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신혼희망)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기관: LH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13 10:00 ~ 2026.07.15 17:00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 현장접수는 '26. 7. 14.(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LH서울지역본부 2층에서 가능.
서류제출대상자발표2026.07.27 17: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확인
서류제출2026.07.28 10:00 ~ 2026.07.31 17:00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26. 7. 31.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택배, 현장 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11.10 17:00 ~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ARS(1661-7700)
계약체결2026.11.24 10:00 ~ 2026.11.26 17:00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현장계약은 '26. 11. 25.(수) 10:00 ~ 17:00에 LH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8055.99 ㎡2억2,320만원61호 0호
신청 자격 요건

1. 기본 자격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6. 6. 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춘 자

외국인 신청 불가: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으며,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공고일 현재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완료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어 자격 검증 대상이 됨)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가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청하는 경우도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2. 세부 공급 대상자 정의 및 요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신고일 2019. 6. 29. ~ 2026. 6. 29.)
또는 6세 이하(2019. 6. 30. 이후 출생, 태아 포함)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신청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되며 변경 불가)
한부모가족:
6세 이하(2019. 6. 30. 이후 출생, 태아 포함)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3.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원

예외적 무주택 인정 사유:
상속 공유지분 취득 후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분 처분 시
비수도권 읍면지역 소재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85㎡ 이하, 또는 상속받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이주한 경우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면 세대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관하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므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1. 월평균소득 기준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 이하를 적용합니다.
2023. 3. 28. 이후 출산 자녀(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1인 10%p, 2인 이상 20%p 소득기준이 가산 적용됩니다.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및 가산 소득 한도 표]
가구원수일반 소득기준 (100% 또는 110%)자녀 1인 가산 (10%p 가산)자녀 2인 이상 가산 (20%p 가산)맞벌이 소득기준 (120% 또는 130%)맞벌이 자녀 1인 가산맞벌이 자녀 2인 이상 가산
2인6,452,897원 이하 (110%)7,039,524원 이하 (120%)-7,626,151원 이하 (130%)8,212,778원 이하 (140%)-
3인8,168,429원 이하 (100%)8,985,272원 이하 (110%)9,802,115원 이하 (120%)9,802,115원 이하 (120%)10,618,958원 이하 (130%)11,435,801원 이하 (140%)
4인8,802,202원 이하 (100%)9,682,422원 이하 (110%)10,562,642원 이하 (120%)10,562,642원 이하 (120%)11,442,863원 이하 (130%)12,323,083원 이하 (140%)
5인9,326,985원 이하 (100%)10,259,684원 이하 (110%)11,192,382원 이하 (120%)11,192,382원 이하 (120%)12,125,081원 이하 (130%)13,057,779원 이하 (140%)
6인9,906,263원 이하 (100%)10,896,889원 이하 (110%)11,887,516원 이하 (120%)11,887,516원 이하 (120%)12,878,142원 이하 (130%)13,868,768원 이하 (140%)
7인 이상 가구는 6인가구 기준에 추가 1인당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0세 미만의 1순위/차상위계층 대상자는 부모와 분리 거주하더라도 부모 가구를 세대구성원에 포함하여 검증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본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 청약 시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부모'는 검증 대상 세대구성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이 아래 기준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자산 가액: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
출산자녀 수가 있는 경우 기준 가산 비율(1인 10%, 2인 이상 20%)이 적용됩니다.
자녀 1인 가산: 총자산 37,9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996만 원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산: 총자산 41,3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5,451만 원 이하
자산 산정 및 유의사항:
자동차가액은 세대원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체를 조사하되,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개별 차량가액 중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저공해차 보조금은 차량가액에서 제외하며, 장애인용 차량 및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수급자 등 특정 취약 계층의 자산 검색 면제 혜택 등은 신혼부부·한부모 계층 청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청약 세대가 총자산 및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1. 기본 임대 조건 (55형 공통)

임대보증금: 223,200,000원 (계약금 11,160,000원, 잔금 212,040,000원)
월임대료: 874,200원

2.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 혜택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시 (월임대료 감소):
전환이율: 연 6.0% 적용
증액 한도액: 최대 +104,000,000원
최대 전환 시 조건: 보증금 327,200,000원 / 월임대료 354,200원
보증금 감액 시 (월임대료 증가):
전환이율: 연 3.5% 적용
감액 한도액: 최대 -188,000,000원
최소 보증금 전환 시 조건: 보증금 35,200,000원 / 월임대료 1,422,530원

3. 기타 관리비 및 옵션 사항

빌트인 가전제품: 가스쿡탑 3구가 기본 설치됩니다.
추가 비용 부담: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공용부분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공용 전기요금, 영구배수 관련 요금 등)은 입주자가 공동 부담합니다.
주동 및 주차장 공동이용 유의사항: 군관사(100세대)와 지하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단지 북동측 대방역, 동측 신림선 인접에 따라 열차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측 성애병원 응급실 앰뷸런스 운영 등에 따른 사이렌 소음 및 높은 공용 관리비와 주차 관리에 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1.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첨

2. 우선공급 대상자 순위 및 배점

우선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영등포구 외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 배점 기준 표 (최대 6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영등포구에 3년 이상 거주(3점) / 영등포구에 3년 미만 거주(1점)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3점) /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23회 납입(1점)
※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합니다.

3.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배점 기준 표 (최대 9점)

① 부양가족수(본인 제외): 3인 이상(3점) / 2인(2점) / 1인(1점)
②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기간: 5년 이상(3점) / 3년 이상 5년 미만(2점) / 1년 이상 3년 미만(1점)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3점) / 그 외 장애인(1점) (장애인고용촉진법 상 확인서 제출 필수)

4.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직장 소재지)인 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지역이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우선공급 경쟁 시 배점 및 순위까지 동일할 경우,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하고 최종 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청약 신청 방법

인터넷/모바일 청약: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 기간('26. 7. 13. 10:00 ~ '26. 7. 15. 17:00) 내 신청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중 하나가 사전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현장 신청: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26. 7. 14. 10:00 ~ 17:00, 점심시간 제외, LH서울지역본부)

2. 서류 제출 기준 및 방법

제출 방법: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필수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일반우편, 택배, 현장접수 절대 불가)
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주택관리팀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담당자 앞
제출 기한: '26. 7. 28. ~ '26. 7. 31. (7월 31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유의사항: 봉투 겉면에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 기준: 공고일(2026. 6. 29.)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목록

[공통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임차보증금, 분양권 등 증빙 포함)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세대 분리 시 배우자 등본 추가, 예비신혼부부는 양가 당사자 등본 모두 제출)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우선공급 신청자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미등재, 한부모가족, 단독 세대주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자녀 인정 필요 시)
[공급대상별 추가 서류]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소득근거지 신청자 및 맞벌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전체이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직장 소재지 증빙 서류
주거약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주거약자 자격 증빙서류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1. 임대 기간 및 거주 한도

기본 계약 기간: 2년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최대 거주 기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계층: 최장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신혼부부 계층: 최장 14년
갱신계약 요건: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무주택, 소득, 자산 기준을 유지해야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거주 중 소득 기준 초과 시에는 초과 비율에 따라 110%~140%의 할증률이 적용된 임대조건이 부과됩니다.

2.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중복 입주 제약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공고문에 예비입주자 지위의 특정 유지일수(60일 등)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이 진행됩니다. 단,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및 입주하게 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중복 선정될 경우 기존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됩니다.
계약 포기 불이익: 미신청 또는 계약 체결 후 미입주, 혹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미입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동·호수 추첨 결과 배정된 동·호에 대해 불참 또는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동·호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주택 명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원이 본 행복주택에 계약 또는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완료하여 중복 입주 제약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3. 임차인 특화 혜택 및 예외 특례

자녀 출생에 따른 계속 계약: 행복주택 거주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자동차 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산 초과 시 임대조건 130% 할증 적용)
병역 의무 이행 특례: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주택을 반환한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재신청 및 입주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최장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넓은 주택으로의 변경 지원: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 출생 시 더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전 옵션: 단지 빌트인 가전제품으로 가스쿡탑 3구가 설치됩니다.
하자 및 원상복구: 입주 후 주택 파손 시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며 관련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단지 특성 및 운영 관리: 본 단지는 공공분양, 행복주택 및 군관사가 혼합 배치된 복합 단지이며, 주민공동시설 등은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단지 내 지하1층 주차장의 유효 천장고는 2.7m로 택배 탑차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 2층 및 3층은 2.3m입니다. 또한, 본 단지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로 최초 입주시의 주택관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LH)가 선정합니다. 추후 분양세대가 과반수 이상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 이관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LH)가 협의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을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학교시설 배정: 학교시설 배정은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구역 및 학생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또는 학구도안내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단지 반경(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신길초등학교, 영신초등학교, 숭의여자중학교, 윤중중학교, 숭의여자고등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