)

[1] 진주시 거주기간 (30점 만점):
15년 이상: 30점 / 10~15년 미만: 28점 / 5~10년 미만: 26점 / 1~5년 미만: 24점 / 1년 미만: 22점
[2] 신청자 연령 (25점 만점):
60세 이상: 25점 / 50~60세 미만: 23점 / 40~50세 미만: 21점 / 40세 미만: 19점
[3] 세대구성원 수 (30점 만점):
5인 이상: 30점 / 4인: 28점 / 3인: 26점 / 1~2인: 24점
[4] 가점 (7~15점):
15점: 생계/의료수급자 중 국가유공자, 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중증장애인, 65세이상 존속 3년 부양자, 미성년자녀 3인 이상, 신혼부부 등
13점: 2가지 유형 해당자
11점: 1가지 유형 해당자
7점: 기타 장애인 및 비수급 대상자 중 요건 충족자

3. 동점자 처리 순서

1.
진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2.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3.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4.
배점 합산
5.
추첨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접수 일정 및 장소

신청 기간: 2026.08.10.(월) ~ 2026.08.13.(목)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접수 방식: 현장 접수만 가능 (인터넷 청약 불가)
신청 장소: 진주시 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서류 발급 기준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30.) 이후 발급분이어야 함.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반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전액 표기되도록 발급.

3. 구비서류 리스트

공통 서류: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4.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등 내역 기재 및 증빙 제출)
5.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전체 포함)
해당자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 변동 내역 전체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신분 증빙서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예비입주자 발표 및 순위 확인

발표일시: 2026.11.05.(목) 16:00 이후
확인 방법: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로그인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또는 ARS(1661-7700)

2. 예비입주자 지위 및 입주 유의사항

입주 시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번으로 결정되며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호선택 불가: 전산 추첨으로 동호가 자동 배정되며 선택이 불가합니다.
기존 임대주택 명도 의무: 입주 전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반드시 명도하여야 하며, 미명도 시 중복 입주로 계약 해지됩니다.

3. 출생자녀 특례 및 주거 이주 지원

출생자녀 재계약 특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 허용.
넓은 면적 이주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 출생 시 더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 가능.

4. 단지 및 지구 여건 유의사항

주차장 사양: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2.3m, 전기차 완속충전기 2개소 설치 (102동 후면 지상주차장).
시설 인접 소음: 101동/102동 복지시설, 시니어카페, 쓰레기 분리수거소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현장 확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