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군산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상시 모집(경암부향 등 7개 단지)

기관: LH관할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8.12 10:00 ~ 2027.07.31 16:00현장접수만 가능(선착순동호지정), 공급형별 모집완료 시 접수마감. 계약가능시간 10:00~16:00
계약체결2026.08.12 10:00 ~ 2027.07.31 16:00선착순 동호지정 후 당일 지정계좌로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
당첨자발표2027.07.31 ~ 2027.07.31 23:59선계약 후 자격검증 통보 (적격자 입주안내, 부적격자 소명안내)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경암부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촌1길 5639.95 ㎡933만원717호 0호
산북부향1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1227 ㎡ ~ 39 ㎡666만 4,000원 ~ 933만원221호 0호
산북부향2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동아로 1730.4 ㎡699만 7,000원67호 0호
산북부향3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5길 3032.81 ㎡ ~ 39.95 ㎡799만 8,000원 ~ 933만원224호 0호
산북부향4차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칠성안4길 3930.26 ㎡ ~ 39.08 ㎡786만 4,000원 ~ 933만원290호 0호
신풍부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풍길 635.72 ㎡1,009만 5,000원127호 0호
조촌부향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번영로 188-2239.96 ㎡933만원315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격 완화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및 계약체결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완화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 예외적 미성년자 신청 허용 기준: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

  • 주택 소유 허용 범위:
    • 군산시 또는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 없을 경우 허용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간주
  • 재계약 시 유의사항:
    • 1회차 재계약: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허용
    • 2회차 이후 재계약: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3. 세대구성원 범위 및 제약

  • 신청자,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
  • 외국인은 신청 불가(단, 내국인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세대원 자격검증 대상 포함)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기준 (금회 자격완화 적용)

1. 소득 및 자산 요건 적용 여부

  • 소득 요건: 금회 배제 (소득기준 미적용)
  • 총자산 요건: 금회 배제 (총자산 기준 미적용)
  • 자동차가액 요건: 금회 적용 (세대구성원 전원 보유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하)

2. 출산자녀 수에 따른 자동차가액 가산 기준

출산자녀 수자동차가액 기준비고
0명 (기본)4,542만 원 이하세대 보유 차량 중 최고가액 기준
1명4,996만 원 이하'23.3.28. 이후 출산한 미성년자녀(태아 포함)
2명 이상5,451만 원 이하최대 2자녀 인정

3. 소득/자산 완화 입주자 재계약 요건

  • 1회차 재계약: 소득 및 총자산 요건 미충족 시에도 임대조건 할증 없이 재계약 허용
  • 2회차 재계약: 정상요건 충족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허용(정상요건 충족 시 계속 재계약 가능)
  • 자동차가액 초과자: 재계약 불가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임대 조건 및 상호전환 안내

1. 기본 임대 조건 (일반형 vs 전세형 중 택1)

  • 계약 체결 시 ① 일반형, ② 전세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결정 후 변경 불가
  • 경암부향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82,630원 (전세형 보증금 25,856,000원)
  • 산북부향1차 (27형): 일반형 보증금 6,664,000원 / 월임대료 55,970원 (전세형 보증금 17,858,000원)
  • 산북부향1차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85,310원 (전세형 보증금 26,392,000원)
  • 산북부향2차 (30형): 일반형 보증금 6,997,000원 / 월임대료 69,970원 (전세형 보증금 20,991,000원)
  • 산북부향3차 (32형): 일반형 보증금 7,998,000원 / 월임대료 71,970원 (전세형 보증금 22,392,000원)
  • 산북부향3차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90,650원 (전세형 보증금 27,460,000원)
  • 산북부향4차 (30형): 일반형 보증금 7,864,000원 / 월임대료 67,980원 (전세형 보증금 21,460,000원)
  • 산북부향4차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87,970원 (전세형 보증금 26,924,000원)
  • 신풍부향 (35형): 일반형 보증금 10,095,000원 / 월임대료 96,910원 (전세형 보증금 29,477,000원)
  • 조촌부향 (39형): 일반형 보증금 9,330,000원 / 월임대료 86,650원 (전세형 보증금 26,660,000원)

2. 보증금-월임대료 상호전환

  • 임차인 선택사항으로 100만 원 단위 전환 가능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증액): 이율 연 6.0% 적용
  • 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감액): 이율 연 3.5% 적용
  • 계약금은 계약 당일 16:00 이전 지정계좌 입금(현금수납 불가), 잔금은 입주 전 납부
📊 선정 및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및 동호지정 프로세스

1. 선계약 후검증 선착순 동호지정 방식

  •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과 관계없이 신청장소에 방문하여 선착순으로 희망 동호를 지정하고 당일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범정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 및 자동차가액을 검증하여 적격자에 한해 최종 입주

2. 동호지정 순번 결정 규칙

  • 당일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
  • 오전 10시 이후 도착자: 오전 10시 이전 접수자의 동호지정 완료 후 도착 순서대로 동호지정
  • 호명 시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자리를 이탈한 경우 당일 순번의 마지막 순번으로 밀림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1. 신청 접수 방식

  • 현장방문 접수만 가능 (LH청약플러스 인터넷·모바일 청약 불가)
  • 신청 시간: 평일 10:00 ~ 16: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11:40 ~ 13:00 제외)
  • 신청 장소:
    • 매월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군산임대상담실 (군산시 동아로 12, 산북부향1차 108호)
    • 2번째, 4번째 주 수요일 제외 평일: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2. 기본 제출 서류 (공고일 2026.07.30 이후 및 계약당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숫자 표기, 세대주/세대원 관계 전부표기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 미확인 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서명)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기재)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 확인서, 각서 및 확약서
  • 신분증 및 도장 (본인 신분증, 서명가능 / 대리신청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주요 유의사항 및 특화 조건

1. 주택 상태 및 보수 정책

  • 해당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임
  • 수차례 입·퇴거가 진행된 기존 주택으로 사용으로 인한 노후 및 변색, 훼손 등이 존재하며 현 상태대로 계약 진행
  • 기능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 후 관리사무소 또는 바로처리센터(☎1670-8572)를 통해 공사 내부기준에 따라 보수 신청 가능

2. 계약 및 해약 유의사항

  • 동호지정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이 미입금될 경우 자동 신청무효 및 동호지정 취소 처리
  • 입주자격 검증 결과 최종 부적격자로 판명 시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금은 위약금 없이 이자 없이 반환됨
  • 적격 판정 후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 시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3. 거주 기간 및 타 임대주택 명도

  • 최초 임대차기간 2년, 입주자격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30년 거주 가능
  • 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