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신청 자격
•판단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30. 화요일)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청약통장 불필요)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1세대당 1명이 공고된 단지 중 1개 단지의 1개 주택유형만을 선택하여 신청)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미유지 시 계약 해제
2. 중복신청 제약 및 부적격 기준
•동일 세대 내에서 부부가 아닌 세대원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하거나, 1인이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각각 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 처리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 기관 접수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청약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늦은 단지의 당첨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3. 세대구성원 및 검증 대상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국내거소신고)을 완료한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4.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경과했거나 지자체장이 확인한 사람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