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요건 (입주자격 완화 적용)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30) 및 계약체결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완화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1. 성년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신청 불가
- 예외적 미성년자 신청 허용 기준: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동일 주민등록표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완화
- 주택 소유 허용 범위:
- 군산시 또는 연접지역(김제시, 익산시, 서천군)에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이 없을 경우 허용
-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 6천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으로 간주
- 재계약 시 유의사항:
- 1회차 재계약: 공고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허용
- 2회차 이후 재계약: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재계약 거절
3. 세대구성원 범위 및 제약
- 신청자,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
- 외국인은 신청 불가(단, 내국인 세대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세대원 자격검증 대상 포함)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