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상시 모집(경암부향 등 7개 단지)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2 10:00 ~ 2027.07.31 16:00현장접수만 가능(선착순동호지정), 공급형별 모집완료 시 접수마감. 계약가능시간 10:00~16:00
계약체결2026.08.12 10:00 ~ 2027.07.31 16:00선착순 동호지정 후 당일 지정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당첨자발표2027.07.31 ~ 2027.07.31 23:59선계약 후 자격검증 통보 (적격자 입주안내, 부적격자 소명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경암부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촌1길 5639.95 ㎡933만원717호 0호
산북부향1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1227 ㎡ ~ 39 ㎡666만 4,000원 ~ 933만원221호 0호
산북부향2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1730.4 ㎡699만 7,000원67호 0호
조촌부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188-2239.96 ㎡933만원315호 0호
신풍부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풍길 635.72 ㎡1,009만 5,000원127호 0호
산북부향3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5길 3032.81 ㎡ ~ 39.95 ㎡799만 8,000원 ~ 933만원224호 0호
산북부향4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안4길 3930.26 ㎡ ~ 39.08 ㎡786만 4,000원 ~ 933만원290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격 완화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및 계약체결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완화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예외적 미성년자 신청 허용 기준: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
주택 소유 허용 범위:
군산시 또는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 없을 경우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간주
재계약 시 유의사항:
1회차 재계약: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허용
2회차 이후 재계약: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3. 세대구성원 범위 및 제약
신청자,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
외국인은 신청 불가(단, 내국인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세대원 자격검증 대상 포함)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금회 자격완화 적용)

1. 소득 및 자산 요건 적용 여부
소득 요건: 금회 배제 (소득기준 미적용)
총자산 요건: 금회 배제 (총자산 기준 미적용)
자동차가액 요건: 금회 적용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2.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동차가액 가산 기준
출산자녀 수자동차가액 기준비고
0명 (기본)4,542만 원 이하세대 보유 차량 중 최고가액 기준
1명4,996만 원 이하'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5,451만 원 이하최대 2자녀 인정
3. 소득/자산 완화 입주자 재계약 요건
1회차 재계약: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2회차 재계약: 정상요건 충족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허용(정상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 가능)
자동차가액 초과자: 재계약 불가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조건 및 상호전환 안내

1. 기본 임대 조건 (일반형 vs 전세형 중 택1)
계약 체결 시 ① 일반형, ② 전세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결정 후 변경 불가
경암부향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82,630원 (전세형 보증금 25,856,000원)
산북부향1차 (27형): 일반형 보증금 6,664,000원 / 월임대료 55,970원 (전세형 보증금 17,858,000원)
산북부향1차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85,310원 (전세형 보증금 26,392,000원)
산북부향2차 (30형): 일반형 보증금 6,997,000원 / 월임대료 69,970원 (전세형 보증금 20,991,000원)
산북부향3차 (32형): 일반형 보증금 7,998,000원 / 월임대료 71,970원 (전세형 보증금 22,392,000원)
산북부향3차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90,650원 (전세형 보증금 27,460,000원)
산북부향4차 (30형): 일반형 보증금 7,864,000원 / 월임대료 67,980원 (전세형 보증금 21,460,000원)
산북부향4차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87,970원 (전세형 보증금 26,924,000원)
신풍부향 (35형): 일반형 보증금 10,095,000원 / 월임대료 96,910원 (전세형 보증금 29,477,000원)
조촌부향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86,650원 (전세형 보증금 26,660,000원)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임차인 선택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 전환 가능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증액): 이율 연 6.0% 적용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감액): 이율 연 3.5% 적용
계약금은 계약 당일 16:00 이전 지정계좌 입금(현금수납 불가), 잔금은 입주 전 납부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및 동호지정 프로세스

1. 선계약 후검증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과 관계없이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선착순으로 희망 동호를 지정하고 당일 계약 체결
계약 체결 후 범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 및 자동차가액을 검증하여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
2. 동호지정 순번 결정 규칙
당일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 오전 10시 이전 접수자의 동호지정 완료 후 도착 순서대로 동호지정
호명 시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자리를 이탈한 경우 당일 순번의 마지막 순번으로 밀림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1. 신청 접수 방식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 (LH청약플러스 인터넷·모바일 청약 불가)
신청 시간: 평일 10:00 ~ 16: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11:40 ~ 13:00 제외)
신청 장소:
매월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군산임대상담실 (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부향1차 108호)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제외 평일: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2. 기본 제출 서류 (공고일 2026.07.30 이후 및 계약당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숫자 표기, 세대주/세대원 관계 전부표기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 미확인 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 확인서, 각서 및 확약서
신분증 및 도장 (본인 신분증, 서명가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주요 유의사항 및 특화 조건

1. 주택 상태 및 보수 정책
해당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
수차례 입·퇴거가 진행된 기존 주택으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훼손 등이 존재하며 현 상태대로 계약 진행
기능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 후 관리사무소 또는 바로처리센터(☎1670-8572)를 통해 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보수 신청 가능
2. 계약 및 해약 유의사항
동호지정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자동 신청무효 및 동호지정 취소 처리
입주자격 검증 결과 최종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이자 없이 반환됨
적격 판정 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3. 거주 기간 및 타 임대주택 명도
최초 임대차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 거주 가능
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