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김포한강 Ac-01a블록(데세리브)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기관: LH관할 지역: 경기도
📅 신청 및 발표 일정
일정 구분기간 및 일시비고
신청접수2026.07.07 10:00 ~ 2026.07.08 16:00LH 청약플러스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현장접수 불가)
당첨자발표2026.07.16 15:00 ~ 2026.07.16 15:00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LH 청약플러스 또는 ARS 확인
서류제출2026.07.22 ~ 2026.07.24 18:00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 등기우편 접수 (현장접수 불가, 24일 소인분까지 인정)
계약체결2026.09.01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계약도래 시 개별통보 (2026.9월 예정)
🏢 소속 주택 단지 목록
주택 단지명소재지 주소공급 면적 범위임대조건 범위공급 / 예비
김포한강데세리브(Ac-01aBL)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115번길 3751.93 ㎡5,936만 4,000원0호 / 100호
신청 자격 요건

기본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 거주지 요건: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만 19세 이상)
  • 공급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미유지 시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 국적 및 신청 제한:
    •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 입주자격(무주택)을 검색하기 전 외국인등록번호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단지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신청 가능 예외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세대주로서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 하며, 부양해야 하는 형제자매는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중복 신청 제한 및 예외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부 동시 청약 특례 (2024.3.25. 신설 조항):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청약하는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약접수일(분 단위 접수시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며,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의 당첨만 유효합니다. 후접수분은 무효 처리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및 자산 제한 기준 미적용

  • 금회 모집은 무순위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청약저축 가입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해당 사항 없음 (소득 심사 제외)
  • 자산 기준: 해당 사항 없음 (자산 및 자동차 가액 심사 제외)

계약 체결 제한 예외 사항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계약 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본 주택은 성장관리권역 3년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임)
🏠 임대 조건 및 융자 혜택

기본 임대 조건

  • 대상 주택: 김포한강데세리브(Ac-01aBL) 51A 타입
  • 기본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형타입임대보증금 (원)계약금 (원, 계약 시)잔금 (원, 입주 시)월 임대료 (원)
    51.9300H51A59,364,00011,872,00047,492,000384,770
  •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임대차 계약은 갱신 계약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호 전환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하여 임대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요율 적용)
  • 보증금 최대 증액 (월임대료 감액) 예시 (전환요율 연 5.0% 적용):
    • 최대 납부가능 전환보증금: 55,000,000원
    • 보증금 최대 납부 시 총임대보증금: 114,364,000원
    • 보증금 최대 납부 시 월임대료: 155,600원 (월임대료 차감액 229,170원)
  • 보증금 최대 감액 (월임대료 증액) 예시 (전환요율 연 3.5% 적용):
    • 최대 전환가능 감액보증금: 46,000,000원
    •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총임대보증금: 13,364,000원
    • 보증금 최대 전환 시 월임대료: 518,930원 (월임대료 증가액 134,160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혜택

  • 본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지원(전용 60㎡ 이하 최대 55,000,000원)받아 건설된 주택입니다.
  •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 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기타 비용 부담 의무 및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되며,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명도와 동시에 반환됩니다.
  • 계약 후 입주하지 않거나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공제됩니다.
📊 선정 및 배점 기준

선정 방법

  • 추첨 방식: 예비입주자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별도의 순위나 가점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정 절차:
    1. 청약 신청 (인터넷 및 모바일)
    2.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
    3. 예비입주 당첨자 서류접수 및 자격 심사
    4.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소명 요청 및 심사
    5. 예비입주자 최종 확정 및 계약 안내 (순번에 따른 개별 통보)

동점자 경합 시 처리 기준

  • 금회 모집은 배점제가 없고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으로 순번을 단독 결정하므로 경합 시 별도 평가 기준 및 배점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명 처리 및 서류 미제출 불이익

  • 서류제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우리 공사의 소명요청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명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에서 제외(취소)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

  • 신청 접수 기간: 2026.07.07.(화) 10:00 ~ 2026.07.08.(수) 16:00 (해당 기간 내 24시간 청약 가능)
  • 접수 방법: PC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방문/현장 접수 불가)
    • PC 접수: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 접수: 스마트폰에 'LH 청약플러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필요 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서류 발급 기준

  • 모든 발급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19.)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와 성명이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비 서류 목록

  • 공통 제출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분리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서명 필수. 만 14세 이상 세대원은 직접 서명해야 하며 미동의 시 신청 불가.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변동 사유 등이 표기되도록 전체 발급.
  • 해당자 추가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분리배우자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 제출. 4.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제출. 5. 기타 자격 서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서류 제출 방법 (등기우편)

  • 제출 기간: 2026.07.22.(수) ~ 2026.07.24.(금) (2026.07.24.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접수 방법: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 (일반우편 불가, 현장접수 없음)
  • 서류 제출처: (우)1008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장기동 1603) 하나썬시티 11층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 공공임대 공급 담당자 앞
  • ※ 우편 발송 시 겉면에 **'주택형/접수번호/신청자 성명'**을 필히 표기해야 합니다.
⚠️ 기관별 특화 및 유의사항

임대 기간 및 분양전환 조건

  • 임대 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20.08.28)로부터 10년이며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합니다. (만기분양전환 예정월: 2030년 9월)
  • 분양전환 대상자: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요건 유지 필요)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예비입주자 지위 시한 및 계약 조건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공가 발생 상황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1년 이상) 대기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유지되며, 조기 분양전환 완료 또는 만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계약은 예비자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타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로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재당첨 제한 및 계약 취소

  • 금회 공급 주택 당첨 및 계약 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3년간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본 주택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드시 인도(명도)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단지 및 현장 여건 유의사항

  • 주차장 및 구내 설비:
    • 주차대수: 총 452대
    •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2.7m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2.3m
    •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 장치 위치: 104동 옥상, 지하주차장 1곳
  • 기타 수선 범위: 분양전환 시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에 한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범위 내에서 수선합니다.
  • 기존 입주자의 퇴거 후 공가에 입주하는 경우 도배 및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