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년 7월 30일(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연령 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및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민법상 성년자(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나, 아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
1.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2.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3.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및 대상 범위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 의무).
•신청자 본인 및 신청자의 배우자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자)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자)
•외국인 배우자 및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및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완료 자)
3. 중복 신청 및 재입주 제약 조건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제한: 동일 유형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불가. 당첨 시 종전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불법양도·전대자 제한: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