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 거주지 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만 19세 이상)
- 공급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유지 시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국적 및 신청 제한: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세대주로서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중복 신청 제한 및 예외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부 동시 청약 특례 (2024.3.25. 신설 조항):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약접수일(분 단위 접수시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며,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당첨만 유효합니다. 후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