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3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성년자는 민법상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자녀 부양, 형제자매 부양,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도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함(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공급 신청 불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 중 일부가 신청 시 입주 전 세대 분리 필수.
•영구임대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 가능:
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4.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을 받은 자
5.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판정을 받은 자
6.고엽제후유의증환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유형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 불가하며,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